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인이 베트남법인에 송금시
한국에서의 문제는 한국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의 절차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법인설립시 형태가
1인유한회사, 2인유한회사, 주식회사형태를 가집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또 외국(인)법인 단독투자,합작투자등의 형테를 가집니다.
한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으로 공식적인 송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정도 있습니다.
1. 상거래에 의해 수출대금을 결재받는 방법.(외국환)
2. 투자허가서 상에 나와있는 투자자본금을 증액하는 방법(외국환)
3. 본사와 차입계약을 맺고 계약서 작성 후 차입을 하는 경우 (외국환)
- 이경우 이자율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 입금받는 구좌가 다릅니다.
법인외화통장이 두가지 있습니다. 최초에 법인설립시 신고한 자본금 통장, 일반상거래 목적으로 만든 외화통장
자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입금구좌도 달라집니다. 자본금관련은 자본금 통장으로만(중앙은행 사전승인 사항)
차입과 상거래로 입금되는 외화는 일반통장으로 입금 하셔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안지키실 경우, 추후 벌금이나
법적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댓글 O HQ ve roi ne.......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