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쓰는 용적 사고 팔 수 있게…서울시, 용적이양제 국내 첫 도입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 도시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중 용적이양제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용적이양제는 높이규제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로 알려진 해외 용적이양제는 국내 법 체계상으로 적용이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많아 그동안 도입되지 못했다.이에 서울시는 전문가 자문과 연구를 통해 서울형 용적이양제 개념을 새롭게 규정, 적용 가능한 실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사업계획을 마련 중인 강동구 굽은다리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실제 용적이양 과정에 대한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실행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원문
못 쓰는 용적 사고 팔 수 있게…서울시, 용적이양제 국내 첫 도입 - 머니투데이 (mt.co.kr)
못 쓰는 용적 사고 팔 수 있게…서울시, 용적이양제 국내 첫 도입 - 머니투데이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도입한다. 문화재 보존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용적을 개발 여력이 있는 곳으로 넘겨 도시 개발 밀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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