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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농막 컨테이너 설치 장소문제
개금동광열이 추천 0 조회 929 18.10.27 12:4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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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0.27 17:10

    첫댓글 기본적으로 가설물(농막등..)은 대지위에 있으면 불법입니다.

  • 작성자 18.10.27 17:45

    그래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 18.10.27 18:26

    가설물축조 신고 한 담당 면사무소에 가서 문의 해보셔요. 대지에 설치하는 것이 불법은 아닌데....
    퍼온 글 참조해 보셔요..

  • 작성자 18.10.28 11:06

    감사 합니다
    도시 건축과에 문의가 필요 하겠내요

  • 18.10.28 08:32

    완Do 등 섬 지역의 무지하고 완장 찬 공뭔 것들 만나면 피곤할 수도 잇겟지만,
    대지 위에 농막 형태는 가설물축조 신고하고 3년 후 연장하시면 된다고 알고 있음.

  • 작성자 18.10.28 11:07

    감사 합니다
    지역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요

  • 18.10.28 10:34

    건축신고 개발행위시 지목 전에서 대지로 변경시 대지로 지목변경되는 번지상에 가설물 즉 컨테이너도 있으면 번지상에서 이동시키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건축 토목 설계사무소에서도 그리말하고 지자체 관련 담당자가 착공 및 준공허가 나오기전 현장답사 나오더라구요 자세한것은 지자체 담당자와 이야기해서 유도리있께 이야기 잘하시면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18.10.28 11:08

    자세한 설명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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