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잡은 초고층 아파트 피난시설…초등생 추락 숨져
피난사다리 통로 덮개 열려…경찰 과실 여부 조사
입력:07/26 15:57 수정:07/26 15:57
부산 해운대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에 있는 피난시설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지난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를 마친 A(11) 군은 이날 오후 5시 30분께 해운대구에 있는 모 아파트 1층에서 기다리던 어머니를 만나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에 내렸다.
그날은 복도에서 집과 반대방향에 있는 피난안전구역으로 향했다.
최고 80층 높이의 이 아파트에는 각 층별로 화재 발생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두고 있다.
장산과 해운대 시가지 모습이 한 눈에 들어오는 곳이라 경치를 감상하려고 주민들이 가끔 찾는 곳이다.
이곳에는 아래층이나 위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사다리 통로가 설치돼 있다.
A군은 피난안전구역 입구 오른편에 아래층(34층)과 연결된 피난사다리 통로에 떨어져 쓰러졌다.
평소에는 덮개가 피난사다리가 있는 통로를 막고 있지만 이날은 덮개가 열려 있었다.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A군은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두개골 골절로 이틀 만에 숨졌다.
A군 가족은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의 관리 부실이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피난사다리 통로가 덮개에 의해 닫혀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군의 아버지는 “복도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걸어가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피난사다리 통로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다”며 “덮개가 열려 있으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떨어질 위험에 노출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 여러 층에 있는 피난사다리 통로를 살펴보니 대부분 덮개가 열려 있었다”며 “사람살리는 안전시설이 사람을 잡았는데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은 피난안전구역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소방법과 건축법에 있는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 지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파트 생활지원센터는 “관련 법류에 근거해 피난안전구역을 관리를 해왔으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경찰 조사를 지켜본 뒤 관리자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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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은 초고층 아파트 피난시설…초등생 추락 숨져
꼬깔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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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6 16:4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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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피난안전구역이ㅡ
안전하지 못하다는게
관리문제 전에 설치문제!!
안전방어가 미숙한 결과입니다
초고층아파트에서 민감하게
안전에 대한 방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는데
책임과 본분을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