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한국기업체가 해외 합작법인회사에 송금을 보낼때 (예 : 베트남)
현지에 설립된 법인계좌가 아닌 현지 파견된 사장의 개인 계좌로
(예: 베트남 호치민에있는 한국계은행인 기업은행계좌) 송금하면
송금을 한 본사에서는 불법을 져지른것이 아닌지여??
합작법인 사무소에서 파견된 현지 사장의 개인 통장으로
(예: 베트남 호치민에있는 한국계은행인 기업은행계좌)
달러$ 송금을 받아서 사무실 유지비로 사용을 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주고 있다면 외환관리법에 저촉이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해외에 합작법인이 설립되어있다면 한국에 있는 본사는 반듯이 송금시
해외에 있는 합작법인 직인으로 개설된 법인통장으로 만 송금을 해야 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본사에서 합작법인의 직원인 사장의 해외 개인 통장으로
(예: 베트남 호치민에있는 한국계은행인 기업은행계좌)
자금을 송금하여 해외법인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다면 어떤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 해외에 있는 합잡법인이 아닌 기타 출장소나 사무소도 한국본사에서 해외송금시
- 출장소에 파견되있는 현지 사장의 개인 해외통장 으로 송금후
(예: 베트남 호치민에있는 한국계은행인 기업은행계좌)
사무실 직원들의 급여와 유지비용으로 사용한다면
- 이것도 불법이 아닌지여?? 반듯이 법인통장으로 해외송금이 이루어 져서 회계처리되어야하고,
현지 직원의 개인 해외통장의 달러 $송금후 사무실 유지비용 및 베트남 직원과 한국인 급여 지급으로
사용은 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현재 베트남 사무소 인수인계중인데 위와 같은 이상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일단은 가능할것같은데요.일단은 은행에가셔서 문의하심이 빠를것같습니다.물론, 개인으로하면 한도내에가능하오나....회사법인으로는 잘은 모르지만, 은행에 문의를 하시면 빠를겁니다.
문제는 그동안 한국본사에서 외국으로 달러 송금시 거래기록이 남는데 이것이 법인통장이 아니면 외환 관리법위반과 분식회계에 해당이 되는것이 아닌지......... 몇년동안이나 그렇게 해왔다면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요. 통장에는 한국본사명과 송금내역이 그대로 찍혀 있어서 쩝.. 이거 문제 될것 같아서여
현재 자본금 형성이 다 되었는지요. 일단 대표로 송금 하셧다면 베트남에서 대표자 통장에서 법인 계좌로 이체 해서 사용 하는게 맞습니다.
법인계좌로 이체 하지 않하고 그냥 바로 개인 계좌에서 찾아서 사용하드라구여........그래서 문제가 될것 같은데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것 같은데 이거 송금한 한국본사가 외환관리법 및 회계감사에 걸리는것 맞죠?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 본사로 부터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서 그동안 사용한 베트남 법인장은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여.......
메트로폴님의 말씀이일리가있고요...법인 대 법인은 당연히 법인계좌로 보내서 사용하시는게 맞는거구요...금액 관련 문제 발생시 법인 통장 내역을 보고 따질텐데요...문제 발생 소지가 많습니다...한편으로는 법인이 있는데 현지 대표자 통장으로 돈을 넣는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가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볼수 없습니다...일단 법인 통장으로 무조건 이체하시고 다음부터는 법인 통장으로 넣으세요
질문인데요 사업하시면서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서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후 5~6개월이내에 외화증권(채권)취득보고서 아니면 연간사업실적보고서를 외국환은행에 사실관계를 증빙 첨부하여 당행에 보고하였는지요????
아니면 개인사업자,개인,법인인지요???
송금전 외국환은행에 투자신고서,사업게획서,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신용정보조회,송금보고서를 제출 하였는지요??
현지 파견된 사장의 개인통장으로 매월 보내는것이라 전혀 제출이 않된걸로 알고있읍니다. 법인통장으로 송금했다면 전부 제출하였겠지요..실적이 없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라 금감원에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조사는 받았다고 하더군요.... 근대 지금도 여전히 개선된것이 없어보이네여.....쩝 한국본사와 법인장 모두 문제될것같네여 현지 합작법인입니다. 본사는 한국에있구요 해외송금 5만불까지 연간 증빙서류없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온듯...
나중에 문제 됩니다 법인통장으로 보내서 사용하셔야 되고 나중에 한국은행도 자료을 요구 합니다
금감원에서 조사도 한번 받았다는데요 이러니........ 베트남 사무소 매출도 없고 하니 이런식으로 운영하나 봅니다.
5만불까지 송금하고 근데 한국본사가 회계처리를 이따위로 하면 회계분식 수준이 아닌지 분기별 한국에 있는 회계사무소에 자료 제출은 한다고하는데 대책없은 회사인것 같네여..이거 한국과 베트남 법인취소 사유가 않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중에 5~6개월 되면 신고해야 하니까...신고할 시간되면 현지법인 망했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근데 사업이라는게 돈을 벌고 흑자가나야지 운영도 하고 회사도 넓혀 가는거지요 근데 증빙도 없고 신고도 안했는데 현지에서 흑자가 나면 어떻게 한국으로 흑자가 난 금액을 가져올수 있냐 이거지요...5만불까지는 증빙 없이 보내는것은 큰문제가 안됩니다 금융당국이 빠삭하게 우리나라 외환관련 돈 나가고 들어오는것 알고 있으니까요...그러니 이제라도 돈은 법인통장으로 보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후 현지에 가시면 다른것은 보시지 마시고 세무 관련하여 잘 관리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세요...그리고 법인장이라는 분이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이요 근데 회사 법인 통장은 있나요? 확인하셨나요? 회사 현지법인 설립이 된겁니까? 확실하게요?
베트남에 있는 회사가 현지 합작 법인인지,외투인지 , 대표 사무소인지에 따라 현지 회계 처리와 본사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습니다.위의 내용이라면 한국 보다 오히려 베트남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지합작법인이고 법인통장도 있드라구요
법인은 살아있고 역시 대표사무실도 한국본사에 등록되어있어서 실제 송금이 오면 현지합작법인 유지비와 직원급여로 사용되는데 한국에서 회계처리는 베트남 대표 사무소 운영비로 처리하는듯....사무소는 형식적인 주소로만 존재하고 현지합작법인만 운영되고 있음......... 본사 송금은 오는데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오고 사용은 베트남 합작법인에서 사용하고 ..
법인의 통장이 아니고 개인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
1)베트남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여도 상환이나 송금은 불가합니다.
2)법인 유지비는 필요하지만 공식적으로 송금하기는 어려워서 편법으로 대표사무소를 설치하고 대표사무소 경비를 전용하면서 발생한듯 합니다. 한국에서는 본사에서 잘 처리하면 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대표사무소가 개인 통장으로 받아서 경비 집행하면..베트남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본사에서 베트남 대표사무소로 송금 보낸 내역이 회계처리 되어있으면 베트남 파견 직원 개인통장으로 송금해도 문제가 않된다는 말씀같네여...... 대표사무소는 현지에서 별도 계좌를 만들지 않아도 한국 본사측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보군요.....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