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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https://drive.google.com/file/d/1nPBSRnPa63X-i587jtX4cdN7Za_KFDxI/view?usp=sharing
1. https://drive.google.com/file/d/19OYKUZa91nc1-wQfLkTszGBdFzU4PFNn/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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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카르텔(Cartel)’ 사건의 이해
2. 문제의 제기 – 한국의 7대 불가사의
(1) 독보적 세계 1위의 기네스북 기록감 1
왜 한국은 일본 대비 연간 고소·고발 사건이 120배, 무고 범죄가 228배, 위증 범죄가 606배에 달하고, 인구비례 기준 연간 484,879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연간 5,955,802건(2019년 기준)의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는가(인구 7.8명당 1명꼴로 소송)?
(2) 독보적 세계 1위의 기네스북 기록감 2
미국의 연방대법관이 1년에 심리하는 상고심 사건수는 약 80건이고 일본의 최고재판관(대법관)도 비슷한 수준인데, 한국의 대법관들은 어떻게 미국의 연방대법관 대비 200배인 연간 16,000건11](비주심사건 포함)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10초[2]만에 재판을 끝낼 수 있는가?
(3) 독보적 세계 1위의 기네스북 기록감 3
한국의 검사는 어떻게 일본의 검사 대비 1인당 연간 60배[3] 더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6.5배 더 많은 형사소송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4) 독보적 세계 1위의 기네스북 기록감 4
한국의 판사는 어떻게 일본의 판사(연간 210건) 대비 1인당 연간 10.4배[4] 더 많은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연간 2,179건)을 처리할 수 있는가?
(5) 한국에 일본 대비 120배 더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연간 5,955,802건 더 많은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과 그 대상자들은 누구인가?
(6) ‘사건수’ 기준, 한국의 ‘고소·고발 법률시장’의 규모는 일본 대비 120배나 더 크고, ‘형사·민사·행정소송 법률시장’의 규모도 일본 대비 7.7배나 더 큰데, 어떻게 ‘금액’ 기준으로는, 일본의 법률시장(2020년 약 12조원)’ 대비 37.5%(2020년 약 7.5조원)나 더 작을 수 있는가?
(7) 일본 대비 120배 더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연간 5,955,802건 더 많은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으로 벌어들인 70조원 이상의 자금은 어디로 증발하였나?
3. 문제의 정답
(1) 독보적 세계 1위의 기네스북 기록감 1
일본 대비 연간 120배(488,954건, 2018년 기준) 더 많이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5,955,802건(2019년 기준)의 초과 소송사건들은 대부분 (고소·고발·소송이 아니라)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의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검찰-경찰-공수처-감사원-로펌 카르텔의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 입니다.
증권회사의 “주식매매 사기 작전”과 법원-검찰-경찰의 “고소·고발·소송 사기 작전”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다고 해서 다 합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도자와 매수자가 증권회사의 내부거래 공범과 통정·담합하여 매도호가, 매수호가, 주문수량을 조작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기업을 탈취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주식매매 행위는 (주식매매가 아니라) ‘주식매매’라는 명칭·형식·절차와 증권회사라는 ‘주식시장’을 빌어 ‘합법을 가장하여’ 저지르는 ‘사기 범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법원-검찰-경찰을 통해 고소·고발·소송을 한다고 해서 다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고소인(원고)측 변호사와 피고소인(피고)측 변호사가 법원-검찰-경찰의 내부거래 공범(판사-검사-수사관)과 통정·담합하여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을 탈취할 목적으로, 고의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허위자료·위법자료를 증거로 이용하여 고소·고발·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행위는 (고소·고발·소송이 아니라)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형식·절차와 법원-검찰-경찰이라는 ‘법률시장’을 빌어 ‘합법을 가장하여’ 저지르는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매도호가, 매수호가, 주문수량 등을 조작하는 행위가 범죄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 사법기관이자 법률시장인 법원-검찰-경찰에서, 더욱이 국가의 사법대리인인 판사-검사-수사관들과 변호사들이 통정·담합하여, 고의로 허위자료, 위법자료, 위법수집자료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헌법질서를 문란하는,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중대범죄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소·고발·소송’ 사건의 대부분, 즉, 일본 대비 초과 발생하는 연간 484,879건의 고소·고발 사건과 연간 5,955,802건(2019년 기준)의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의 대부분은, 대형로펌(김앤장-동인-태평양-바른 등)의 서울대법피아 오너·대표변호사·전관변호사 등이 서울대법피아 前 검찰총장인 윤석열 이하 2,252명의 검사, 서울대법피아 대법원장인 김명수 이하 2,886명의 판사, 민OO 前 경찰청장 이하 약 25,000명의 수사관들과 통정·담합하여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위 죄명 1 내지 53의 매법·매국·반역 범죄(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2)~(4) 독보적 세계 1위의 기네스북 기록감 2, 3, 4
① 한국의 대법관들은 어떻게 미국의 연방대법관(연간 80건) 대비 200배(연간 16,000건) 더 많은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10초 만에 재판을 끝낼 수 있는지,
② 한국의 검사는 어떻게 일본의 검사 대비 1인당 연간 60배 더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6.5배 더 많은 형사소송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③ 한국의 판사는 어떻게 일본의 판사(연간 210건) 대비 1인당 연간 10.4배 더 많은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연간 2,179건)을 처리할 수 있는지
정답은, 한국의 대법관-판사-검사들이 신(神)이나 수퍼맨(Superman)이어서가 아니라,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한 매법·매국노·반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대비 연간 120배(488,954건, 2018년 기준) 더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연간 5,955,802건(2019년 기준) 더 많은 소송사건들은 대부분,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들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 로펌의 전직 판·검사(전관변호사) 등이 통정·답합하여 이미 수사 여부, 기소·불기소, 유죄·무죄(형사사건), 승소·패소(민사사건) 여부 등을 다 결정한 후 고소장·고발장·소장을 제출하고,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들은 단지 형식·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기소·불기소 의견서(수사관), 기소·불기소 결정서(검사), 유죄·무죄 결정서(형사사건 판사), 승소·패소 판결문(민사사건 판사) 작성 등 외형·절차상의 요식행위만 한 후 담당사건의 금액(소송가액, 수임료, 성공보수 등)에 따라 뇌물금액을 흥정해서 받는 것입니다.
