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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지부 (전) 사무국장 김 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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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님께 올림
진 정 서
수 신 :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임시회장 박 동 주 님 귀하
진정인 : 김 선 일(1946. 06. 28. 생)회원
주 소 : 전남 목포시 평화로 158번길 9. 우미블로빌@ 304동 607호
H P : 010-3611-2009
1.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국가유공자(보훈단체)의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본 단체를 위해 집무에 수고하시는 박동주 임시회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진정취지
저는 2012. 03. 01∼2018. 04. 30일까지 월남전참전자회 전남도지부 감사. 조직부장. 사무국장 및 지부장 직무대행으로 재직을 했던 회원 김선일입니다.
이번 박동주 임시회장님 취임으로 본회의 정관규정에 의거 전국시도지부장의 임기가 종료 되므로서 전남도지부 임시지부장 후보등록을 위해 목포시지회에 등록서류를 요청하던 중 저 외 22명의 회원이 제명이 되어 회원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 사유인즉 당시에 회원 고효주 등 이 중앙회장(정진호)의 불미스러운 내용을 포착, 본회 감사. 법인이사. 전국 16개 시. 도지부장을 상대로 법원에 본안의 소와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직무가 정지됨과 동시에 본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서현석 씨를 선임하였고, 전남도지부장(김옥천)만이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불복 항소를 하여 진행 중에 예기치 못한 항소 포기로 지부장이 공석이 되어 당시에 사무국장인 제가 정관규정에 의거 지부장 직무대행자로 지부장 후보자 신청공고를 하여 4명의 후보자가 신청 2018. 02. 26. 지부 인사추천위원들이 신청한 서류를 심사한 결과 인사추천위원들의 의견 일치로 전남지부장 해당자가 한명도 없다는 내용의 서류를 공문으로 중앙회(본회)로 발송을 하고 답변을 기다리던 중 (중앙회 접수 대장공문 참조) 2018. 03. 06. 직무대행자 서현석 께서 정관 규정상 결격사유가 가장 많은 고효주를 지부장으로 임명을 하였습니다.
2). 2018. 04. 11. 고효주 전남지부장 임명으로 인한 탄원서를 영광군지회 전 지회장(조복현)이 회장직무대행자 서현석에게 탄원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14일이 넘도록 회답이 없이 묵묵 답으로 회원의 탄원을 무시하였습니다.(중앙회 접수 대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2018. 05. 28. 영광군지회 전 지회장(조복현)이 진정서를 본 단체의 관리 감독권자(보훈처장)앞으로 등기우편으로 제출 보훈처장의 답신인즉 월남전참전자회로 정관규정을 엄히 준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보훈처에서 중앙회로 발송한 공문을 접수대장 참조)하시기바랍니다.
4). 2018. 05. 29. 김선일 외 26명의 연명 동의(전남도지부장 고효주 해임건의서를 내용증명으로 수신자 : 월남전참전자회 회장직무대행자 변호사 서현석 에게 발송을 하였으나 본 단체 주체인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적대시하고 묵묵 답으로 일관 직무유기를 하였습니다.(중앙회 접수 대장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2018. 08. 07. 전남지부장 임명무효 확인의 소장 접수(서울동부법원장) 2018가합 108962 현제진행중에 있습니다.(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 08. 10. 지부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및 직무대행자선임 소장 신청(서 울동부법원장) 폐소 하였습니다.
6). 고효주 회원 지위 주장에 대한 본회 정관 제2장(회원) 제9조 5항에 관련된 자로 2012. 12. 12. 대한민국고엽제 회원에 가입 된자로, 고엽제 회원 탈퇴를 않고, 2013. 06.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여수지시지회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013. 08. 10. 고효주 외 4명 회원이 회원증 발급요청을 도지부에 신청 도지부에서 접수 결재 대장에 접수 후 중앙회로 발송 중앙회 접수 결재 후 회원증 제작회사 선정 접수순으로 제작하여 해당 지부로 발송(회원증 접수년월일 과 발급년월일 이 다를 수 있음, 중앙회 공문 및 접수 대장 회원증 발급대장 확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2013. 10. 10. 고효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정식 탈퇴확인(재판 도중에 제출)정식 탈퇴 이전까지는 참전법 제19조에 의거 고엽제 회원이며,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회원이 아닙니다. (별첨 참조)를 바랍니다.
