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사가 절대 안믿어요”…보험금 안주고 황당한 얘기만
통계청이 이달 1일 발표한 ‘2022년 생명표’를 보면 2022년에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2002년생과 비교해 약 6년 더 사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한 데다 생활환경도 점점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추세다보니 사망할 때까지 암이나 뇌출혈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에 맞춰 보험사들은 특정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해 몸에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 쉽게 말해 기존 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의 판매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막상 질병에 걸리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통상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했다가 주치의로부터 암이나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위탁손해사정업체 소속 조사자는 고객을 만나 동의를 구한 뒤 고객의 병원기록을 확인하고, 손해사정조사 보고서라는 것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한 뒤 그에 대한 보수를 받게 됩니다. 조사자는 자기 마음대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사과정 중 보험사 담당자와 조사 방향에 대한 협의를 거치게 되는데, 사실상 보험사 담당자의 의견을 거스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질병 보험금 청구 이후 이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말 많은 의료자문이 실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주치의가 아닌 다른 전문의사에게 의학적 소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험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치의로부터 받은 진단을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부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니 의료자문에 대해 불신이 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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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일반암을 제자리암으로 주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에 이번 케이스는 제자리암이 아니라
그냥 단순 종양으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자문의에게 자문료를 주고 보험사가 의도한대로 결과를 내려한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누구나 자문결과에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문의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암 진단 받았는데 보험사가 절대 안믿어요”…보험금 안주고 황당한 얘기만 [어쩌다 세상이] - 매일경제 (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