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포탈 - 예비를 본죄 합헌/밀수는 위헌
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은 위헌
관세포탈이라는 말이 없으면 예비랑 밀수 둘 다 합헌인가요?
2.서신검열은 변호인이나 변호인 아닌 자 둘 다 상관없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건 개봉해도 합헌 맞나요?
변호인 서신검열은 위헌인데 금지물품이라는 말이 있으면 합헌이고 없으면 위헌인가요?
3.녹음은 미결수용자와 배우자는 합헌이고 변호인은 위헌 맞나요?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질문이요!
쟌쟌
추천 0
조회 38
25.03.14 14:29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1 예비를 본죄로 처벌하는게 위헌 입니다
2 맞습니다 만 사안별로 보세요
3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관세법은 둘 다 합헌이고 조세포탈은 예비를 본죄로 처벌이 위헌, 밀수는 합헌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