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 2006년 4월 14일 이후, 그리고 6월1일 이후 여행 개시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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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허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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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
무게(maximum) |
부피(maximum) |
인천출발 에어캐나다 국제선 |
2 |
23kg |
158cm/개당 |
그 외 지역 |
2 |
23kg |
158cm/개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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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4월13일에 항공권 구매하고, 5월31일에 여행하는 승객 : 목적지까지 32kg 4월14일에 항공권 구매하고, 5월31일에 여행하는 승객 : 목적지까지 32kg 4월 14일에 항공권 구매하고, 6월1일에 여행하는 승객 : 목적지까지 23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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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플랜 엘리트 및 수퍼 엘리트 회원의 경우: 4개까지 무료 위탁 수하물을 운송할 수 있으며, 4개 가방 최대 무게의 합은 92kg J- Class 항공권, Star Alliance Gold: 3개까지 무료 위탁이며, 가방 최대 무게의 합은 64kg (한 개의 가방 최대 무게는 32kg이며, 3개 이상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위의 규정을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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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출 도착 항공권 소지자의 경우: 32kg 규정을 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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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kg~32kg 사이의 부피 초과 수하물을 소지하신 경우 아래와 같이 초과수하물의 운임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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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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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허용 수하물의 무게 또는 부피가 초과된 경우 (편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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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캐나다/미국 |
인천- 멕시코 |
인천- 브라질 |
인천-중남미 (멕시코/ 브라질제외) |
북미 내 (캐나다, 미국,멕시코) |
부피 초과 |
CAD35.00 |
CAD70.00 |
CAD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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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70.00 |
CAD 35.00 |
무게 23kg~32kg |
CAD35.00 |
CAD70.00 |
CAD70.00 |
CAD70.00 |
CAD 35.00 |
부피 158cm 초과무게23kg~32kg |
CAD70.00 |
CAD140.00 |
CAD140.00 |
CAD140.00 |
CAD70.00 |
무게 32kg 초과 |
Cargo 이용 | ※ 한국 출발인 경우는 위의 해당 금액을 당일 환율 적용된 KRW(원화)로 인천 공항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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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화물 (편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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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구간 (브라질 제외) |
인천-브라질 |
북미 내 (캐나다, 미국,멕시코) |
3번째 수하물(1개당) |
CAD175.00 |
CAD175.00 |
CAD105.00 |
부피 초과 |
CAD210.00 |
CAD245.00 |
CAD140.00 |
무게 23kg~32kg 시 |
해당 사항 없음 |
부피 158cm 초과 |
CAD245.00 |
해당 사항 없음 |
CAD175.00 |
무게 23kg~32kg |
무게 32kg 초과 |
Cargo 이용 | ※ 이와 관련된 기타 문의 사항은 예약발권과 (02-3788-01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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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발권 된 항공권 소지자에 대한 수하물 수속 변경 안내 - 적용 시기 : 6월 1일 이후 여행 개시 승객 - 변경 내용 : 분리 발권 된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 가방에 대한 연결 수속이 안됩니다. 이는 연결 항공사가 같은 AC이든 타 항공사든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예) Conjunctive 항공권 : 캘거리-밴쿠버-인천인 경우 밴쿠버에서 수하물 찾으실 필요없음. 예) 분리 발권 된 항공권: 캘거리-밴쿠버-인천인 경우 밴쿠버에서 승객이 직접 수하물 찾아서 다시 Check-in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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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line Prepaid ticket Advice(PTA) 변경 안내 - 적용 시기 : 5월 1일 이후 발권 - 변경 내용 : 타 항공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경우 에어 캐나다로 PTA 서비스 신청 불가 예1) 캘거리-(AC)-밴쿠버-(KE)-인천 또는 밴쿠버-(AC)-인천-(KE/OZ)-부산 : 위의 적용 시기부터 PTA 서비스 불가 예2) 캘거리-(AC)-밴쿠버-(AC)-인천 : 전 구간 에어 캐나다인 경우는 PTA서비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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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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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꾸릴 때에는 아래 유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수하물을 끈으로 묶지 않는다 - 전에 이용하던 항공사 수하물 택은 모두 제거한다. - 여행자의 주소나 연락처 정보가 기재된 수하물 택을 부착한다. - 카메라나 보석류, 전자 제품, 현금 및 의약품은 항시 휴대하며, 위탁 수하물로 탁송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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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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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스포츠 용품 중 1개와 규격에 맞는 가방 1개는 통상 위탁 수하물 허용량 안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가방 2개 이외에 아래 스포츠 용품을 운송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 수하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Excess rate가 발생시 일반 수하물과 동일한 요율로 적용합니다. - Golf는 종전에 50%의 Excess Rate 적용했으나, 현재 100% Charge. - Ski/Snowboard는 종전에 33%의 EXcess Rate 적용했으나 현재100% Charge.
초과 수하물 수수료 보기
골프 - 골프 가방 안에 최대 14개의 클럽과 12개의 골프공, 한 켤레의 골프화를 운송할 수 있다.
스키 - 스키 가방 안에 스키, 폴, 부츠 1세트를 운송할 수 있으며, 스키 의류는 함께 포장할 수 없다. 함께 포장할 경우 가방을 2개로 간주하여 초과 수하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스노우보드 - 가방 안에 스노우보드, 부츠 1켤레를 운송할 수 있으며, 의류는 함께 포장할 수 없다. 함께 포장할 경우 가방을 2개로 간주하여 초과 수하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양궁 - 활과 화살은 탁송용 커버로 포장되어야 한다. 포장이 견고하지 않아 제품이 훼손된 경우 에어캐나다는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낚시 용품 - 낚시대(2), 릴(1), 망(1), 부츠(1켤레), 낚시 도구함(1)이 하나의 세트로 간주되며,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이 견고하지 않아 제품이 훼손된 경우 에어캐나다는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키 - 하키 스틱 2개까지를 하나의 수하물로 간주하며, 무게는 32킬로그램을 넘지 않아야 한다. 무게가 초과되거나 스틱이 추가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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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하물 수수료가 부과되는 스포츠 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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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스포츠 용품 탁송 시 추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는 무료 수하물의 하나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요금은 구간별로 상이하므로 에어캐나다 예약발권부(02-3788-0100)로 문의바랍니다.
초과 수수료 적용되는 용품 : 자전거, 카누, 행글라이더, 카약, 윈드서퍼, 서프 보드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