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는 토요일에 했고
위 내시경 재검이 나왔는데, 재검시 평일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재검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가 사용은 안됩니다. 그런데 원래 검진 시 공가 사용을 안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교감쌤께 여쭤보셔요~~
공가는 좀 까다로우니 맘 편히 조퇴나 병가 쓰면 어떨른지요?병가 매년 최대 60일.(= 병조퇴 480시간)
재검은 공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보면서 의문이 드는데초검 때 공가를 안썼다면 재검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초검인지 재검인지 감사하는 사람이아나요?오래 전이긴 하나저는 원글님처럼 토요일에 검사 받고재검 때 교장선생님한테 공가 써도 되는지 물어봤는데공가 사용하라 해서 쓴 적 있거든요아무 문제 없었고.
복무 관련 공문 본 기억이 있어요 부적절하게 사용된 공가로 재검때 공가 쓴 부분아요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일자 확인가능합니다. 감사시 건강검진 확인서 제출하면 날짜 나오는데 공가신청일과 다르면 안됩니다.
재검한 걸로 재출하면 안되는가요?재검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두 번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토요일에 검진 받아서 공가를 쓰지 않았지만 재검은 그냥 안전하게 연가나 병가 쓰는게 맘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일수는 남으니까요.
공가 안됩니다건강검진 기록 다 남아요
첫댓글 재검 시에는 원칙적으로 공가 사용은 안됩니다. 그런데 원래 검진 시 공가 사용을 안하셨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감쌤께 여쭤보셔요~~
공가는 좀 까다로우니 맘 편히 조퇴나 병가 쓰면 어떨른지요?
병가 매년 최대 60일.(= 병조퇴 480시간)
재검은 공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보면서 의문이 드는데
초검 때 공가를 안썼다면 재검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초검인지 재검인지 감사하는 사람이아나요?
오래 전이긴 하나
저는 원글님처럼 토요일에 검사 받고
재검 때 교장선생님한테 공가 써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공가 사용하라 해서 쓴 적 있거든요
아무 문제 없었고.
복무 관련 공문 본 기억이 있어요 부적절하게 사용된 공가로 재검때 공가 쓴 부분아요ㅜ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일자 확인가능합니다. 감사시 건강검진 확인서 제출하면 날짜 나오는데 공가신청일과 다르면 안됩니다.
재검한 걸로 재출하면 안되는가요?
재검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두 번 나눠서 할 수도 있잖아요.
토요일에 검진 받아서 공가를 쓰지 않았지만 재검은 그냥 안전하게 연가나 병가 쓰는게 맘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일수는 남으니까요.
공가 안됩니다
건강검진 기록 다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