8). 위의 회원탈퇴 후 2013. 11. 15. 고효주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여수시지회에 회원 재가입 신청을 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재가입을 함에 있어 여수시지회에서 공문 및 신청서를 도지부로 발송하면 지부에서 접수 결재 보존 후 중앙회로 발송 중앙회에서 접수 결재 비취(보존)되는바, 고효주가 재가입 했다는 신청서는 도지부에 존재하지도 않은 2018. 02. 공석이 된 전남지부장 후보자 서류신청 접수시 공문도 없이 본인이 직접 접수한 신청서로(인사추천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고 부적격 결정으로 중앙회에 상정하였으나 회장직무대행자 서현석께서 지부장에 임명을 하여, 전남지부 관내 회원 김선일 외 26명이 서명하여 임명권자인 회장 직무대행 자께 해임건의서 본 단체의 관리 감독권자인 보훈처장님께 탄원서 발송 등 하였으나 보훈처의 문자 답변만 받았을 뿐 중앙회 및 도지부는 묵묵 답으로 일관하여 회원들로부터 소송에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9). 2013. 11. 15. 고효주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여수시지회에 회원 재가입 신청서가 공문화 되어 결재를 하여 전남도지부 및 중앙회에 비취(보존)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한 2019. 03. 03. 회원 이계준 외 26명의 명으로 중앙회 홈폐지에 호소문을 돌려 2019. 03. 05. 중앙회로부터 2013. 11. 15.고효주의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재가입 신청서는 중앙회에 존재하지 않은바 2018. 02. 26. 도지부 인사추천위원회의 서류심의 결과 보고서를 보았으며, 2013. 06. 회원가입 및 2013. 08. 10. 여수시지회 5명이 신청한 회원의 회원증을 2014. 03. 05. 발급받은 것은 고효주 외 4명이 고엽제 회원임에도 업무착오로 발급이 되었다는 답변을 등기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별첨 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진정내용
고효주는 본회 정관 제9조 5항에 의거 증빙 자료에 의하면 회원이 아님이 확실시되고 주객이 전도되는 행위자로 상응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원도 아닌 자를 지부장으로 인명을 잘못하여 대외적으로 월남전참전자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잘못을 지적하는 회원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자기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소송과 고소로 본인의 만족을 추구하는 타고난 자입니다.
4.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정상적인 징계권자가 본회〔규정 제11호 상벌규정〕제2장 징계 제6조(징계사유) 1. 2. 3항 및 제8조(징계심의 청구절차) 4항 절차를 무시 한체 징계(재명)을 하였다면 회원 제명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의 소지가 있어 절차상 구제방안으로 본회 제11호 상벌규정 제15조(징계 항고 제기) ②에 의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절차에 따라 징계(재명)을 당한 회원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반면에, 김선일 본인 및 22명의 회원들은 회원도 아닌 고효주에게 징계(재명)을 당하고 절차상 구제방안은 본회 제11호 상벌규정 제15조(징계 항고 제기) ②에 의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절차에 의거 구제할 방법이 있었으나 고효주로 인한 중앙회 회장 및 임원이 부재하여 본회 제11호 상벌규 제15조(징계 항고 제기)를 할 수 없는 상항이 되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뒤, 늦게 나마 박동주 임시회장님께서 임명되시어 다행이며, 우리 회원들의 억울함을 진정 하오니 하루속히 본회 제11호 상벌규정 제15조(징계 항고 제기) ②에 의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절차에 따라서 징계(재명)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위의 증거된 자료에 의거 진정을 하오니 검토하시어 본인 및 우리 회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고대하며 꼭 회답이 있기를 기원 하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 12. 16.
위 진정인 김 선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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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임시회장 박 동 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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