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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목표)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 노후 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 (방향) 의료-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
○ (기간·규모) ’23.7월 ~ ’25.12월(2년 6개월), 12개 지자체(’23.3월 선정)*
*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시·안산시, 진천군, 천안시, 전주시, 여수시, 의성군, 김해시
○ (예산) ’23년 기준, 32.4억 원(국비 보조율 50%, 지자체당 2.7억 원, 6개월)
|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19.6월~’22.12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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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노화․사고․질환․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살던 곳에서 지내기를 희망하는 사람(욕구 기반 보편적 제도 지향) ○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에 맞추어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 서비스를 연계․통합 제공하여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지원 ※ (선도사업 실시 지자체, 16개) (노인 13) 부산 북구, 부산 부산진구, 광주 서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충남 청양군,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김해시, 제주 서귀포시 / (장애인 2) 대구 남구, 제주 제주시 / (정신질환자 1) 경기 화성시 ○ (평가) 의료‧주거‧돌봄 분야별 서비스 확충, 다만 의료-돌봄 관련 다양한 기관 간 연계‧협력 미흡, 병원입원 대체 재가의료 확충 저조 |
□ 주요 내용
○ (대상자)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 75세 이상 후기고령자 우선 대상, 그 밖의 노인 등은 사례회의를 통해 포함 가능
-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서 방문요양·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장기요양등급 심사 진행 중이거나, 거동 불편·거주환경 등으로 단기간 돌봄 수요가 큰 독거·부부 노인
-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급성기 병원, 요양병원 입원 후 퇴원환자 중 재입원 위험이 있어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 (사업내용)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위해 필요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 내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에 집중
- (방문의료·보건) 거동불편으로 거주지에서 의료서비스 필요 대상자에게 의료진이 방문하여 의료‧간호 서비스 제공
․지자체(본청, 보건소) 내 방문의료지원센터, 통합방문간호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체계 마련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연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 서비스 연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방문재가, 통합재가)
․생활지원 사회서비스(이동, 식사, 일상생활지원, 스마트돌봄 등)
․주거지원 서비스(케어안심주택, 돌봄주거단지, 주거환경 개선지원)
| 대상자별 서비스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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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 (기본)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 활용 등으로 서비스 제공량 확대 * 주·야간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관 안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31개소(‘22.12) → 50개(‘23.上) 확대 계획 - (추가) 시범사업 예산으로 재택의료·건강관리·기타 돌봄서비스 가능 ○ 장기요양 등급 심사 진행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 - (기본) 일상생활 지원 및 정기 가사지원 서비스 등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기본으로 제공 - (추가) 시범사업 예산으로 방문의료·건강관리·기타 돌봄서비스 가능 ○ 급성기 병원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 (기본)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과 연계 - (추가) 시범사업 예산으로 병원 내 전담인력을(사회복지사 등)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지자체(본청)와 연계 업무 지원 가능 |
□ 서비스 제공과정 및 전달체계
○ (신청접수) 대상자 발굴*, 관련기관에서 대상자 의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접수․신청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데이터 및 행복e음 등 정보 활용 추출, 지역병원-지자체 간 퇴원환자 의뢰체계 신설 등
○ (조사․계획수립) 통합지원 필요도 조사, 시군구 전담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돌봄계획 수립, 사례회의 통해 제공 서비스 지정 및 연계․조정 실시
○ (서비스 제공․평가) 서비스 과정․결과 주기적 모니터링
< 필요도 조사도구 활용·적용시 흐름도 >
○ (전담조직·인력) 신청·접수·발굴, 방문상담, 제공계획 수립 및 지역케어회의, 서비스 및 사후관리 등 체계, 시군구 본청 역할 강화
- 시군구 본청 내 전담 조직(과 또는 팀)과 전담인력(복지직+보건직+간호직 등)을 확보하여 시범사업 추진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전담인력을 두고 ‘통합지원 상담창구’ 운영
- 건보공단 지사에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청 전담팀과 협업체계 구축
○ (정보시스템) 지자체-건강보험공단 간 대상자 정보공유,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