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업체 폐차장입니다.
자동차 폐차는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1. 일반폐차말소..?
- 서류상 이상이 없다면 ( 저당 및 압류 ) 견인 후 다음날 바로 폐차되는 일반폐차가 있구요.
또 차에 저당 및 압류가 있다 하더라도 차주분께서 납부를 하시고 폐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엔 폐차장에서 압류금액 조회를 해서 차주분께 과태료를 송금받아 대행해서 압류도 풀어줍니다.
일반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2. 차령초과폐차말소..?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을때 당장 납부하지 않고 폐차하는 방법입니다.
일반폐차처럼 바로 폐차말소가 되지 않으며 약 45일에서60일 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폐차장에 차가 입고되면 차주분 주소지로 입고확인서라는 서류가 발급됩니다.
입고확인서를 가지고 관할구청 차량등록계나 관할 관청 "말소담당자" 에게 가서 접수를 합니다.
30 - 45 일 정도후에 폐차,말소가 이뤄지게 됩니다.(폐차장에서 대행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말소이후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주분께서 다른 차를 구입하시면 그쪽으로 옮겨 지게 되는 것 입니다.
나중에 능력이 되실때 납부하시면 되구요.
차령초과폐차시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사본
3. 조기폐차..?
-디젤차량의 경우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기관리법으로 정하여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차종에 따라 연식에 따라 달리 지급되지만 어떤 차량에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수
있어 디젤차량의 경우 자동차 처분시 조기폐차 상담을 한번 해보는것이 차주님에게 유리할수가 있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원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배출가스 검사 결과가
정밀검사 합격기준 이내인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 운행이 가능한 디젤차량
▶제외대상
-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에 사고사실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
-가솔린 차량 또는 LPG 차량
첫댓글
둘리는 83년생 남자 이고
부천시 원미구에 사는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35살인데....장가는 갔나요?
궁금하면 500원 주세요
@오스칼테르지아
@CM(이충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