즉, 중세시대에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 부정축재를 한 것처럼,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들이 의견서-결정서-판결문을 팔아 부정축재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점은, 중세시대의 교회는 단지 면죄부만 팔아 부정축재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입히지는 않았으나, 한국의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들은, 양측 대형로펌 전관변호사 등의 청부(請負)에 따라, 아무 죄 없는 국민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공갈하고, 감옥에 보내는 등 장기간에 걸쳐 테러를 가하고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가한 후 재산을 약탈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들의 범죄행위는, 마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의사들이 멀쩡한 국민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 건강검진을 하자”고 속여 수면마취를 시킨 뒤 배를 갈라 장기(臟器)를 적출·매매하는 것과 그 수법이 같고, 그 범죄의 중대성과 심각성은 이에 비할 바 없이 훨씬 더 큽니다.
의사가 해악을 끼치는 대상은 해당 국민에 한정되지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범죄를 예방·방지하고 정의를 구현할 의무”가 있는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 등이 저지르는 범죄는, 단지 해당 국민들 개인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의구현’이라는 국가의 존재목적을 상실케 함으로써 실존적 의미의 국가를 시해(弑害)[5]하고, 국가의 주인인 국민 전체를 노예화 하고, 착취하고, 인류의 최고가치인 ‘정의(Justice)’를 해치는 매법·매국, 반인류·비인도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소인 115 윤석열이 피고소인 64 정석우(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등 대형로펌의 서울대법피아 전관변호사 등과 저지른 범죄가, 바로 이러한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한 매법·매국, 반인류·비인도적 범죄”입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관심거리가 될 만한 극소수의 사건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고소·고발·소송 사건들은, 대형로펌의 전관변호사 등이 상대방 (대형)로펌의 (전관)변호사들과 통정·담합하여 수사, 기소·불기소, 유죄·무죄, 승소·패소 여부를 다 결정한 후 고소장·고발장·소장을 제출하기 때문에, 수사관-검사-판사-대법관들은 오히려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들을 은폐하고, 제대로 증거 검증, 증인 검증, 수사,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양측 (전관)변호사들이 합의하고 요청한대로 기소·불기소, 유죄·무죄, 승소·패소를 결정하고 대법관들이 10초만에 재판을 끝내고 미국 대법관 대비 200배나 더 많은 상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현직 국가 사법대리인들의 조직적·체계적·상습적 범죄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매법·매국·반역 범죄이자 반인류·비인도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 and Humanity)이므로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나, 한국에서는 법원-헌법재판소-검찰-경찰-공수처-감사원-로펌이, 서울대법피아가 운영하는 카르텔이고, 판사-검사-수사관-변호사들 모두 동일 카르텔 소속 범죄조직원들이며, 대법관들이 최종 범죄세탁자로서 사기·표절 조항인 헌법 제103조(양심에 따라), 사기법률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등’을 고의 오·남용해 뒤를 봐주기 때문에 ‘전관예우’, ‘동업자 보호’라는 말장난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아무 거리낌없이 연간 500만 건 이상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한 반인류·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은 바로 이와 같이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들이 의견서-결정서-판결문을 팔아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갈등입니다. 즉, 안대희, 황교안 등의 사례에서와 같이 판·검사 출신들은 퇴직 후 각각 5개월, 17개월만에 전관예우 수임료로 16억원을 받는 등 수년간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 반면, 수사관, 경찰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금액(떡값)밖에 받지 못하므로 범죄수익금을 더 많이 배분받기 위해 서로 수사권을 갖겠다고 다투는 것입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I, IV장 실제 사건 참조).
