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43년만..계엄사령관 박안수 육참은누구?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23시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날 즉각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실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면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 27일 최규하 당시 대통령과
12.12쿠데타를 성공한
전두환 보안사령관과의 협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43년만입니다.
헌법 명시상 계엄은 경비계엄과
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둘 모두 통상의 행정력, 특히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 오는 것이
실질적 발동요건입니다.
경비계엄은 계엄군이 해당 지역의 군대의 사법.
행정권을 갖게 되는 반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해당 지역의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되며,
기본권조차 제한할 수 있답니다.
전국비상계엄일 경우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주로 맡아왔는데요.
이는 육군참모총장이
군정권과 군령권을 모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현재는 합동참모의장이 군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계엄이 선포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됩니다.
이는 법령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합동참모본부 직제 제2조를 보면
12호에 계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가 존재하는 반면
육군본부 직제에는 그런 부서가 없답니다.
또한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를 보면
합참의장의 법적 권한에 대한 설명 중
'계엄법에 따른 계엄사령관 임무 수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계엄사령관에 합참의장을 제껴두고
육참총장을 임명하려던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있었답니다.
경비계엄은 비상계엄 선포와
연계적으로 선포된 적은 있으나, 단독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비상계엄 즉각 해제...국회의원 과반수 요구...거부하면 탄핵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요구가 있다면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해야 하며,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단, 탄핵에 관련한 절차,
즉 국회 재적인원 과반수의 발의 및
2/3 이상의 찬성이 있은 후 헌재에서의
심판을 거쳐야 하며,
자동적으로 탄핵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라
게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사령관에 대한 관심도 쏠립니다.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답니다.
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하거나 구금, 압수,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답니다.
또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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