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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질의응답) 공가
인오정 추천 0 조회 797 24.06.15 10:2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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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5 11:04

    첫댓글 재검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가 사용은 안됩니다. 그런데 원래 검진 시 공가 사용을 안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감쌤께 여쭤보셔요~~

  • 24.06.15 12:53

    공가는 좀 까다로우니 맘 편히 조퇴나 병가 쓰면 어떨른지요?
    병가 매년 최대 60일.(= 병조퇴 480시간)

  • 24.06.15 13:25

    재검은 공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24.06.15 19:04

    댓글 보면서 의문이 드는데
    초검 때 공가를 안썼다면 재검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초검인지 재검인지 감사하는 사람이아나요?
    오래 전이긴 하나
    저는 원글님처럼 토요일에 검사 받고
    재검 때 교장선생님한테 공가 써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공가 사용하라 해서 쓴 적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고.

  • 24.06.16 12:40

    복무 관련 공문 본 기억이 있어요 부적절하게 사용된 공가로 재검때 공가 쓴 부분아요ㅜ

  • 24.06.15 18:27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일자 확인가능합니다. 감사시 건강검진 확인서 제출하면 날짜 나오는데 공가신청일과 다르면 안됩니다.

  • 24.06.15 19:05

    재검한 걸로 재출하면 안되는가요?
    재검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두 번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 24.06.15 19:11

    토요일에 검진 받아서 공가를 쓰지 않았지만 재검은 그냥 안전하게 연가나 병가 쓰는게 맘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일수는 남으니까요.

  • 24.06.16 15:54

    공가 안됩니다
    건강검진 기록 다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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