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서면
사건번호 : 2014 가단00000 모해위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
원 고 : 000
피 고 : 대한민국
위 당사자들 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10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위 제1항 과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
1.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명확히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2. 형사소송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3. 형사소송법 제244조(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4. 범죄수사규칙 제4조(법령 등 준수)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5. 범죄수사규칙 제5조(합리적인 수사) ① 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에는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수집에 힘써야 하며 과학수사기법과 지식 · 기술 ·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수사를 합리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6. 범죄수사규칙 제47조(고소 · 고발사건의 수사) ① 경찰관은 고소 · 고발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라고 명확히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7. 기타, 법령 및 훈령, 범죄수사규칙 등에서 고소사건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강제규정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나,
피고(수사담당 사법경찰관리까지 전원 포함)는 민중의 지팡이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2010년부터 5년여동안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범죄혐의자인 소외 이애자, 이효숙을 고의적으로 비호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하였기에
8. 피고가 법정 모해위증죄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 ․ 묵살하는 위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시력이 상실되고 청각이 상실되도록 인권을 침해하고, 강력한 스트레스의 합병증까지도 가중시켰기에
9.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0원 중에 금 20,000,100원을 청구하고, 인지대가 확보 되는대로 소가금액을 확장할 것입니다.
다 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고정 0000호 법정에서 모해위증사항
1). 이00의 법정 모해위증 사항
가). 000가 오른쪽 팔꿈치로 이00의 팔을 치고,
나). 000의 머리로 이00의 코를 들이 받았습니다.
다). 부녀회장을 사칭하였습니다.
2). 이00의 법정 모해위증 사항
가. 000가 이00을 팔꿈치로 치고 머리로 상대방을 들이 받아서 이00이 이를 말린 것이다.
나. 000가 팔꿈치떼서 한 번 쳤고, 다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밀다 가 머리로 들이받아 이00가 맞았습니다.
더 심해지자 옆의 경리주임도 놀라서 일어나고, 전기과장도 보았 습니다.
다. 증인이 부녀회 감사였습니다.
2. 모해위증죄 수사를 거부한 각 사건 및 담당 사법경찰관리 들
1). 중량경찰서 2010 – 0000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09 형제 0000호 사건을 경장 채00은 피의자들을 비호하면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자체를 포기하고“참고인중지”의 영구미제사건으로 조작한 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감찰계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2). 중량경찰서 2011 – 호, 북부검찰청 2011 형제 0000호 사건 담당 경장 김0는 수사결과 모해위증죄 성립의 입증자료들을 확인하고서는 모든 증거자료들을 배척하고,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대질신문을 포기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3). 중량경찰서 2013 – 0000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3 형제 0000호 경위 정00은 모해위증죄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소외 이00, 이00을 비호하고, 각종 증거자료들을 배척하면서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피의자들의 수사 및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대질신문 등의 수사자체를 포기하면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4). 중량경찰서 2014 – 0000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 형제 0000호 경위 이00는 모해위증죄가 명확하게 성립하는 소외 이00, 이00을 비호하면서 고소인진술조서 작성, 피의자들의 수사 및 고소인과 피의자들의 대질신문 등의 수사자체를 포기하고, ‘각하’로 거짓수사보고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고,
등은 원고가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는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모해위증을 자행한 이00 및 이00을 적폐로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사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하고 명백한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만행을 자행하였습니다.
3. 피고는 모해위증죄 수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함
1). 상해 사건의 모해위증을 한자들로 부터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하도록 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행하면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정 모해위증죄가 성립될 것이며,
2). 상해의 부위 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된다면, 고소인이 처벌 받게 되는 사항이므로 법정에서 모해위증을 한 자들로 부터 반드시 부위 와 정도를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토록 하는 수사를 이행하여야 하고,
기타 모해위증사항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야 하나,
3). 모해위증죄를 자행한 소외 이00, 이00의 범죄행위가 명확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는 고의적으로 거부 ․ 회피 ․ 배척하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 월권 등의 위법한 행위입니다.
4).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본소에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거 피고 스스로 자백하면서 본 소송의 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산출근거
1).‘갑 제10호증’에서 와 같이 피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하고 처방한 금액 2014. 2.28까지 총액 9,374,607원,
2).‘갑 제11호증’에서와 같이 피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송 및 준비서면, 입증자료, 고소장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한 등기수수료 2014.03.31.까지 총액 561,800원
3).‘갑제10호증의 23호증’에서와 같이 피고의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 밤을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5년동안의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시력에 난시 및 백내장으로 시력이 매우 나빠져서 원상회복이 러여운 손해배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정되며,
4). 갑제10호증의 29호증’에서와 같이 피고의 억울한 누명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 전신마비, 고혈압, 당뇨, 밤을 지새우는 수면장애, 전신마비의 통증으로 5년동안의 각종 합병증이 발병하여 양쪽 청각이 상실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손해배상금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정되며,
5). 피고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5년동안 전과자로 재취업도 못한 손해배상금은 월2,500,000원 X 60개월 = 1억5천만원입니다.
5. 결 론
모해위증죄는 재판부(국가)를 모독하는 엄중한 처벌대상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도 없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고는 민중의 지팡이로 공정하고 명확한 수사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망각하면서 고의적으로 수차례에 범죄혐의자인 소외 이00 및 이00을 비호하는 위법행위로
모해위증죄 고소사건의 수사를 거부 ․ 회피 ․ 배척 ․ 묵살하는 위법행위가 명확하게 인정되고,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본소에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한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거 피고 스스로 자백한 것이 입증되었기에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중에서 금 20,000,100원 및 동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014. 10.
원고 : 000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첫댓글 내용 좋습니다
다만 준비서면을 ...........청구취지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로 변경해야.....
@교수 구수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경우 재심을 통해서 판결을 뒤엎어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수있습니다. 또한 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하고 판결문에 설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제가 저녁에 판례를 올려드리지요.
문서를 작성하여 아는길도 물어간다 다방면으로 아는분이 많아 종합해보면 핵기적인 아이디가 창출 민형사 판례 민형사 조항으로 나열하면 간단 합니다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