(5) 일본 대비 120배 더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연간 5,955,802건 더 많은 소송 사건을 일으키는 자들과 그 대상자들
작전세력은 대형로펌(김앤장, 동인, 태평양, 바른 등)의 서울대법피아 전관변호사 등이고, 작전대상자들(타겟)은 바로 자신들의 고객들
주식시장의 작전세력은 통상 “상장회사 분석”을 통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지분구조, 경영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갈등 요인이 있어, 이를 재료삼아 악성루머(찌라시)를 퍼뜨리고 주가를 조작하여 시세차액(B플랜)을 얻고 기업을 탈취(A플랜)하기 쉬운 기업을 타겟(표적)으로 삼아 작전을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대형로펌의 서울대법피아 오너-대표변호사·전관변호사 등은 바로 “자신들의 고객(법인 또는 개인) 분석”을 통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지분구조, 경영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갈등 요인이 있어, 회사내 공범(법무팀장 등)을 이용해 허위 고소·고발·소송을 일으키고 법원-검찰-경찰내 공범(판사-검사-수사관)을 이용해 수사-기소-판결을 조작하고 실제 소유주(1차 타겟)를 축출하고 막대한 부당이익(B플랜-수임료·성공보수·고문료등)을 챙긴 후 회사내 공범(2차 타겟)마저 감옥에 보내거나 공갈하여 쫓아내고 기업을 탈취(A플랜)하기 쉬운 기업을 작전대상으로 삼아 아래와 같이 작전을 진행합니다.
가) 작전 수립
① 작전대상 기업(타겟)의 내부거래자 공범 확보
② 법원-검찰-경찰의 내부거래자 판사-검사-수사관 공범 확보
※ 작전대상 기업(타겟)의 내부거래자 공범이 전주(錢主) 역할을 하고, 법원-검찰-경찰-회사내 공범들이 악성루머(찌라시)를 전파, 확산하므로 별도의 전주(錢主)나 악성루머(찌라시) 담당 공범이 필요 없음
나) 작전 실행
① 작전대상 기업의 내부거래자 공범을 통해 작전대상자(타겟 = 주로 최대주주, 최고경영자 등)를 고소·고발·소송으로 엮을 수 있는 허위자료·위법자료(예, 非상해 허위진단서) 등을 수집하고 작전대상자에 대한 악성루머를 전파, 확산
② 허위자료·위법자료를 증거삼아 검찰-경찰-법원에 허위내용의 고소·고발·소송 등을 연쇄적으로 제기하여(액자연쇄범죄) 작전대상자가 다른 일을 할 수 없도록 고소·고발·소송으로 묻어 버림
③ 작전대상자(표적)의 변호사 매수 및 담합(한국의 ‘동업자 보호’ 관행) – 판사·검사·수사관들이 소송사기 ‘작전’의 중개인 역할(= 5자 담합)
④ 판사-검사-수사관들이 허위자료·위법자료·위법수집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양측변호사 공범들과 통정·담합하여, 고의로 은폐하고 티키타카 릴레이(Tiki-Taka Relay)식 순환논리(Circular Reasoning) 사기 방식으로, 헌법 제103조(양심에 따라)를 오·남용하여 위법한 수사-기소-결정(판결)을 내림
⑤ 작전대상자(타겟)에 대하여 집과 회사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게 하거나 감옥에 보내 자기방어를 할 수 없게 만든 뒤, 형사소송(상해·폭행, 사기 등), 민사소송(손해배상, 가처분, 가압류 등), 가사소송(이혼, 재산분할, 유류분 등) 등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기업과 재산을 편취
다) 시세차익(B플랜), 기업탈취(A플랜) 실현
① 한편으로는, 회사내 공범으로 하여금 허위자료·위법자료 등을 조작, 수집, 행사하여 연쇄 고소·고발·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 변호사와 공모하여 수많은 맞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양측으로부터 막대한 수임료, 성공보수, 고문료, 자문료 등의 부당이익을 챙기고(B플랜 실현),
② 판사-검사-수사관-양측변호사 공범들과 함께 작전대상자(1차 타겟)를 감옥에 보내 제거하고,
③ 양패구상 당한 회사내 공범(2차 타겟) 마저 허위 고소·고발·소송 제기 과정에서 자신들이 교사하거나 밝혀진 중대범죄(업무상 배임죄, 사기죄, 횡령죄, 무고죄 등)를 빌미삼아 감옥에 보내거나 공갈하여 내쫓고,
④ 작전대상자(1차 타겟)와 회사내 공범(2차 타겟) 모두 과도한 소송비용, 소송업무로 인해 자본이 고갈되고 회사가 부실화되게 만든 뒤, 기업을 탈취(A플랜 실현).
