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채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 차별과 관련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시간제 공무원’ 활동비 차별 지급 인정한 교육부… 인권위 “평등권 침해” (naver.com)
‘시간제 공무원’ 활동비 차별 지급 인정한 교육부… 인권위 “평등권 침해”
시간제 공무원이라고 업무 외 학생지도비 적게 받아 교육부, 시간제·전일제 구분 없애겠다는 한체대 요구 거절 인권위 “학생지도비 차별 지급은 합리적이지 않아” 시간선택제(시간제) 공무
n.news.naver.com
위의 차별은 수많은 차별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모아서 전일제와 시간선택제와 차별을 하고 있다는 논리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채 시간선택제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기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국민신문고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밝혀진
전국 지자체 인사담당자의 의견 그리고, 업무분장상 전일제와의 차이(거의 없음)에 대한 기사입니다.
상위 노조 없이 소수의 인원으로 활동하는 '공채'노조의 활동이 기사로 나가는 것을 확인해 보시고
과연 상위 노조가 필요한가?(노조비의 절반 가까운 돈을 상납)
노조임원들에게 돈을 지출할 필요가 있는가?
이에 대한 생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사에 댓글이 많아지면 향후 많은 기사를 내보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9.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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