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초에 삼성생명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연금 상품은 잘 모르지만 은행 상품(해약가능하고 원금보장되는)을 원했는데
창구 직원이 보험도 똑같다고 하면서 삼성생명 연금저축보험을 권하길래 그냥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좌이체로 25만원(월 불입금)을 송금했고요. (바로 입금을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주일인가 있다가 보험증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빠서 여차여차하다가 오랫동안 꺼내보질 않았습니다.)
열흘인가 있다가 보험증서를 펴봤는데
황당하다고 느꼈던게 그 어떤 곳에도 제가 만기가 되서 받는 돈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펀드도 아니고 은행상품이면 그정도 표시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는 금리는 물론이고 상품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좀 걱정이 되더군요. 몇십년 있다가 찾으러 갈건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하나도 없는거잖아요.
거기서 주는대로 받으라는 건지...
그래서 검색을 좀 했더니..연금저축보험들었다가 생각보다 연금을 덜 받았다고 하는 분들 글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해지가 되냐고 하니까
역시나...해약금은 없다고 하더군요.
근데 얘기를 하던 중에 제가 들은 얘기가 "보험설계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된거지만 제가 25만원을 불입하면 "예금과 똑같이 그대로 적립되서 복리가 적용"된다고 했는데
실은 보험회사에서 사업비를 빼고 적립하는 거고요..(이거 맞죠?)
그래서 해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어떻게 해야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1. 보험 설명(얼마내면 복리로 이렇게 해서 얼마 받는다)만 들었지 설계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
2. 저에게 은행처럼 전체가 적립된다고 했는데 실제는 사업비가 빠진다는거..
이정도인거 같은데요 해약을 하고 25만원을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첫댓글그 당시 은행 상품고 똑 같다고 했던 은행원고 '유선'으로 '녹취'하면서 시치미떼고 다시 그 대답이 나오도록 대하를 하세요. 이후 가입할 때처럼 똑 같은 답변을 한다면, 이 상품의 실체를 알려주면서 왜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거짓 설명을 했느냐며 따지시고요, 실제로 보험료가 '위험보험료,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적립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모든 답변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여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료를 모아 가세요.
첫댓글 그 당시 은행 상품고 똑 같다고 했던 은행원고 '유선'으로 '녹취'하면서 시치미떼고 다시 그 대답이 나오도록 대하를 하세요. 이후 가입할 때처럼 똑 같은 답변을 한다면, 이 상품의 실체를 알려주면서 왜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고 거짓 설명을 했느냐며 따지시고요, 실제로 보험료가 '위험보험료, 예정신계약비, 예정유지비, 예정수금비, 적립보험료'가 각각 얼마인지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모든 답변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여 무효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자료를 모아 가세요.
아..답변감사합니다. 혹시 "보험설계서"를 안받은것도 정당한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받아야 하는 건 맞는데 그걸 근거로 해약을 할 수 없다고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