(6) '사건수’ 기준, 한국의 ‘고소·고발 법률시장’과 ‘형사·민사·행정소송 법률시장’의 규모는 일본 대비 각각 120배, 7.7배나 더 큼에도, ‘금액’ 기준으로는, 오히려 일본의 법률시장(연간 12조원) 대비 62.5%(연간 7.5조원)에 불과한 이유
가) 법원-검찰의 사법적 기능과 시장적 기능
법원-검찰은 사법기관인 동시에 ‘고소·고발·소송’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법률시장’이고, 로펌은 ‘고소·고발·소송’이라는 상품의 거래를 주관하는 ‘중개회사(브로커)’입니다. 즉, 판사-검사는 변호사라는 브로커(Broker)와 ‘고소·고발·소송’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트레이더(Trader) 겸 감시자(Watchdog)인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트레이더(판사-검사)와 감시자(배심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배심원(Jury)들이 감시자(Watchdog)로서 판사-검사(Trader)와 변호사(Broker) 간의 기소-재판-판결 거래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16명~23명으로 구성된 대배심(Grand Jury)의 철저한 증거 검증과 동의를 거쳐야 하고, 형사 재판의 경우에도 통상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철저한 증거, 증인 검증을 통해 배심원 평결(Vercict)을 거쳐야 하며, 3) 심지어 12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등 민사재판의 경우에도 통상 6명으로 구성된 소배심(Petit Jury)의 철저한 증거, 증인 검증을 통한 평결(Verdict)을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미국에서는, 형사사건이건, 민사사건이건, 판사-검사-수사관들이 非상해 허위진단서 등 허위자료·위법자료를 상습적으로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판사-검사-수사관들이 허위자료·위법자료를 사용하다가는 바로 배심원들에 의해 ‘증거조작’,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당하고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前 검찰총장인 피고소인 115 윤석열의 지시, 교사 및/또는 방조 하에, 아래 범죄일람표 증제116호증의1, 5 및 증제122호증의 7 등에서와 같이,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들이 양측변호사들과 서로 짜고 마음 놓고 허위자료, 위법자료를 증거로 행사하고, 아무 죄 없는 국민의 집과 회사에 접근금지명령을 내리게 하고, 최소 8개 이상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하고, 기소하는 등의 만행을 조직적·체계적·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에, 일본 대비 120배 더 많이 발생하는 고소·고발 사건과 연간 5,955,802건 더 많이 발생하는 소송 사건들은 대부분 이러한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양측변호사들의 “5자 담합(5-Party Collusion)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인 것입니다.
나) 한국의 법원-검찰-경찰은 연간 7조 5천억원 규모의 ‘법률시장’이자, 연간 70조원 이상의 세계최대 ‘법률 암시장(Black Market)’
한국의 고소·고발 상품의 거래 규모는 일본 대비 120배이고, 형사·민사·행정 소송 상품의 거래규모도 일본 대비 7.7배이므로, 상식적으로,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는 일본 대비 7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일본의 연간 법률시장 규모가 약 12조원(2020년 기준, 증제153호증의1 참조)이므로, 상식적으로, 한국의 연간 법률시장 규모는 84조원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식적인 연간 법률시장 규모는 일본 대비 62.5%에 불과한 7조 5000억원에 불과합니다. 즉 70조원 이상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는 일본 대비 약 119배의 ‘고소·고발’ 상품 거래에 따른 영업수익과 6배 이상의 ‘소송’ 상품 거래에 따른 영업수익 등 70조원 이상의 영업수익이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은 채 암시장에서 자금세탁을 통해 빠져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로펌과 변호사 등이 ‘고소·고발·소송’ 사건 수임으로 벌어들인 70조원 이상의 수입이 장부외 거래(Off-book Trading), 역외 거래(Off-shore Trading) 등을 통해 빠져 나간 것입니다.
최근 15년간 일본 대비 한국의 형사·민사·행정소송 건수 비교
연도 | 일본 | 한국 | 배수(단순비교) | 배수(인구비례) |
2005년 | 1,423,122 | 5,369,335 | 3.8배 | 9.3배 |
2006년 | 1,415,590 | 5,438,667 | 3.8배 | 9.4배 |
2007년 | 1,411,143 | 5,843,339 | 4.1배 | 10.2배 |
2008년 | 1,410,335 | 6,101,941 | 4.3배 | 10.6배 |
2009년 | 1,528,350 | 6,100,690 | 4.0배 | 9.8배 |
2010년 | 1,424,335 | 5,977,933 | 4.2배 | 10.3배 |
2011년 | 1,290,633 | 6,044,034 | 4.7배 | 11.5배 |
2012년 | 1,099,735 | 6,059,819 | 5.5배 | 13.5배 |
2013년 | 964,757 | 6,327,892 | 6.6배 | 16.1배 |
2014년 | 908,262 | 6,233,396 | 6.9배 | 16.8배 |
2015년 | 902,463 | 6,065,476 | 6.7배 | 16.5배 |
2016년 | 889,058 | 6,426,949 | 7.2배 | 17.7배 |
2017년 | 871,664 | 6,423,318 | 7.4배 | 18.1배 |
2018년 | 842,305 | 6,254,170 | 7.4배 | 18.2배 |
2019년 | 814,405 | 6,287,660 | 7.7배 | 18.9배 |
• 2019년 일본 기준 한국의 적정 형사·민사·행정소송 건수: 331,858건
• 2019년 일본 대비 한국의 초과 형사·민사·행정소송 건수: 5,955,802건 (= 6,287,660건 - 331,858건)
외국계 로펌들이 한국 법률시장의 고소·고발·소송 상품거래 규모와 성장성 등을 보고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하는 이유는(증제153호증의2 참조), 이와 같이 한국의 법원-검찰이 정상적인 ‘사법기관-법률시장’이 아니라, ‘카르텔(범죄조직)-암시장(Black Market)’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국의 법원-검찰이라는 법률시장에서 거래되는 고소·고발·소송은, 정상적인 ‘고소·고발·소송’ 상품거래가 아니라,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으로 판사-검사-수사관-전관변호사 등이 국민들을 기망하여 저지르는 ‘집단 카르텔 사기 등 범죄’이고, 다른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이러한 카르텔 범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내란·반역 범죄이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제9조(인도에 반한 죄)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 제7호, 제9호 및 제3항 등 공소시효 배제 범죄”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법률회사인 외국계 로펌들로서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외국계 로펌들이 한국의 법률시장을 ‘계륵’ 또는 ‘그림의 떡(Pie in the sky)’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런 인류역사상 가장 사악하고도 무서운 매법·매국·반역 범죄를, 한국의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전관변호사 등은 헌법 제103조(양심에 따라)를 고의 오·남용하여 매년 500만건 이상 저지르는 것입니다.
