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원수준 확대 | □ (프로그램 다양화)
ㅇ 단기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ㅇ (인센티브) 20만원
| □ (프로그램 다양화)
ㅇ 단기프로그램
ㅇ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 (지원수준 확대) ㅇ 단기프로그램 - (인센티브) 50만원
ㅇ 중·장기(5개월) 프로그램 - (참여수당) 250만원<50만원×5개월> - (인센티브) 50만원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책자료 > 대상자별 정책 > 청년 |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 (’23.1.1.)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202- 7494) |
K-Digital Training,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까지 훈련분야 확대 |
□ 지원직종
ㅇ 디지털 분야(22개 직종)
-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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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직종
ㅇ 첨단산업 및 디지털 분야(23개 직종*)
- (기존) AI, 클라우드, 핀테크,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
- (추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드론, 에코업등 첨단산업 분야
* 기존 국기 직종 통폐합(22개→18개)+첨단산업 직종 추가(5개)
☞ (참고) 고용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22.11.17.)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137)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 < 신 설 > |
□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시행
ㅇ(대상)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종사 희망자
ㅇ(내용) 수준별 편성 권고, 산업안전·근로권익은 별도 교과 편성
ㅇ (훈련비) 계좌유효기간 내 최대 3회 전액 지원 - 자부담 발생 시, 일괄 10% 부담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본격 시행(‘23.1.1.)보도자료 | 국민내일 배움카드 운영규정 (’23.1.1.)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 개발과 (044-202- 7044)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보장성 강화 및 조기취업성공수당 확대 |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2개월 이내 취업시 50만원
□ 조건부수급자 조기취업성공수당 없음 |
□ 부양가족(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 추가지급 (50만원+추가 최대 40만원)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잔여수당의 50%
□ 조건부수급자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 취업시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23.1.1.)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044-202-7193) |
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사업 지원대상 확대 |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3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지원 | □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 26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 10인 미만 사업의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에게 지원 -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월 보수기준으로만 종사자 부담분에 한하여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도자료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3.1.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1.1.)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 7350)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수준 확대 |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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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해당없음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 기반과 (044-202-7344) |
기업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도입 |
□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 5일 전까지 훈련과정 인정신청을 하고, 개별 훈련과정마다 사전승인 필요
ㅇ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이후에도 훈련 실시신고 별도 필요, 훈련과정 변경 시에도 별도승인 필요 | □ 연간 훈련계획만 수립·제출하면 훈련과정별로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 지원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 `23.1월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지원과 (044-202- 7224) |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도입 |
□ 원격훈련을 실시하면서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훈련기관의 개별 훈련과정을 단건으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훈련과정 전부 수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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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훈련기관의 다양한 훈련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하고, 근로자는 원하는 훈련과정만 선택하여 필요한 내용만 골라 들어도 훈련비 지원 가능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 `23.1월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지원과 (044-202- 7224) |
기업직업훈련카드제 도입 |
□ 중소기업이 전문훈련기관에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정부지원 훈련비의 10%를 자부담
ㅇ 훈련과정 신청 시 전산시스템 입력항목 다수등 행정절차 까다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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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훈련 시 자부담금 10% 면제
ㅇ 훈련과정 신청 시 입력해야하는 전산항목 축소 등 행정절차 간소화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 `23.1월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지원과 (044-202- 7224) |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
□ 중소기업은 훈련 전담인력이 없어 정부의 다양한 훈련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부족하고,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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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하여 훈련이 필요한 기업을 찾아내고,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지원 훈련사업 안내와 중소기업 재직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 컨설팅 지원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직업훈련 규제혁신 보도자료 | `23.1월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 지원과 (044-202- 7295) |
최저임금액 인상 |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1,914,44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10%, 복리후생비 2%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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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10,580원) □최저임금 산입범위: 상여금 5%, 복리후생비 1% 초과 금액(월환산액 기준)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2023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23.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970)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자치단체로 대상 확대 |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설
ㅇ (대상)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
ㅇ (내용)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쉼터 등 일터개선 시 소요비용 일부지원
ㅇ (지급) 소요 비용의 최대50%(연간 3억원 한도) |
□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대상 확대
ㅇ (대상) 플랫폼 기업 또는 컨소시엄, 자치단체
ㅇ (내용)플랫폼종사자의 노무제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쉼터 등 일터 개선 시 소요비용 일부 지원
ㅇ (지급) 소요 비용의 최대50%(연간 3억원 한도)
| 해당없음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 대응TF (044-202-7075)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내용 개편 | □ 건설현장 일반 안전보건조치사항 중심 교육 ㅇ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및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1시간) ㅇ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2시간) ㅇ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 □ 위험요인별 예방조치 및 근로자 권리·의무 중심 개편 ㅇ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1시간)
ㅇ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ㅇ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1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22.8.18.)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 8937)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ㅇ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
|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
ㅇ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산업안전 보건법 (’23.7.1.)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37)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신 설> |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23.7.1. 시행)
ㅇ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 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ㅇ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ㅇ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에 의한 사망사고 예방
□ 굴착기 인양작업 허용 (`22.10.18. 시행)
ㅇ 인양작업이 가능하도록 제작된기계로써 정격하중이 확인되고, 해지장치가 사용되는등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는 경우 굴착기를 사용하여 화물의 인양 가능
☞ (참고) 고용부 누리집 > 보도자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10.18.) |
고용노동부 건설산재 예방정책과 (044-202- 8940) |
OEM 위탁제조자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허용 | □ 제조위탁의 경우에도 직접 생산하는 수탁자만 MSDS 제출 및 비공개심사 신청 가능
| □ OEM 제조위탁의 경우 위탁자가 MSDS를 제출하거나 비공개심사를 신청하도록 허용
ㅇ 위탁자가 비공개승인을 받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제공
ㅇ 위탁자가 비공개승인을 받거나 MSDS를 제출한 경우 수탁자의 MSDS 제출 ‧ 비공개 승인의무를 면제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23.1월중)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8966) |
관리대상 유해물질 추가 지정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10.19.)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044-202- 88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