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351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945호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기관·단체 등의 ESG 실천 활동에 대한 인정 및 홍보 등을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2025년 농어촌ESG실천인정제’ 시행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 추진목적 : 시장개방 및 고령화 등 어려운 여건에 직면한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업·기관·단체의 농어촌 상생협력 및 ESG 실천 활동에 대한 인정 및 홍보 등을 지원
□ 인정대상 : 농어업⸱농어촌과 상생협력 및 ESG경영 활동 등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기타 단체
* ❶민간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❷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❸기타 단체 등
** (인정단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재 소재지 기준 주된 사업장을 인정 대상으로 하며, 종된 사업장을 별개로 인정하지 아니함
□ 인정기준 :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부문별 평가지표 및 가점사항 평가 결과, 80점 이상 취득 시 인정(가점 포함 110점 만점)
* (인정 유효기간) 인정 승인일로부터 1년
□ 인정 대상기간 : ‘24.1.1. ~ ’24.12.31.
* 농어촌 ESG 활동 평가 시, 인정 대상기간 내에 수행한 활동을 평가
□ 인정 신청요건 : 인정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농어촌과의 상생협력, 사회공헌, ESG 등의 활동이 1년 이상 경과하고 실적이 있을 것
□ 인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①신청·접수 |
| ②1차 평가 |
| ③자료보완 요청 |
| ④2차 평가 |
농어촌ESG실천 인정제 참여기업 신청·접수 | → | 외부 평가기관 1차 평가 수행 | → | 평가결과 기준 미달기업 자료보완 | → | 외부 평가기관 2차 평가 수행 |
| 협력재단 |
| 평가기관 |
| 평가기관 |
| 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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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⑧인정서 수여 |
| ⑦운영위 의결 |
| ⑥심의위 심의 |
| ⑤평판조사 |
| 최종 선정기업에 인정서(패) 수여 | ← |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한 최종 선정 | ← | 평가 및 평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 | ← | 인정 후보 기업 대상으로 평판 조사 수행 |
| 관계부처·협력재단 |
| 상생기금운영위원회 |
| ESG심의위원회 |
| 협력재단·평가기관 |
□ 신청·접수 :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기관·단체가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25.8.20.~’25.9.19) 내 신청서류 제출
* 협력재단에서 신청인의 신청서류 누락, 오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완 조치
□ 1차 평가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평가기관에서 E(환경), S(사회), G(거버넌스) 부문의 노력 및 성과, 가점 사항* 등 점검을 통해 1차 평가 수행
*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여부 및 지출액,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여부
□ 자료 보완 : 신청인의 1차 평가 결과 확인 후 인정기준 미달 등 보완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기관이 자료 보완 요청
□ 2차 평가 : 1차 평가 결과 및 보완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기관에서 2차 평가 수행
□ 평판 조사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후보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거버넌스 관련 부정적 사안을 조사·검토
□ 농어촌ESG심의위원회 : 1·2차 평가 결과 및 평판조사를 바탕으로 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 수행
□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 : 농어촌ESG 실천 인정 기업 최종 확정
□ 인정서(패) 수여 : 농어촌ESG 실천 인정 최종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인정서(패) 수여식 개최(‘26.1월, 잠정)
* 최종 선정 기업 발표 시, 농어촌ESG지수(기업의 농어촌ESG활동을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로 참여기업 전체평균 및 E/S/G 영역별 평균 점수 등) 공개 예정, 개별기업의 점수는 대외 비공개
□ 평가방법 : E(환경)부문 7개, S(사회)부문 18개, G(거버넌스)부문 8개, 총 33개지표 중 기업이 제출한 지표의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점수 산출
* (인정기준) 종합점수 11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인 기업을 인정(가점항목 10점 포함)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E(환경)부문 | 농어촌과의 친환경 및 환경차원의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노력 등 7개(각5점) | 25점 |
| 2. S(사회)부문 |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노력 등 18개(각5점) | 50점 |
| 3. G(거버넌스)부문 | 농어촌 지원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구성원 보유 여부 등 8개(각5점) | 25점 |
| 4. 가점(택 1) | 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여부 및 지출액 또는 ②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식품부) | 10점 |
| 합 계 | 33개 | 110점 |
* 영역별 캡(Cap) 형식: 부문별(E/S/G) 배점한도(25/50/25) 내에서 점수 부여
** (예시) E(환경)영역 7개 지표 모두 인정(7개×5점=35점) 시 득점 35점 중 E(환경)영역 배점한도인 25점을 획득
□ 세부기준 : E(환경)부문, S(사회)부문, G(거버넌스)부문 3개 분야 33개 지표 및 가점 사항*을 통해 평가
* (가점사항)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여부와 지출액(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 또는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 여부, 가점은 중복인정 불가(최대 10점)
