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아닌자가 관공서에 허위의 증명원을 제출하여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원의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 (2000도938)왜 공문서위조 간접정범이 안되는건가요?정을 모르는 공무원 시켜서 했으니까 간접정범이고 공문서위조가 일반범이라 정범자격있는거 아닌가요?
첫댓글 허위를 모르는 자를 이용했지내용을 모르는 자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위조죄 안됩니다.기본서나 내친구에위조 허위작성 사기 구별해 놓았습니다..^^
첫댓글 허위를 모르는 자를 이용했지
내용을 모르는 자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서
위조죄 안됩니다.
기본서나 내친구에
위조 허위작성 사기 구별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