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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1/11/1088579/
(아래 전달: 이상)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장 제출 보도자료■
1.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 강정평화네트워크, 강정친구들, (재)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비무장 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평화의 바다를 위한 섬들의 연대 등 총 6개 단체는 오늘 [11월 22일] 오전 9시 공동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한 고발장’을 서귀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2. 최근, 제주해군기지 측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이하 멧부리)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철조망을 가설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3. 해당지역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 공유지관리과에 확인 결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려할 경우 서귀포시의 인허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4. 서귀포시의 철거 명령에 따라 11월 18일, 철조망은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군은 별도의 사과나 입장발표, 재발방지대책 마련 약속 등의 어떠한 후속행위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5. 이에 6개 단체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를 위반한 제주해군기지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장을 제출하였습니다.
6.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 문의 : 고권일 (010-XXXX, XXXX), 이상 (010-XXXX-XXXX)
- 첨부자료 : 고발장 제출 사진
■강정천 하류 공유수면 무단점용에 대한 보도자료■
1. 최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회장 강동균)는 제주해군기지 측이 강정천 끝단 공유수면(이하 멧부리)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철조망을 가설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 해당지역 공유수면 관리청인 서귀포시 공유지관리과에 확인 결과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어떠한 시설을 하려할 경우 서귀포시의 인허가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4. 제주해군기지는 절대보전지역, 공유수면
■ 관련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