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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개요 |
□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개요
○ (정의)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를 발굴하여,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 개입하여 필요한 치매지원서비스를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 연계․의뢰
○ (목적)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보다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지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대상)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상황적 특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 선정
* 독거․고령․부부치매 환자 등, ** 치매로 인해 복합적 문제 동반, 긴급복지지원이 필요 등
○ (사례관리 서비스)
- (센터내 직접 제공) 경증치매환자 대상 인지강화프로그램 및 낮시간 돌봄 제공, 조호물품․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환자 가족․보호자 대상 가족교실 운영 등
- (서비스 연계)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병원, 적절한 돌봄을 위한 지역자원 등 필요한 외부 서비스 연계
□ 사례관리 기능강화 시범사업 운영(안)
○ (대상)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시군구 포함 18개 치매안심센터*
* 통합지원 시범사업 12개 시군구 16개 센터(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경기 부천시 등) 및 ’22년 연구용역 수행시 현장자문단 참여 2개 센터(서울 동대문구, 인천 연수구)
○ (운영기간) ‘23.7월 ~ ’23.12월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 운영 총괄
- (중앙치매센터) 시범운영 참여 기관 선정 및 교육제공, 시범사업 모니터링, 운영결과 분석 및 매뉴얼 수정, 자문단 운영 등
-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 기술지원, 솔루션위원회 운영, 자문단 참여 등
- (치매안심센터) 사례관리 운영 및 매뉴얼 개선에 대한 의견 제시
○ 주요내용
❶ (전담팀 운영) ‘사례관리팀’ 운영을 통해 신체․심리․사회․환경적 요구 관련 문제에 집중 개입, 치매환자의 치매상태 관리 지원
❷ (선정기준 개선)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중재필요도 및 개별적 상황(가점)을 반영하여 대상 선정
- (1단계) 치매유무, 거주지역 등에 따라 대상자 선별
- (2단계) 욕구의 복잡성, 문제의 심각성 등에 따라 점수화 하여 대상자군* 분류
* 대상자군 : 일반, 중점, 긴급
- (가점) 초기 치매환자 가점 부여 등을 통해 조기 개입
❸ (관리기간 조정) (기존) 최종종결 시기가 선정 시점부터 5년 이내로 종결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나, (개선) 대상군별로 종결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여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종결까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
* (1차종결) 12개월 → 1~6개월, (최종종결) 선정시점부터 5년이내 → 4~9개월후 재개입 또는 종결
○ 향후 계획
-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시범사업 실시 : ‘23.7월~
* 시범사업 지역 치매안심센터 등 대상 설명회 기 개최(6.27)
- 시범사업 결과 평가 및 보완, 매뉴얼 개정 : ~’23.12월
- 맞춤형 사례관리 운영모델 치매안심센터 확대 적용 : ‘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