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번호 |
정비사업 유형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용적률 (%) |
건폐율 (%) |
추진 단계 |
비고 |
기정 |
150 |
주택 재건축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
가좌동 344번지 일원 |
53,900 |
210%이하 |
60%이하 |
2 |
|
변경 |
150 |
주택 재건축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
가좌동 344번지 일원 |
53,855 (감 45㎡) |
210%이하 |
60%이하 |
2 |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신 설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
53,855 |
3.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정 |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
322,125.5 중 53,855 |
- |
변경 |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
322,125.5 중 53,855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구역 내의 계획변경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치 |
면적(㎡) |
결 정 (변 경) 사 유 |
변경 |
서구 가좌동 230번지 일원 |
322,125.5 중 53,855 |
◦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가좌라이프빌라 주변이「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동법 시행령」제10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에 의거하여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바,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구체화, 도시의 기능, 미관개선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좌라이프빌라구역의 계획내용 변경 |
4.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53,855 |
- |
53,855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53,855 |
감) 53,855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53,855 |
53,855 |
100.0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 적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 경 | ||||
- |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53,855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용도지역 종 상향 |
○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격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1 |
A |
20~30 (주요폭원23m) |
집산도로 |
890 |
대2-32 |
대2-35 |
일반도로 |
노선신설 | ||
신설 |
중로 |
2 |
773 |
15 |
국지도로 |
197 |
중1-A |
소3-101 |
일반도로 |
노선신설 | ||
신설 |
중로 |
3 |
297 |
12 |
국지도로 |
76 |
중3-121 |
소2-3 |
일반도로 |
노선신설 | ||
신설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250 |
중2-773 |
중3-297 |
일반도로 |
노선신설 | ||
기정 |
중로 |
3 |
121 |
15~20 |
집산도로 |
885 (140) |
대2-35 |
중3-122 |
일반도로 |
- |
인고139 96.8.6 |
일부구간 폭원확대 |
변경 |
중로 |
3 |
121 |
15~24 (주요폭원15m) |
집산도로 |
885 |
대2-35 |
중1-A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중로 |
3 |
273 |
12 |
국지도로 |
257 (58) |
중3-122 |
중3-271 |
일반도로 |
- |
인고186 10.6.28 |
일부구간 폭원확대 및 연장축소 |
변경 |
중로 |
3 |
273 |
12~15 (주요폭원12m) |
국지도로 |
252 |
중1-A |
중3-271 |
일반도로 |
|||
기정 |
소로 |
1 |
3 |
10 |
국지도로 |
188 (60) |
중3-122 |
소1-2 |
일반도로 |
- |
건고97 82.3.16 |
일부구간 폭원확대 및 연장축소 |
변경 |
소로 |
1 |
3 |
10~15 (주요폭원10m) |
국지도로 |
181 |
중1-A |
소1-2 |
일반도로 |
- |
- | |
기정 |
소로 |
3 |
23 |
6 |
국지도로 |
120 |
소1-2 |
중3-273 |
일반도로 |
- |
- |
연장축소 |
변경 |
소로 |
3 |
23 |
6 |
국지도로 |
117 |
소1-2 |
중3-273 |
일반도로 |
- |
- | |
폐지 |
중로 |
3 |
122 |
12~30 |
국지도로 |
901.9 |
대2-32 |
대2-35 |
일반도로 |
- |
인고73 97.3.31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1 |
4 |
10 |
국지도로 |
138 |
중3-122 |
소3-22 |
일반도로 |
- |
건고97 82.3.16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228.5 |
소1-4 |
중3-121 |
일반도로 |
- |
건고97 82.3.16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20 |
6 |
국지도로 |
91 |
소2-2 |
구역계 |
일반도로 |
- |
건고97 82.3.16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21 |
6 |
국지도로 |
54 |
소2-2 |
구역계 |
일반도로 |
- |
건고97 82.3.16 |
노선폐지 |
폐지 |
소로 |
3 |
22 |
6 |
국지도로 |
59 |
소1-4 |
구역계 |
일반도로 |
- |
건고97 82.3.16 |
노선폐지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 정 (변 경) 내 용 |
결 정 (변 경) 사 유 |
신설 |
중로1-A |
◦ 노선신설 (L=890m, B=20~30m) |
◦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신설 |
신설 |
중로2-773 |
◦ 노선신설 (L=197m, B=15m) |
◦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신설 |
신설 |
중로3-297 |
◦ 노선신설 (L=76m, B=12m) |
◦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신설 |
신설 |
소로2-3 |
◦ 노선신설 (L=250m, B=8m) |
◦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노선신설 |
중로3-121 |
중로3-121 |
◦ 일부구간 폭원확대 (L=885m, B=15~20m→15~24m) |
◦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대 |
중로3-273 |
중로3-273 |
◦ 일부구간 폭원확대, 연장축소 (L=257m→252m, B=12m→12~15m) |
◦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대 및 연장축소 |