| 부문 | 세부평가 지표 | 배점 |
일반 현황 | 회사(기관, 단체) 소개 | - |
| 농어촌·농어업 지원 및 협력 필요성 및 환경 |
E (환경)
7개 지표 | E-1 | 농어촌과의 친환경 및 환경차원의 지역사회 이슈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노력 | 25점 |
| E-2 | 농어촌과의 환경문제 해결, 친환경과 관련한 지원활동, 협력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4개 지표) |
| E-3 | 농어촌 내 지역사회, 지역민의 요청사항, 애로, 협력수요 등 환경차원의 지역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 및 성과(2개 지표) |
S (사회)
18개 지표 | S-1 | 농어업인, 지자체, 지역기업, 이해관계자 등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및 상생협력 활동을 위한 계획수립 노력 | 50점 |
| S-2 |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 성과(4개 지표) |
| S-3 | 농어민 또는 농어촌 소재 기업 등과의 거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성과(3개 지표) |
| S-4 | 농어촌 지역사회에 대한 상생협력 및 ESG경영을 위해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 학교, 협력사, 지역단체 등과 협력한 성과(5개 지표) |
| S-5 | 농어업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연구 지원 활동 여부 |
| S-6 | 농‧수산물 유통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직접 연계채널 구축, 온라인 판매 사이트 개설 또는 직접 지원 및 관련 활동 여부 |
| S-7 | 농어촌 내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현금 또는 현물 지원, 장학금 또는 교육사업, 다문화가정-국내가정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지원 활동 여부 |
| S-8 | 농어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지역상품권 사업 참여 여부 |
| S-9 | 농어촌 지역 특산물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해외 판로개척, 특산물 해외 전시 지원, 특산물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진행 여부 |
G (조직)
8개 지표 | G-1 | 농어촌 지원 및 협력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및 구성원 보유 여부 | 25점 |
| G-2 | 농어촌 지원 및 협력에 대한 구체적 전략 및 목표 수립(4개 지표) |
| G-3 | 농어촌 지원 및 협력을 위한 대내외 소통 및 참여 노력(2개 지표) |
| G-4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및 협력효과 극대화, 실효성 있는 가치창출을 위한 리스크 관리 및 중대성 평가 여부 |
| 가점 | 택 1 | ① 농어촌상생기금 출연여부 및 지출액 또는 ② 농촌사회공헌인증기업(농식품부) | 10점 |
| 종합 |
| 총 33개 지표 | 110점 |
□ 인정서(패) 수여 : 농식품부, 해수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공동명의 인정서 발급 및 수여식 개최(‘26.1월, 잠정)
□ 정부포상 : 농어촌 상생협력 관련 정부 포상 심사 시 우대
* ‘25년 포상 규모(안) : 농식품부장관표창(20점), 산업부장관표창(10점), 해수부장관표창(3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표창(5점), 동반성장위원장표창(5점)
** 농촌발전(도농교류) 및 농업인의 날 정부포상(국무총리표창 이상) 심사 시 검토
□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대 :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 지표에 따라 농어촌ESG 실천 인정기업에 대해 0.5점 부여
□ 컨설팅 제공 : 인정 기업 대상으로 제출자료, 농어촌ESG 데이터를 기초로 한 기업별 맞춤형 농어촌ESG 컨설팅 보고서 제공
□ 홍보 지원 : 최종 선정 기업 대상 언론 홍보, 우수사례집 제작·확산 등 적극 홍보 추진
□ 추가 혜택 ※ 농촌사회공헌인증제 통합(’24.8)에 따른 인센티브 연계 적용(‘25년)
| 구분 | 기관·지자체명 | 우대제도 | 주요내용 |
자금 조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정책자금 지원한도 우대 |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기존 60억원→100억원) 및 운전자금(연간 10억원) 우대 |
| 중소기업은행 | 신용평가 우대 | ∘신용평가시 비재무항목 ESG 정성항목에서 우대 |
| 농협 | NH농협은행 | ∘특정 대출상품에 대해 0.1~0.3%p 금리 우대 |
| 할인 지원 | 한국표준협회 | 기타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할인(10%) |
| ∘K-ESG 가이드라인 기반 ESG 수준 진단 할인(20%) |
| ∘사회공헌 전략 수립 컨설팅 할인(30%) |
| 평가우대 | 한국농어촌공사 | 업체선정우대 | ∘시설공사 입찰 자격 및 적격(물품, 용역 등) 심사 시 가점 부여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업체선정우대 | ∘국제식품박람회 선정 우대 |
| 기타 | 경상북도 | 기금 융자 지원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평가 시 우대 |
□ 신청기간 : ‘25.8.20(수) ~ ‘25.9.19(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신청
◦ E-mail 접수처 : jym@win-win.or.kr
* 이메일 제출 시 제목은 “[기업(기관)명] 농어촌ESG실천인정제 신청”으로 제출 요망
*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제출서류(공통서류) | 부수 | 비 고 |
| ① 농어촌ESG실천인정제 참여 신청서〔붙임1〕 | 1부 | 붙임 양식 참고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붙임2〕 | 1부 |
③ 과거 3년간(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현황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실적 가점 해당 시) | 1부 (자유양식) |
| ④ 증빙자료 | 각 1부 (자유양식) |
* 제출된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ESG와 관련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최종 인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문의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기금운영부 전유민 과장
(유선전화 : 02-368-8957 / 이메일 : jym@win-win.or.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