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공무원) / 남편(사기업)인 경우
첫번째 휴직자인 남편이 육아 휴직을 단 하루만 하더라도,
두번째 휴직자인 아내의 아빠의 달 적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얼마전에 저 사례가 뉴스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만 휴직 하더군요. 제도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보도였죠.
저도 뉴스보고 궁금해서 글을 올려요.. 제보자가 아빠의 달을 적용 받았는지는 안나와서...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첫댓글 얼마전에 저 사례가 뉴스 보도 된 적이 있습니다. 하루만 휴직 하더군요. 제도가 미비하다는 내용의 보도였죠.
저도 뉴스보고 궁금해서 글을 올려요.. 제보자가 아빠의 달을 적용 받았는지는 안나와서...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