소로1-3 |
소로1-3 |
◦ 일부구간 폭원확대, 연장축소 (L=188m→181m, B=10m→10~15m) |
◦ 사업구역으로의 원활한 진․출입 및 주변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 폭원확대 및 연장축소 |
소로3-23 |
소로3-23 |
◦ 연장축소 (L=120m→117m, B=6m) |
◦ 사업부지내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연장축소 |
소로1-4 소로2-2 소로3-20 소로3-21 소로3-22 소로3-28 소로3-29 소로3-30 소로3-31 소로3-32 중로3-122 |
- |
◦ 노선폐지 |
◦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른 노선폐지 |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주차장 |
노외주차장 |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
- |
증) 423 |
423 |
- |
조성 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주차장 |
◦ 신설 ◦ 면적 : 423㎡ |
◦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외주차장 신설 |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계 |
3,000.5 |
증)4,369.5 |
7,370 |
||||||
변경 |
한신 공원 |
어린이공원 |
서구 가좌동 344 |
3,000.5 |
증)2,469.5 |
5,470 |
건고539 81.9.24 |
위치 및 면적변경 | |
신설 |
① |
- |
어린이공원 |
서구 가좌동 396 |
- |
증)1,900.0 |
1,900 |
조성 후 무상귀속 |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한신공원 |
◦ 어린이공원 위치 및 면적변경 -위치: 가좌동 397 → 344번지 -면적: 3,000.5 → 5,470㎡ |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면적추가확보 | |
① |
- |
◦ 어린이공원 신설 ◦ 면적 : 1,900㎡ |
◦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및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신설 |
④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녹지 |
완충녹지 |
서구 가좌동 380, 399 |
- |
증)1,223 |
1,223 |
조성 후 무상귀속 | |
변경 |
③ |
녹지 |
완충녹지 |
서구 가좌동 305-5 |
80,300 |
감)861 |
79,439 |
지구 외 |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녹지 |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1,223㎡ |
◦ 각종 공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완충녹지 조성 |
③ |
녹지 |
◦ 완충녹지 면적감소 ◦ 면적: 80,300㎡→79,439㎡ |
◦ 도로폭원확장(12m→20m)에 따른 완충녹지면적 감소 |
⑤ 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연장 (㎞) |
면적 (㎡)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점 |
종점 |
주요경과지 | |||||||
폐지 |
① |
간선하수도 |
가좌동 480-3 |
가좌동 480-2 |
- |
1.343 |
9,037 |
인고2007-12 2007.1.15 |
○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결 정 내 용 |
결 정 사 유 |
① |
간선하수도 |
◦ 간선하수도 시설 폐지 |
◦ 시설결정 후 사업진행(설계,시공)이 되지 않고 있는 시설로서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편입에 따른 폐지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4)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이주 | |||
신 설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3,855 |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
41 |
- |
- |
41 |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획지 구분 |
위 치 |
주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신설 |
가좌라이프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53,855 |
기 정 |
가좌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가구 36,37 39~45 |
- |
가좌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가구 36,37 39~45 |
B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 이하 |
200% 이하 |
3층이하 | ||||||||||||
변 경 |
획지44-1 (공동주택) |
36,136 |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15% 이하 |
250% 이하 |
85m이하 (평균25층이하) | |||||||||||||||
획지44-2 (노유자시설) |
1,300 |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
보육시설 (어린이집) |
50% 이하 |
150% 이하 |
15m이하 (3층이하) | ||||||||||||||||
획지45-2 (주차장) |
423 |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
주차장 |
90% 이하 |
1,500% 이하 |
- | ||||||||||||||||
건축물 용도 |
구 분 |
계 획 내 용 | ||||||||||||||||||||
기 정 |
가좌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가구 36,37 39~45 |
지정용도 |
◦ 연립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변 경 |
획지 44-1 |
지정용도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 44-2 |
지정용도 |
◦ 영유아보호법 제12조에 의한 국공립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 ||||||||||||||||||||
불허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획지 45-2 |
지정용도 |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
불허용도 |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
공공보행통로 |
◦대상지 내 기존 보행축을 고려하여 8m의 공공보행통로 계획 | |||||||||||||||||||||
완화기준적용 |
◦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0.4% + 공공시설부지 확보 3.6% + 탑상형아파트 건립 5% + 지하주차장 확보 10% ⇒ 완화적용 용적률 : 289% → 계획 용적률 : 2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인 300%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획지 44-4, 44-5의 완충녹지 및 획지 44-3, 45-1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건축물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① 환경보전계획
