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범이 표적을 사냥하듯 수사를 해야 한다】는 말은 곧 표적을 사냥할 수 있는 증거가 안 나오면 직권을 남용하고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러 허위사실을 날조하고, 그에 기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그 허위공문서를 행사하는 수법으로 【사건조작】으로 간다는 뜻이다. 법원의 재판도 마찬가지이다.
검사가 위 수법을 동원해 저지르는 사건 조작, 판사가 같은 수법을 동원해 저지르는 재판조작은 첫째, 반드시 직권을 남용(형법 제123조)해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둘째, 조작된 허위사실에 기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형법 제227조), 셋째,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형법 제229조)하는 범죄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법조인들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이러한 수법의 범죄행위에 의해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이자 기본권 방어의 최후의 보루인 【법치와 적법절차】는 완전히 붕괴되고, 국민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은 무기력하게 유린된다.
법조인들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절차를 빙자하여 저지르는 위 수법의 범죄행위하는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최고주권자인 국민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최고로 흉측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위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놈은 발본색원하여 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
그 목적에서, 공수처조직 구성에 검찰과 법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을 공수처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공수처 조직을 검사의 사건조작과 판사의 재판조작을 수사하는 기능으로 전면 개편해, 검, 판사들이 사건조작, 재판조작 수법을 통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 엄벌하는 방법으로 척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수사와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을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악질 법조인으로부터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방어 보전하고 대한민국을 부패의 도가니탕으로부터 건져내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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