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장이나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매매(또는 양도)하여 불법행위에 사용되고 피해자가 발생하게되면 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형)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에는 구속까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약식명령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벌금형 처분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능하고 해당 사기행위와의 연관성 입증여부에 따라 피해금액에 대해 일부 배상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사건의 진술과정에서 반드시 단순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사기나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증에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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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구들끼리 작은 모임?모금을하는게있었어요 일종의 계모임같은...
저는 그 멤버는아니였는데,
친구부탁으로 제명의로 통장이랑 체크카드를 개설해줬었어요 (다들 본인명의로 하는걸꺼려해서..)
그리고 그 친구의 모임사람들이 돈을 모았었는데
제 친구가 그돈을 다써버리고 도망친거에요 ㅠㅠ...액수는 작은액수는아니에요..
모임사람들은 물론 제가 명의 빌려준거랑,
제가 그 돈을 쓴게아니라 친구가 다쓴건 안상태이고,
이 친구를 고소할 생각인거 같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친구에게 통장을 빌려준것도 문제가될까요 ?ㅠㅠ
저는 별생각없이 빌려줫는데 문제가 될수도있다는 얘기를들어서요 ㅠㅠ
걱정되서 네이버찾아보니까 작정하고 도모해서 사기치려는게 아닌것만 증명받으면
통장 빌려준것도 무죄로 나온다고 봤는데
사실인지궁금해요 ㅠㅠ
그 모임서 고소할시 저한테 피해가 안가게 해준다고는 했는데,
마냥 손놓고있다가 문제가 될까봐 너무 걱정이되서 ㅠㅠ
이런경우에 저에게 생기는 피해나, 제가 대처할방법이 알고싶어요 ㅠㅠ
말머리는 사기에 비슷한거같아서 사기로썻어요ㅠㅠ
답변해주시면넘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