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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니치렌 대성인 어입멸일
민중개가의 맹세를 새롭게 각 가정에서 근행을
2023년 10월 13일
오늘 10월 13일은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 어입멸일(御入滅日)’. 1282년(弘安5年)인 이날, 말법(末法)의 어본불(御本佛)이신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61세로 숭고(崇高)한 어생애(御生涯)를 마치셨다.
만인(萬人)에게 부처의 경애를 열게 하시려는 대자비(大慈悲)로 일체중생(一切衆生)을 구제(救濟)하는 영원불변(永遠不變)의 대법(大法)을 확립함과 동시에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고 민중을 괴롭히는 권위(權威)와 권력(權力)과는 불석신명(不惜身命)으로 끝까지 싸우신 어일생(御一生)이셨다.
전국 각 가정에서 이날의 의의를 간직한 근행·창제(勤行·唱題)를 실시해 보은감사(報恩感謝)를 드리고 싶다.
대성인께서는 1222년(貞応元年)에 어성탄(御聖誕). 1253년(建長5年), 32세 때에 말법(末法)의 사람들이 믿어야 할 성불(成佛)의 근본법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하시며 ‘입종선언(立宗宣言)’하셨다. 그리고 1260년(文応元年)에는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을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北條時賴)에게 제출. “사소한 난(難)은 부지기수(不知其數)이고 대난(大難)이 네 번인데”(어서신판70·전집200)라고 하시며 대성인 어자신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국주간효(國主諫曉)를 계기로 생명에 미치는 네 번의 대난(大難)을 당하시는 등 대박해(大迫害)의 폭풍이 휘몰아쳤다. 그 중에서도, “니치렌(日蓮)은 그 당사자(當事者)가 되어 대병(大兵)을 일으킨지 이십여년(二十餘年)인데, 니치렌은 한 번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노라.”(어서신판1635·전집1224)라는 신념 그대로 위풍(威風)도 당당히 정의로운 어투쟁(御鬪爭)을 관철하셨다.
이 사신홍법(死身弘法)의 혼(魂)은 창가학회(創價學會)에 엄연히 맥박(脈搏)쳐, 창가삼대회장(創價三代會長)의 하에 니치렌불법(日蓮佛法)은 세계종교(世界宗敎)로 비약(飛躍)했다. 지용(地涌)의 진열(陣列)은 192개국·지역으로 넓혀졌다.
일찍이 이케다 다이사쿠(池田大作) 선생님은 대성인의 불굴의 대투쟁에 이어져 광포(廣布)를 진행하는 동지를 상찬해 엮었다.
“우리가 불퇴(不退)의 실천(實踐)을 관철하며 지용(地涌)의 연대(連帶)를 넓혀가는 한, 평화 낙토(樂土)의 건설에 틀림없이 한 걸음씩 다가간다.”라고.
광선유포대서당(廣宣流布大誓黨) 완공 10주년인 ‘11·18’이 눈앞. 민중개가(民衆凱歌)의 신시대(新時代)를 여는 맹세를 새롭게, 정의(正義)의 대화(對話)에 끈기 강하게 도전해 나아가고 싶다.
[용어해설(用語解說)]
말법(末法)의 어본불(御本佛)
말법(末法)의 중생(衆生)을 위해 성불(成佛)의 근원(根源)인 법(法)을 설하고 말법하종(末法下種) 주사친(主師親)의 삼덕(三德)을 갖춘 부처. 창가학회(創價學會)에서는 말법의 교주(敎主)이신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을 이와 같이 배견(拜見)한다.
하종불법(下種佛法)을 넓히는 교주로서의 부처와 말법의 중생과의 관계는 주사친의 삼덕으로 다음과 같이 배찰(拜察)할 수 있다. 부처가 사람들을 성불로 계도(啓導)하는 최초는 정법(正法)을 설하여 듣게 하고 연(緣)을 맺어 성불의 씨앗을 마음의 밭에 심는 것이다. <최초문법하종(最初聞法下種)·하종결연(下種結緣)>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佛法)은 성불의 근원의 법인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를 직접 설해 듣게 하여 성불의 씨앗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종불법(下種佛法)이다. 씨앗을 심은 사람이 식물을 보살펴 결실을 얻듯, 부처는 하종하여 연(緣)을 맺은 사람들을 성불까지 책임지고 지키며, 가르쳐 이끌고, 성장시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준다. 그런 까닭에 부처는 주(主)이자 사(師)이며 친(親)이다. 그리고 이 유대는 과거·현재·미래로 영원히 계속 된다.
대성인께서는 남묘호렌게쿄를 설해 밝혀 성불로의 길을 여셨으므로, 어자신(御自身)께서 말법의 중생에 대해서 주사친의 삼덕을 갖추고 있다고, 여러 어초(御抄)에서 말씀하셨다.(어서 237, 355쪽 등) 그러므로 창가학회에서는 니치렌 대성인을 말법하종(末法下從)의 주사친의 삼덕을 갖춘 부처로 추앙(推仰)하고 말법의 어본불(御本佛)로서 존숭(尊崇)·귀의(歸依)한다.