(7) 일본 대비 120배 더 많은 고소·고발 사건과 연간 5,955,802건 더 많은 형사·민사·행정소송 사건으로 벌어들인 연간 70조원 이상의 범죄수익의 행방
대형로펌의 서울대법피아 전관변호사 등이 ‘고소·고발·소송’이라는 명칭의 ‘카르텔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통해 벌어들인 연간 70조원 이상의 범죄수익은, 김앤장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 동인, 바른 등 대형로펌들이 작전 의뢰인들과 함께 자금을 세탁하여 작전에 가담한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전관)변호사 등에게 장부외 거래, 역외 거래 등을 통해 배분하고, 서울대법피아 카르텔의 범죄 촉진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국회법제사법위원,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 서울대법피아 카르텔 범죄를 은폐하고 비호하는 법무부-감사원-행정자치부-공수처-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부 고위관리, 정당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학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으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사법개혁, 법원-검찰 개혁, 공정사회를 외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과 법조인, 학자, 시민단체, 언론 등이 개선은 커녕, 오히려 ‘상고법원 도입’, ‘대법관 증원’ 등 개악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와 같이 막대한 범죄수익이 법원-헌법재판소-검찰-경찰-로펌은 물론, 행정부-입법부-정당-언론-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으로 흘러 들어가, 서울대법피아 법원-헌법재판소-검찰-경찰-로펌 카르텔의 ‘무고·사기·테러·내란 등 범죄’를 은폐하고, 촉진하고, 이들을 비호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III, IV장 실제 사건 참조).
4. 피고소인 115 윤석열과 공범들의 사기수법 (비유 설명)
판사-검사-수사관-양측변호사들이 ‘5자 담합’하여 조직적·체계적·상습적으로 非상해 허위진단서 등 허위자료·위법자료를 부정행사 하고, 위 1) 내지 53)의 범죄를 저지른 후 대법관-판사들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양심에 따라)를 고의 오·남용하여 범죄를 세탁하게 함 – 최종 범죄세탁자는 ‘대법관들’ |
한국 대형로펌의 서울대법피아 오너-대표변호사-전관변호사 등이 서울대법피아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검찰총장-공수처장-감사원장 등과 통정·담합하여 저지르는 사기수법을 비유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무주택자’인 김한국씨 명의의 ‘주택 담보부 무이자 채권’ 발행·판매 사기
“김한국(韓國)씨는 집(주택)이 없다.”
그럼에도, 주택담보부 채권 판매회사인 김앤장, 동인, 태평양, 바른 등의 서울대법대 출신 대표들은 김한국씨의 대리인인 서울대법대 동문 윤석열, 김명수 등과 통정·담합하여,
『김한국씨의 대리인 임기가 만료되면, 윤석열, 김명수 등은 모두 실업자가 되니, 김한국씨의 대리인으로 근무할 때 “약관 제103조(양심에 따라)를 허위로 해석하여, 마치 김한국씨가 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김한국씨 명의의 주택담보부 무이자 영구 채권[이하 ‘김한국 주택채권’]”을 독점 발행하고 김앤장·동인·태평양·바른 등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매하여 떼돈을 벌고, 윤석열, 김명수 등과 부하직원들은 퇴직 후 김앤장, 동인, 태평양, 바른 등의 고문, 임직원 등으로 재취업해서 수임료, 고문료, 성공보수 등의 명목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 배분하기로 공모하고, 완전범죄 실현을 위해 ①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기관장’인 서울대법대 동문 문희상·여상규, ② ‘금융상품 약관 심사 기관장’인 서울대법대 동문 유남석, ③ ‘금융회사 감사기관장’인 서울대법대 동문 최재형, ④ ‘금융상품 거래소장’인 민OO ⑤ ‘금융기관 감독원장’인 서울대법대 동문 김진욱 등을 공범으로 끌어들인 후 무주택자인 김한국씨 명의로 ‘주택 담보부 영구 채권’을 발행·판매하여 매년 수조원의 부정축재를 해왔다.』
나. ‘김한국 주택채권 담보부 주택펀드’ 파생 사기(Derivatives)
『윤석열, 김명수 등 서울대법피아 대리인들과 김앤장·동인·태평양·바른 등 서울대법피아 판매인 등은, 아무도 자신들의 카르텔 사기범죄를 눈치채지 못하자 더욱 대담해져, ‘김한국 주택채권 담보부 주택펀드’라는 ‘파생 사기상품(Derivatives)’을 개발·판매하여 매년 70조원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였다.』
‘김한국 주택채권 담보부 주택펀드’란 ‘김한국 주택담보부 무이자 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구입용 펀드를 독점 설정하고 김앤장·동인·태평양·바른 등을 통해 이 펀드의 무수익(無收益)증권을 강매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김한국의 주택’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 명칭의 휴지조각’을, 또 다시 담보로 하여 무수익증권을 독점 발행하고 김앤장, 동인, 태평양, 바른 등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강매해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것이다.』
