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야기 할 수 없도록~
본인 상고이유서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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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이유 1점(심리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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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로서는
1) 단, 한번도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일이 없고
2) 단, 한번도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에서 기각된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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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이러함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판결에 ‘이미 기각된 판결이 있다’며
무변론, 항소각하를 시켰습니다.
갑29호1,2, 갑30호 각판결들(31쪽∼36쪽)을 봐도 기각된 판결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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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합중국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법원 사건검색 내역입니다.(판결문-아래 자유게시판 게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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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구합10482 |
사건명 |
공무원지위확인청구 |
원고 |
구00 |
피 고 |
대한민국 외 2명 |
재판부 |
제 12 부 (다) |
접수일 |
2012.03.27 |
종국결과 |
2013.06.04 각하판결 |
원고소가 |
80,000,400 |
피고소가 |
0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상소인 |
원고 |
상소일 |
2013.06.12 |
상소각하일 |
|
보존여부 |
기록보존됨 |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
판결도달일 |
2013.06.10 |
확정일 |
2013.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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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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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1구합25821 |
사건명 |
공무원지위확인 |
원고 |
구00 |
피 고 |
대한민국 |
재판부 |
제 3행정부 (나) |
접수일 |
2011.08.09 |
종국결과 |
2012.02.23 소송종료선언 |
원고소가 |
20,000,100 |
피고소가 |
0 |
수리구분 |
제소 |
병합구분 |
없음 |
상소인 |
|
상소일 |
|
상소각하일 |
|
보존여부 |
기록보존됨 |
송달료,보관금 종결에 따른 잔액조회 |
|
판결도달일 |
2012.02.29 |
확정일 |
201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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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0482-서울고등법원 2013누18171(2013. 12.5.항소기각)-2013재구합127(2013.7.17소장각하)
- 상고장 각하명령(2014. 1. 14)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307-소장각하 2011.7.22
너무 많아서 우선 2012구합10482 사건 진행내역입니다.
결국 상고장 각하명령 받았습니다.
이런데 기판력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천4
행정소송을 2011, 2012. 2013. 해마다 했더만
안 했다고 하나?
완전 거짓말쟁이 에다가
허위 주장, 완전 또라이--다.
2002구합11509 - 2003두6948 대법원 상고 기각 1심 패소확정
2003재두150 - 재심 대법원 기각
2004재누153 - 서울고등법원 재심 각하
2005구합39492 - 서울고등법원 기각 2004. 9.22 확정
2011구합655 - 서울고등법원에서 상고장 각하(2012.8.3)
2011구합25821- 서울행정법원 2012. 2. 22 변론종결 익일 2.23 소송종료선언
2011구합20307- 서울행정법원 2011.7.22 각하 2011.10. 18 항소취하
2012구합10482- 서울고등법원 2014. 1. 14 상고장 각하
2013재구합127- 서울행정법원 2013. 7. 17 재심소장 각하
현재, 2013구합16364- 2015. 11. 각하 판결
2016구합3055 - 각하 판결
행정소송 11건 패소 상태입니다.
행정소송 패소하니까, 민사소송으로 국가배상 2회
이명박 현직 대통령에게 돈 300만달라며 조정신창한 자인데 뭐라고 하겠어요?
완전 미친 것이 아니라면?
@이채문 고맙습니다.
카페회원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이메일로 주신 분들이 계셔서~
조만간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사사건도 장난이 아닙니다.
건승하십시오.
절차법 위반으로 판결없이 하는 것이 각하인데,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당한다는 것은 법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한 100번 하고는 중단 할 것입니다.
연세가 많아서
본부장님 유머가 짱입니다.
ㅋㅋㅋㅋ
우중충한 하늘 보다 박장대소하고 웃네요.
화이팅!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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