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도촌동 땅 차명 매입 당시 잔고증명 위조·행사로 복역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또 다른 은행 명의의 100억 원짜리 잔고증명을 한 차례 더 위조한 내용을 법정에서 시인했던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공판 녹취록(2020고합283)에 따르면, 최씨는 "100억 짜리 잔고증명을 부동산 사무실에 수수료 몇 백 만원 주고 만들었다"며 이와 같은 위조가 이뤄진 시기는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의 위조 잔고증명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밝혔다.
이제까지 알려진 최씨의 잔고증명 위조는 2013년 4월 1일(100억 18만 5470원), 같은 해 6월 24일(71억 8510만 5470원), 8월 2일(38억 8510만 5470원), 10월 11일(138억 8510만 5470원) 등 네 차례로 모두 신안상호저축은행 명의로 이뤄진 것이다. 이는 최씨의 요구로 김건희 여사 지인인 김아무개씨가 위조했다. 최씨의 '공범' 김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항소를 포기했다.
결국 최씨는 문제가 된 것 이외에 위조 잔고증명을 김씨가 아닌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 만들었다고 법정에서 자백한 셈이다. 도촌동 땅 차명 매입 관계자 역시 <오마이뉴스>와 만나 최씨의 증언에 대해 "최은순씨가 김씨에게 잔고증명 위조를 부탁했던 건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 2021년 11월 5일, 최은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지목된 안OO씨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또 다른 잔고증명 위조 사실을 진술했다.ⓒ 이주연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장모 10원도 피해준적없다면서요 윤썩열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작작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