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면허만으로는 독립진료 역량을 담보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진료 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겪는 민·형사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등 환자-의료진 소통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의 면허 체계가 (바뀐 것 없이) 이어져 왔고 독립적 진료 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지만 의사들은 진료면허가 의사 배출을 막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료 면허는) 현행 면허 제도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바탕으로 정립된 일반의·전공의·전문의·전임의 제도를 모두 어긋나게 해 의료 체계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 보는 의사 배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현장에 환자 볼 의사가 없어서 2000명 늘리자고 하는 정부가 지금 당장 현장에 나올 의사를 막고 쫓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35295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