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무)현대해상유병력자실손의료비보장보험(갱신형)(Hi2501) | 2025.01.01 |
현대해상 실손의료비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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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 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 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내 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계약의 성립) 및 제2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 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5조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