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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비동의 간음죄' 10대 공약 포함 … 성추문 논란, 젠더 갈라치기로 모면하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조계에서도 신중한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10대 공약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성립할 수 있게 하는 비동의 간음죄는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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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포함폭행·협박 없어도 피해자 부동의시 강간죄 성립법조계·정부 부정적 … "심도 깊은 논의 필요"
26일 '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정책'에 따르면 6번째 부분에 환경, 사법윤리, 행정자치, 노동, 여성 분야 공약이 담겼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제목으로 한 공약 중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형법 제297조 강간죄 개정,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라는 문구가 담겼다.현행 형법 제297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총선 핵심 공약에 담은 것이다.
첫댓글 저거에 부정적인 놈들은 동의없이 강간 좀 하고싶은가봐?
성범죄 조항 개정을 포함시키는데 대체 왜 젠더갈라치기임?? 강간 인정범위를 넓히는게 왜 남녀 편나누기로 이어지냐고 ㅋㅋ
이게 왜 갈라치기임...?
첫댓글 저거에 부정적인 놈들은 동의없이 강간 좀 하고싶은가봐?
성범죄 조항 개정을 포함시키는데 대체 왜 젠더갈라치기임?? 강간 인정범위를 넓히는게 왜 남녀 편나누기로 이어지냐고 ㅋㅋ
이게 왜 갈라치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