▷ 말법(末法)의 교주(敎主) / 하종(下種) / 본인묘(本因妙)
불석신명(不惜身命)
「법화경권지품(法華經勸持品) 제13」의 문(文). “신명을 아끼지 않고”(법화경 412쪽)라고 읽는다. 불법구도(佛法求道)를 위해 또한 법화경(法華經) 홍통(弘通)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 같은 「권지품」의 “아불애신명(我不愛身命)”(법화경 420쪽) 또한 「여래수량품(如來壽量品) 제16」의 “부자석신명(不自惜身命)”(법화경 490쪽)과 같은 뜻.
▷ 일심욕견불(一心欲見佛)·부자석신명(不自惜身命)
말법(末法)
부처의 멸후(滅後), 그 가르침의 공력(功力)이 소멸(消滅)하는 시기(時期)를 말한다.
기<基=자은(慈恩)>의 『대승법원의림장(大乘法苑義林章)』에서는 부처의 가르침(敎)만이 존재하고, 그것을 배워 수행(修行)하는 것(行)이나 깨달음을 얻는 것(證)이 없는 시기로 여겨진다.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의 시대에는 석존멸후(釋尊滅後), 정법(正法) 1000년, 상법(像法) 1000년을 지나 말법(末法)에 들어간다는 설이 사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주서이기(周書異記)』에서 보듯이 석존의 입멸(入滅)을 주(周)나라 목왕(穆王) 52년(기원전 949년)으로 하는 정상(正像) 2000년 설을 사용하면 1052년(永承7年)이 말법의 도래(到來)로 된다.(석존의 입멸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에 따르면 대성인의 출세(出世)는 석존멸후, 대략 2200년에 해당하므로 말법의 시작인 500년 중에 어출현(御出現)하신 것이 된다.
말법의 연대(年代)를 두고 『중관론소(中觀論疏)』 등에는 석존멸후 2000년 이후 1만년으로 되어 있다.
대성인께서는 말법만년(末法万年)의 외(外)·진미래제(盡未來際)라고 정의하셨다. 1262년(弘長2年)에 어술작(御述作)하신 「교기시국초(敎機時國抄)」에는 “불멸후(佛滅後)의 다음 날부터 정법(正法) 일천년(一千年)은 지계(持戒)의 자(者)는 많고 파계(破戒)의 자는 적으며, 정법 일천년의 익일(翌日)부터 상법(像法) 일천년은 파계의 자는 많고 무계(無戒)의 자는 적다, 상법 일천년의 익일부터 말법(末法) 일만년(一萬年)은 파계의 자는 적고 무계(無戒)의 자는 많다… 또 당세(當世)는 말법에 들어와 이백일십여년(二百一十餘年)이니라.”(어서 439쪽)라고 씌어 있다.
『대집경(大集經)』에서는 ‘투쟁견고(鬪諍堅固)’<승려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고 싸움만 일으켜 사견(邪見)이 만연해 석존의 불법이 그 공력(功力)을 잃는 시대>로, ‘백법은몰(白法隱沒)’(석존의 불법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씌어 있다.
▷ 정법(正法) / 상법(像法) / 삼시(三時) / 대집경(大集經) / 오오백세(五五百歲)
입종선언(立宗宣言)
1253년(建長5年) 4월 28일의 ‘정오(正午)’ 때,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 32세의 때에 세이쵸사(淸澄寺)에서 말법(末法)의 사람들이 믿어야 할 성불(成佛)의 근본법(根本法)은 남묘호렌게쿄(南無妙法蓮華經)라고 선언하신 것.(어서 894쪽, 1189쪽)
입종(立宗)은 종지〈宗旨, 간요(肝要)의 교의(敎義)〉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 이때 염불종(念佛宗) 등 제종(諸宗)의 교의를 엄하게 비판하신 대성인께 대하여 염불(念佛)의 강신자(强信者)였던 지두(地頭) 도조가게노부(東條景信)가 위해(危害)를 가(加)하려 하였으나 대성인께서는 간신히 난(難)을 면했다. 그 후, 대성인께서는 어입멸(御入滅)하시기까지 30년 가까이에 걸쳐 남묘호렌게쿄를 인난홍통(忍難弘通)하셨다.
▷ 세이쵸사(淸澄寺) / 도조가게노부(東條景信)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
1260년(文應元年) 7월 16일,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 39세 때,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인 호조 도키요리(北條時賴)에게 제출하신 국주간효(國主諫曉)의 서(書).(어서 17쪽) 5대부(五大部) 중 하나. 간효(諫曉)란 간(諫, 간하다)과 효(曉, 깨닫다), 즉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引導)한다는 의미.
