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인턴기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만의 돌베게 추천 0 조회 452 22.06.28 21:32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6.28 21:40

    첫댓글 인턴기간에 고용보험 납부하셨나요 ? 납부하셨다면 될 거예요

  • 작성자 22.06.28 21:40

    4대 보험 적용 받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 22.06.28 21:41

    @나만의 돌베게 아 생각해보니 자발적 이직이시면 안 될 거예요. 회사한테 말해서 해달라고 하셔야..

  • 작성자 22.06.28 21:42

    @얌미야미 자발적 이직은 아니고 곧 팀이 해체될것 같아서요

  • 22.06.28 21:44

    @나만의 돌베게 어쨌든 정규직이시면 회사에서 해줘야 실업급여 받기 수월해요~ 회사가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다릅니다. 뭐 증명하면 되기도 할텐데 그건 복잡해서요

  • 작성자 22.06.28 21:44

    @얌미야미 인턴 기간에도 사대보험 적용 받은거로 아는데 따로 증명이 필요한가요?

  • 22.06.28 21:47

    @나만의 돌베게 그건 고용보험에서 알아서 해줄거라 상관없어요~~ 그만둘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해달라고 인사과에 말씀하시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곧바로 이직은 안 됩니다. 어차피 신청하고 돈 받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중간에 취업하면 못 받고요. (정확히는 일부만 받습니당)

  • 작성자 22.06.28 21:47

    @얌미야미 답변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