검토항목 |
환 경 영 향 |
대책 및 반영사항 | |
자
연
환
경 |
지형변동 절성토균형 |
◦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
◦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변화 미미 ◦ 절·성토의 공사는 없으며 주변지역과의 단차가 없도록 계획함 ◦ 주변도로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으로 최대한 옹벽 발생이 없도록 계획유도 |
녹지변동 녹지체계 |
◦ 녹지율 증가 예상 ◦ 녹지대 연결 필요 |
◦ 녹지면적(공원 및 녹지)의 증가로 녹지율 증가 ◦ 본 사업대상지역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호 유기적 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녹지대를 고려함에 따라 도심지 녹지활용도 측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
비오톱 |
◦ 비오톱유형 변화 없음 ◦ 비오톱 공간증가 예상 |
◦ 사업시행후 사업대상지의 비오톱 유형은 공동주택지(평가등급 5등급)으로 평가제외지역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비오톱 유형은 분포하지 않음 ◦ 녹지면적 확보로 생물서식공간을 창출 | |
생 활 환 경 |
일조 |
◦ 본 건축물에 의한 일조의 영향 |
◦ 획일적인 평행배치를 피하고 변화 있는 공간이 되도록 유도 |
바람 |
◦ 바람길의 확보 |
◦ 판상형의 거대건물이 아닌 신선한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탑상형으로 건축할 계획 | |
에너지 |
◦ 에너지소비증가예상 |
◦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절약형 단지조성 | |
휴식 및 여가공간 |
◦ 환경친화적 건전한 공간 조성 |
◦ 산책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 Green Network체계 구축 ◦ 보행연결통로를 구성할 수 있는 보행 Network체계 구축 | |
시행중 예상되는 환경영향 |
◦ 폐기물의 발생, 공사장 소음발생 등 예상 |
◦ 폐기물관리법,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재 난 방 지 |
◦ 개발전․후 비교시 녹지면적 등의 증가로 볼 때 개발전보다 불투수층이 감소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개발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나, 공사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여 활용 ◦ 공사중․후에 단지내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확보 ◦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연구조 또는 불연 재료 사용 ◦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피해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계획 수립하고, 포장재 사용시 투수성이 우수한 자재사용을 적극검토 ◦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공사시 소음 ․ 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북측 가정여중교 주변, 남측 유영아파트 변)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일 조 |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인접한 가정여중 측 획지에는 공원을 조성하여 일조 및 경관상 여건 향상 |
|
통 학 로 |
◦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시행구역 분할계획 |
비고 (용도)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변경 |
44-1 |
44 |
40,559 |
1 |
인천 서구 가좌동 381번지 일원 |
36,136 |
- |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44-2 |
2 |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
1,300 |
- |
노유자시설 (보육시설) | |||
44-3 |
3 |
인천 서구 가좌동 396번지 일원 |
1,900 |
- |
어린이공원 | |||
44-4 |
4 |
인천 서구 가좌동 380번지 일원 |
733 |
- |
완충녹지 | |||
44-5 |
5 |
인천 서구 가좌동 399번지 일원 |
490 |
- |
완충녹지 | |||
45-1 |
45 |
5,893 |
1 |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
5,470 |
- |
어린이공원 | |
45-2 |
2 |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
423 |
- |
노외주차장 |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시행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해 구역지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정함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 분 |
수목 활용 계획 |
현황 분석 |
◦ 대상지는 80년대 중반 조성된 구도심에 해당하며,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았음 ◦ 본 사업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필지(연립주택지) 내 일부 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 건축물은 3층 이하의 연립 및 빌라지역으로 분포된 수목조사결과 주요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단풍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플라타너스 등 약 총 693주가 분포함 ◦ 기타 수목으로는 장미넝쿨, 수수꽃다리, 쥐똥나무, 회양목 등이 있으며 그 식재수량은 많이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향후 계획 |
◦ 조사된 수목은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경관성이 떨어지는 등 조경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됨 ◦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률 등을 조사․검토하여 대상지내 공원, 완충녹지, 가로수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 임 ◦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
13)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① 용적률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시 본 계획서상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산정 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확보
14)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서구 도시개발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