용어의 정의
용어 | 실제 의미 |
김한국 | 대한민국 |
집(주택) |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권리 |
약관 제103조 | 헌법 제103조(양심에 따라) |
김한국 주택담보부 채권 | 非상해 허위진단서 등 허위자료·위법자료 등을 이용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 등 |
김한국 주택채권 담보부 주택펀드 | 非상해 허위진단서 등 허위자료·위법자료 등을 이용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들로부터 파생된 형사·민사·가사소송 사건 등 |
김명수 대리인 |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대법관-판사 |
윤석열 대리인 | 윤석열 前 검찰총장 이하 검사-수사관 |
유남석 금융상품 약관 심사 기관장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
최재형 금융회사 감사기관장 | 최재형 前 감사원장 등 감사위원·감찰관 |
문희상·여상규 금융상품 약관 제·개정 기관장 | 문희상 前 국회의장, 여상규 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및 법제사법위원 |
민OO 금융상품 거래소장 | 민OO 前 경찰청장 이하 수사관 |
김진욱 금융기관 감독원장 | 김진욱 공수처장 이하 검사-수사관 |
다. ‘김한국 주택채권’ 발행·판매에 대한 불기소·무죄 결정(판결) 등은 모두 무효
위 사건에서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 등이 윤석열, 김명수 등 대리인과 김앤장·동인·태평양·바른 등 판매인 등의 ‘김한국 주택채권’ 발행·강매에 대해 불기소·무죄 결정(판결)을 내린다고 가정할 경우, 이 결정(판결)은 아래와 같이 모두 무효입니다.
1)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용인할 권리가 없고, 국가의 사법대리인은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단순 방조인 경우에도 정범의 형(刑)으로 처벌함
① 국가와 국가의 사법대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용인할 권리가 없음
위 사건에서 김한국씨의 대리인과 채권판매인 등이 무주택자인 김한국씨 명의로 주택담보부 채권을 발행·강매한 것은, 김한국씨 본인(本人)을 속이고, 김한국씨 본인의 의사와 이익에 반(反)하여, 김한국씨 본인도 보유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들을 처벌할 의무와 권리만 있을 뿐,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도록 용인할 권리가 없는 바, 그럼에도, 국가의 일개 찰나적[6] 사법대리인에 불과한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윤석열, 김명수 등 대리인과 김앤장·동인·태평양·바른 등 판매인 등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과 동 위반에 기초한 ‘김한국 주택담보부 채권’의 발행·강매를 용인하고 불기소·무죄 결정(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가의 사법대리인들이 국가 본인(本人)을 속이고, 국가 본인의 의사와 이익에 반(反)하여, 국가 본인도 보유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모두 무효입니다.
② 국가의 사법대리인이 범죄를 용인하는 경우 ‘정범 이상의 형(刑)’으로 처벌
다음의 사례를 가정합니다.
『 “강도A, 도둑B가 국민C, D를 살해 공갈하여 재산을 약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도A, 도둑B 등의 범죄를 예방·방지하기 위해 고용된 국가K가 강도A, 도둑B의 살해 공갈, 약탈을 예방·방지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지켜보며 딴청 부린다.』 위에서 국가K가 강도A, 도둑B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위의 사례에서 국가K가 강도A, 도둑B의 범죄를 용인하는 것은 다음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국가K는 강도A, 도둑B를 지휘, 감독하는 ‘특수한 교사범’이므로 국가K는 형법 제34조[7]에 의거 강도A, 도둑B 등 ‘정범의 형(刑)’보다 1.5배 가중된 형(刑)으로 처벌한다”
한국의 대법관-판사-검사-수사관들은, 마치 자신들이 범죄면허증, 범죄사면권을 보유한 것처럼 고의로 헌법 제103조(양심에 따라)를 허위 해석하고 오·남용하여 조직적·체계적·상습적으로 범죄를 용인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소-결정(판결)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자를 처벌할 의무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임 받은 권리만 있을 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용인할 권리가 없고(용인 자체가 위법), 오히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용인할 경우 형법 제135조[8]에 의거 ‘정범보다 1.5배 가중된 형(刑)’으로 처벌되고, 단순 방조인 경우에도 형법 제34조에 의거 ‘정범의 형(刑)’으로 처벌됩니다.
