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 급유시설 임원의 ‘민간 위탁업체 내정’ 관련 발언이 알려지며 정부가 국민의 관심이 올림픽에 쏠린 사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5일 지식경제부(지경부)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해 “우회적인 민영화”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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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홈페이지] |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지부장 최준식)는 지난 9일 경기도 분당 한국도시가스공사 본사 1층 로비에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 및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반대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소매용 도시가스는 전국 지자체별 33개 사업자들이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도매공급과 원산지로부터의 직수입은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운영하는 형태다. 예외적으로 직수입이 허가된 것이 ‘자가소비용’이란 명목으로 사용할 때다. 현재 포스코, SK, GS 등 민간업체가 직수입을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장시설 역시 운영 또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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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2012] |
정부가 이번에 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직수입 사업자 자격을 완화하는 것으로 ‘자가소비 계획량 30일분의 저장시설과 10만KL’인 현행 자격 조건을 ‘사업개시년도 자가소비계획량의 30일분 저장시설 보유’로 변경해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의 최소 저장시설 용량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지난 6월 천연가스 저장시설 확충관련 회의를 개최해 “직수입사(민간업체)가 가스공사의 저장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공사에 시설확보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기에 직도입을 위한 별도의 기지건설을 통해 민간전용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수급안정을 위해 저장시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지만 가스공사지부는 이에 대해 “직수입과 저장시설 분산운영은 수습조절기능 분산으로 오히려 수급관리에 취약한 구조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기간사업자(가스공사)의 시설 이용을 차단해 GS 등 민간 저장시설 건설, 운영업자의 설비이용률을 높여주어 수익을 보장하고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직도입자를 양산해 가스산업에 경쟁을 도입하는 방식”이라 주장한다.
배경석 가스공사지부 부지부장은 “지금까지 직수입 사업자들의 행태는 수습관리 능력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이들에게 형평성을 이유로 자격 조건을 낮춰주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직수입 업체의 경쟁이 가격인하 등 현재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수출업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업체와 계약을 할 것이고 결국 민간 기업은 그 비용을 누구에게 전가시키겠는가. 또한 고소득을 보장하는 산업용 공급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산업용 에너지 가격을 낮추려 할텐데 이 모두가 결국은 가정용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 민간기업이 직수입에 참여했다 국민들에게 추가비용이 부담된 사례도 있다”며 가스산업 경쟁의 도입이 결국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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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정부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 2012] |
가스공사지부는 가스산업 민영화의 폐해를 막기위해 △직수입자 규제 강화 및 이후 직수입 제도 폐지 △수급안정과 소비자후생 증진을 위한 규제시스템 마련 △천연가스 저장시설 건설,운영 공공부문 통합 등을 주장하며 국회 감시와 입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8월 말 민주노총 총파업과 이후 여론 형성 등을 통해 민영화 저지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사제휴=뉴스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