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특정성에 의해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1)어느날 나타난 "대리홍길동"이라는 닉의 사람이 이상한 논조로 글을 올렸을때 다른회원들이
댓글로 안좋게 달아도 죄(모욕,명예훼손)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예2)설사 "대리홍길동"이라는 닉의 사람이 일부 회원들과 오프에서 모임을 했다하더라도 대다수 회원에게 특정성이 없다면 죄가 성립이 안된다는 것 입니다.
예3)반면에 카페의 운영자가 전방이라든지 보험업자라든지 타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든지 그런글이 올라오면 명예훼손 될 가능성이 아주 큰것입니다. 그러나 꼭100프로 명예훼손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4)ID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제3자인 누가봐도 특정이 되면 당연 100프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됩니다. 물론 동문회 카페나 밴드 등도, ID를 통해서 누구인지 정확히 특정이 되면 당연 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이버상의 ID에 대한 특정성은 경계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Polaris -
PS: 저의 사견은 된다 안된다를 떠나서 카페문화가 성숙되기를 바라는 것이니 오해들 없기를 바랍니다.
대리운전 하는 동안은 이카페에서 쉼과 힐링이 되는 그정도 분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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