2) 헌법 제103조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는 뜻 이외에 달리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대법관-판사들의 위헌·위법 결정(판결)의 ‘범죄세탁’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
이에 대해서는 증제102호증의3 “헌법 조작·표절·사기 (연성 쿠데타) 긴급 정정 및 보완 개정 요구서”의 39-45쪽의 아래 내용을 인용합니다.
VII. 헌법 제103조(법관의 양심) 오류·표절 긴급 정정 및 개정 1. 개정안 헌법 제103조는 기망적 오류이자 표절이므로 다음과 같이 긴급 정정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103조 개정안 2. 개정 이유 한국은 전세계에서 전관예우 소송사기가 만연한 유일한 국가이고, 이는 한국에 비양심적인 법관들이 만연하다는 의미인바, “비양심적인 법관이 만연한 국가에서 비양심적인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자체가 모순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법관들은 헌법 제103조의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라는 문구를 전관예우 소송사기 등의 범죄세탁 용도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오심을 내린 후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였으므로 문제없다”는 식으로 범죄를 세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관들의 고의적 위헌·위법 오심을 예방하고 본래의 입법취지·법익·법리(행정부·입법부 등 외부기관의 간섭 배제, 법 앞에 평등, 헌법·법률에 의한 심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문구를 명확히 개정해야 합니다. 3. 개정 근거 가. 논리·법리 오류 1 – 법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반(反)함 1) 독일의 사례 독일 헌법 제97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97조 ①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9] 2)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 헌법 제64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64조 ① 대통령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다.』[10] (※ 프랑스는 위의 규정 이외에 유사규정이 없음) 3) 미국의 사례 유사 규정 없음 4) 러시아의 사례 러시아 헌법 제120조 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러시아 헌법 제120조 ① 법관은 독립적이고 러시아연방 헌법과 법률에만 기속된다.』[11] 5) 중국의 사례 중국 헌법 제13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헌법 제131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12] 위와 같이 독일, 프랑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전세계 어느 대륙법, 영미법,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헌법에도 ‘법관의 양심’ 문구는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논리·법리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법관의 양심’이 논리·법리 오류라는 사실은,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Law)은, 국민이 ‘정의(Justice)’를 보고 읽고 준수하기 위해 성문화(成文化) 한 것입니다. 즉, 정의를 성문화 하지 않으면, 5,000만명의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Justice)가 제각각 다르므로,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보고, 읽고,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의를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보고 읽고 준수할 목적으로 만든 법에, 볼 수도, 읽을 수도, 준수할 수도 없는 ‘법관의 양심’을 끼워 넣은 것은 법의 존재 이유와 목적에 반(反)하는 논리·법리 오류입니다. 나. 논리·법리 오류 2 – 민주공화국(헌법 제1조 1항)을 부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볼 수도, 읽을 수도, 준수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의 사법공무원(법관)이, 국민이 볼 수도, 읽을 수도, 준수할 수도 없는 법관의 양심에 따라 국민을 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민주공화국)를 부정하는 반역(Treason)이고, 반역자(Traitor)는 국민의 심판의 대상(객체)이 될 뿐, 국민을 심판하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다. 논리·법리 오류 3 – 법관의 양심은 정의(Justice)가 아님 헌법 제103조에 따르면, 한국은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800개(법관의 인원)의 정의(Justice)가 다 다릅니다. 역설적으로, 이는 “한국에는 2,800개의 복불복(福不福)이 존재할 뿐,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예컨대, 서울대법대 출신이 아닌 국민이 “서울대법대 출신 국민과 전관변호사들은 우대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양심을 가진 서울대법피아 판사, 전관변호사(상대방)를 만나면 무조건 패소하는 것입니다. 유독 한국에 판사들의 전관예우 소송사기, 유전무죄·무전유죄가 만연한 이유는, 이와 같이 비양심적인 판사들의 양심에 정의를 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라. 논리·법리 오류 4 – 상위규정인 헌법 제1조, 제11조에 위배되고 제19조에 중복되어 아무런 의미·효력이 없음 모든 헌법과 법률은 중요성과 인과관계의 원칙에 따라 나열됩니다. 즉, 하위법은 상위법에 구속되고, 하위규정은 상위규정에 구속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 문구는 상위규정인 헌법 제1조[13] 1항(민주공화국), 제11조(평등권)[14]에 위배되고, 헌법 제19조(국민의 양심의 자유)[15]와 중복되므로 결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는 의미·효력 이외에 달리 아무런 의미·효력이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이지, 법관의 양심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닙니다. 마. 헌법 제19조(국민의 양심의 자유)와의 관계에 관한 예시 판사봉(判事棒)을 제조하는 회사의 한 직원이 “서울대법피아 법관·전관변호사들은 다 매법·매국노이므로 판사봉으로 때려죽여 마땅하다”라는 신념 하에, 판사봉을 휘둘러 서울대법피아 법관·전관변호사들을 때려 죽였다고 가정합니다. 이 국민이 헌법 제19조의 ‘국민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저지른 이 ‘판사봉 살인행위’가 무죄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법관이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사봉을 제멋대로 두드려, 서울대법피아 전관변호사들이 허위진단서 등으로 무고한 국민을 기망하고, 공갈하고,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약탈하게 하고, 국민을 절망케 하여 자살로 이끄는 ‘판사봉 살인행위’가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법관이 헌법 제103조의 법관의 양심에 따라 저지른 ‘판사봉 살인행위’가 무죄라면, 판사봉 제조회사 직원이 상위규정인 헌법 제19조의 국민의 양심에 따라 저지른 ‘판사봉 살인행위’도 당연히 무죄입니다. 