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투자로 대박난 성공투자사례!
아래 대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유치권자가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신고한 공사대금은 170,000,000원 입니다.
또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도 있습니다.
이때문에 5차례나 유찰되어 낙찰되었고, 2번이나 대금을 미납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유치권자의 승소판결문이 있다고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까요?
결론은 "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2012타기5591(부동산인도명령) 을 보면 유치권자를 상대로 인도명령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 소멸시효가 다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소유자의 동의없이 사용.수익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먼저 2007.1.11선고 2006다333364판결을 참조하면 "직접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가 제기한 소송에서의 응소행위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근저당권는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근저당권자가 "유치권부존재의 소" 에서 패소했지만 낙찰자는 소멸시효를 원인으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소유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유치권의 목적물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유치권소멸청구를 이유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유치권은 여러가지 이유에 의해서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