본초(本抄)를 어집필(御執筆)하실 당시, 일본은 기근(饑饉)·역병(疫病)·재해(災害)로 인해 많은 민중(民衆)이 고뇌(苦惱)에 빠져 있었다. 본초에서는 여러 가지 경전(經典)을 인용(引用)하시면서 이러한 재난(災難)의 근본원인은 방법(謗法)이라고 밝히시고, 그 원흉(元凶)은 정토교(淨土敎)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사폐각포(捨閉閣抛)하라고 주장하는 호넨(法然)의 전수염불(専修念佛)이라고 지적하시며 이를 전적으로 파절(破折)하셨다. 그리고 방법(謗法)의 가르침에 귀의(歸依)하는 것을 중단하고 정법(正法)에 귀의(歸依)하지 않으면 삼재칠난(三災七難) 중에 남은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과 ‘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경고하셨다.
그러나 막부는 이 간언(諫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방법(謗法)의 제종(諸宗) 승려들을 중용(重用)했다. 그 결과 두 개의 난은 각각 1272년(文永9年)의 2월 소동(二月騷動, 호조 도키스케의 난), 1274년(文永11年)과 1281년(弘安4年)의 몽고내습(蒙古來襲)으로서 현실로 나타났다.
본초의 구성(構成)은 재난(災難)을 한탄(恨歎)하고 그 근본 원인을 묻는 객(客=호조 토키요리를 상정)에게 주인(=니치렌 대성인)이 ‘입정안국(立正安國=정을 세워 나라를 안온케 한다)’을 설명하는 10문(問) 9답(答)의 문답형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또한 ‘광본(廣本)’이라 불리는 미노부(身延) 입산 후, 재치(再治)된 서(書)에는 진언(眞言) 등의 제종(諸宗)을 파절(破折)하는 문(文)이 첨가(添加)되었다.
▷ 호조 도키요리(北條時賴) / 쇼카(正嘉)의 대지진 / 삼재칠난(三災七難) /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 / 타국침핍난(他國侵逼難) / 2월 소동 / 몽고내습 / 호넨(法然) / 선택집(選擇集) / 사폐각포(捨閉閣抛) / 방법(謗法)
호조 도키요리(北條時賴)
1227년~1263년. 가마쿠라 막부(鎌倉幕府) 제5대 집권(執權).
1246년(寬元4年), 20세에 집권에 오르자마자, 모반(謀反)의 혐의가 있다고 하여 호조씨(北條氏) 서자(庶子)의 핏줄인 나고에(名越=에마〈名越〉) 미츠도키(光時)를 이즈(伊豆)로 유배시키고(宮騒動, 미야소동), 이듬해에는 막부 초창 이래부터의 대립 세력인 미우라씨(三浦氏)를 멸망시켜(宝治の合戦, 호지전투), 호조득종가(北條得宗家, 적통)에 의한 집권정치를 강화했다.
1253년(建長5年)에 선종(禪宗)의 미치타카(道隆)을 개산(開山)으로 맞이해 겐쵸사(建長寺)를 창건했다.
1256년(康元元年)에 도키요리(時賴)는 중병을 앓아 집권직을 나가토키(長時)에게 맡기고 출가(出家)하여 도수(道崇)라 칭하며, 사이묘사입도(崔明寺入道), 사이묘사(崔明寺)라 불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막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유지했다.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께서는 1260년(文應元年)에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어서 17쪽)을 저술하시어, 호조득종가를 섬기는 무사(得宗被官)인 한 야도야입도(宿屋入道)를 통해 도키요리에게 본서(本書)를 상정(上呈)하고, 제1회 국주간효(國主諫曉)를 시행하셨다. 「고사이묘사입도견참어서(故最明寺入道見參御書)」(어서전집 미수록)에는 “(선종〈禪宗〉은) 천마(天魔)의 소위(所爲)인고로 고(故) 사이묘사입도전을 뵈었을 때 이를 말씀드렸다. 또한 「입정안국론」에서 거론했듯이”라고 씌어 있어, 대성인께서 도키요리와 지접 회견하여 선종(禪宗)을 파절(破折)하신 것이 알려져 있다.(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불명)
또한 1261년(弘長元年) 5월에는 집권·나가토키(長時)가 강성한 염불자(念佛者)였던 아버지·시게토키(重時)의 마음에 공모해 대성인을 이즈(伊豆)의 이토(伊東)에 유배(流配)했다. 그러나 시게토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변사(變死)해, 1263년(弘長3年)에 대성인께서는 사면(赦免)되셨다. 후년에 이 사면에 대해, 유배가 참언(讒言)에 의한 무고한 죄였음을 도키요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면된 것이었다고 대성인은 말씀하셨다.(어서 1190쪽)
▷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 / 에마씨(江間氏) / 미치타카(道隆)
국주간효(國主諫曉)
국가의 중대사(重大事)에 대해 지도자의 미몽(迷夢)을 일깨워 간(諫)하는 것이다.
▷ 세 번의 간효(諫曉) / 「입정안국론(立正安國論)」
사신홍법(死身弘法)
‘몸(身)을 던져(死) 법(法)을 넓힌다(弘)’고 읽는다. 장안대사 관정(章安大師灌頂)의 「열반경소(涅槃經疏)」권12에 있다. 불법유포(佛法流布)의 정신을 나타낸 것으로 몸을 던져 법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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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이깊이 감사드립니다. 노고많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