바. 친일파 매법·매국·사기·표절 조항 (대한민국의 수치) 전세계 국가 중 헌법에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운운하는 문구가 들어간 유일한 나라는 입헌군주국인 일본입니다. 참고로, 일본 헌법 제1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헌법 제1조. 천황(天皇)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일본 헌법 제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 헌법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승한다.』 위와 같이 일본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천황이 신국(神國)으로 다스리는 입헌군주국이고, 법관은 천황의 신하입니다. 일본 헌법 제76조 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재판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며, 헌법 및 법률에만 구속된다.” 결국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라는 문구가 삽입된 유일한 이유는, 일제식민지 시대에 신국(神國)인 대일본제국을 섬기고 제 동족을 착취한 친일 판사·검사·변호사들과 그 후예인 서울대법피아 판·검사 등이 해방후에도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제 동족을 착취하고 범죄를 세탁할 목적 등으로 입헌군주국 일본의 헌법을 표절한 것입니다. 4. 소결 법관은 법을 만드는 입법자(국회)가 아니라, 입법자(국회)가 만든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판결(심판)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법의 해석과 그에 따른 심판은 입법취지와 법익·법리에 따라 하는 것이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 제103조의 ‘독립하여’의 의미도, “법관이 행정부·입법부 등 외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판한다”는 의미이지,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3조의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라는 문구는 논리·법리 오류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심판한다)’라는 의미·효력 이외에 달리 아무런 의미·효력이 없음에도, 법관들이 입헌군주국 일본의 헌법을 표절하여 제 동족을 착취하고 범죄세탁 용도로 남용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명확하게 개정하여 법관들의 범죄세탁 빌미를 제거해야 합니다. |
3) 공리(公理, Axiom, 자명한 사실)[16]에 반(反)하는 모든 결정(판결)은 무효
모든 헌법과 법률은 법리(法理)에 기초하고, 법리는 논리(論理)에 기초하며, 논리는 공리(公理)에서 출발합니다.
다음은 공리(公理)와 그에 기초한 논리, 법리입니다.
공리(公理) 1. | 무(無)에서 유(有)는 창출되지 않는다. |
논리(公理) 1-1. | 주택이 없으면(無), 주택 담보부 채권을 발행·판매할 수 없다(無). |
법리(公理) 1-2. | 무주택자 명의로 주택 담보부 채권을 발행·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한다. |
법리(公理) 1-3. |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무주택자 명의로 주택 담보부 채권을 발행·판매하는 자들을 불기소·무죄 결정(판결)하는 것은, 동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동 발행·판매인 등의 지휘·감독자이거나 공동정범임을 증명하므로 특수한 사기 교사·방조범으로 처벌한다. |
위와 같이 공리·논리·법리상 유죄가 명백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불기소·무죄 결정(판결)하는 것은 공리·논리·법리상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동 범죄사건의 지휘·감독자이거나 공동정범이기 때문”인 바, 해당 범죄사건의 주범 혹은 공동정범인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내린 ‘셀프 불기소·무죄’ 결정(판결)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4) 실체적 정의와 공리(公理)에 반(反)하는 결정(판결)은 국민의 저항권의 대상
민주공화국에서의 국민주권이란, 행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권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아래 독일 헌법 제20조(=한국 헌법 제1조의 원형) 제3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권리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구속하는 것이고, 이러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아래 독일 헌법 제20조 제4항이 규정하는 바와 같이,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항권을 갖게 됩니다. 국가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헌법 제1조와 독일연방공화국 헌법(기본법) 제20조 비교표
한국 헌법 제1조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헌법) 제20조 |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①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사회 연방국가이다. |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②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
③입법은 헌법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 및 권리에 구속된다.[17] | |
④모든 국민은 이러한 질서의 폐지를 기도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불가능할 때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18] |
판사-검사-수사관 등이 자신의 지위·신분을 이용해 실체적 정의와 공리(公理)에 반(反)하는 결정(판결)을 내리는 것은 국가 본인과 국민을 기망하고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권리를, 국가를 참칭하여 행사하는 반역행위이므로 당연히 국민의 저항권의 대상이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전쟁, 5.16 혁명 등은 바로 이러한 권력계층과 사법대리인들의 부정, 부패, 권력남용 등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역의 결과입니다.
0. https://drive.google.com/file/d/1nPBSRnPa63X-i587jtX4cdN7Za_KFDxI/view?usp=sharing
1. https://drive.google.com/file/d/19OYKUZa91nc1-wQfLkTszGBdFzU4PFNn/view?usp=sharing
2. https://drive.google.com/file/d/1qDdQulAtk870XE_P0mP-qhowS-3tO_WH/view?usp=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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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ilbe.com/view/11397877805?page=2&listStyle=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