틴팅(썬팅)이 되지 않은 채로 운전을 할 경우, 각도에 따른 빛 반사가 심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안전한 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특히 노을이 지며 해가 낮게 떠서 빛을 비출 때, 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사고 발생시 깨진 유리의 파편이 튀는 것을 방지하는 비산 방지 기능으로 인해 유리파편에 의한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틴팅을 위한 필름을 선택할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에 따르면 전면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 운전석과 동승석 좌우 옆면 유리는 40%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전면유리의 경우 빛이 70~100%, 측후면은 40~100% 통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찾아보기 힘든데 규정을 위반한 선팅을 제거하고 다시 규정에 맞는 선팅을 하는데 들어가는 개인 비용도 만만치 않고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여름철 폭염에서 얻는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