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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정말 환장합니다. !!
멀쩡한세상만들기 추천 6 조회 586 16.09.30 18:1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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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9.30 21:34

    첫댓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482-서울고등법원 2013누18171(2013. 12.5.항소기각)-2013재구합127(2013.7.17소장각하)
    - 상고장 각하명령(2014. 1. 14)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07-소장각하 2011.7.22

    너무 많아서 우선 2012구합10482 사건 진행내역입니다.
    결국 상고장 각하명령 받았습니다.
    이런데 기판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 16.10.01 00:00

    추천4
    행정소송을 2011, 2012. 2013. 해마다 했더만
    안 했다고 하나?

  • 16.10.01 00:01

    완전 거짓말쟁이 에다가
    허위 주장, 완전 또라이--다.

  • 작성자 16.10.01 00:10

    2002구합11509 - 2003두6948 대법원 상고 기각 1심 패소확정
    2003재두150 - 재심 대법원 기각
    2004재누153 - 서울고등법원 재심 각하
    2005구합39492 - 서울고등법원 기각 2004. 9.22 확정
    2011구합655 -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장 각하(2012.8.3)
    2011구합25821-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변론종결 익일 2.23 소송종료선언
    2011구합20307- 서울행정법원 2011.7.22 각하 2011.10. 18 항소취하
    2012구합10482- 서울고등법원 2014. 1. 14 상고장 각하
    2013재구합127-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재심소장 각하
    현재, 2013구합16364- 2015. 11. 각하 판결
    2016구합3055 - 각하 판결

    행정소송 11건 패소 상태입니다.

  • 16.10.01 00:11

    행정소송 패소하니까,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 2회
    이명박 현직 대통령에게 돈 300만달라며 조정신창한 자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 미친 것이 아니라면?

  • 작성자 16.10.01 00:27

    @이채문 고맙습니다.
    카페회원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이메일로 주신 분들이 계셔서~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사사건도 장난이 아닙니다.

    건승하십시오.

  • 16.10.01 06:35

    절차법 위반으로 판결없이 하는 것이 각하인데,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당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 한 100번 하고는 중단 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 16.10.02 13:24

    본부장님 유머가 짱입니다.
    ㅋㅋㅋㅋ
    우중충한 하늘 보다 박장대소하고 웃네요.
    화이팅!

  • 16.10.02 13:24

    추천 5

  • 16.10.03 11:33

    추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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