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이주기업 전용산단 포함
710만㎡→741만㎡으로 확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더해 국가산단에 접한 ‘이주기업 산업단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용인특례시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회를 거쳐 2월 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으로 변경지정했다. 국토교통부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제한 면적은 국가산단 예정지 710만여㎡에서 이주기업 전용산단 예정지를 포함한 741만여㎡로 확대됐다.
다만 국가산단동측 이동읍 화산리 일부와 남측 일부가 당초 제한지역에서 제외됐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다. 시는 산단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돼 해당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한 기간 2023년 4월 13일 ~ 2026년 4월 12일로 기존과 같다.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신·개축과 증축 또는 공작물 설치 행위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제외) 및 토석 채취 행위 △개발계획수립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토지이음 누리집(www.eum.go.kr)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지형도면과 토지조서는 용인시청 반도체국가산단과에 비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6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면서 상생 보상 방안으로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와 창리 일원에 국가산단 수용 기업들이 옮겨갈 ‘이주기업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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