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추계학술대회]
일시: 2016. 9. 30. 10 ~ 18시
장소: 영남대 법전 영상회의실
주최: 경상북도,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주관: 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후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영남대 독도연구소 최재목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학술대회는
2명의 기조강연과 6명의 주제발표 및 토론 등을
3부로 나누어 8시간에 걸쳐서 진행했습니다.
독도에 관련된 여러 문제들 동해문제, 태정관지령,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ICJ 등이
폭넓고 깊이 있게 다루어져 독도 영유권의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독도에 대해 일본이 사실을 왜곡한 실상들이 낱낱이 밝혀짐에 따라
경상북도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행사가 힘차게 이루어져서
'입도지원시설' 및 '방파제' 공사가 시행되고 조속히 완공이 되어
독도주민 및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원합니다.
《발표내용 요약》
[동해 표기의 현황과 과제]
- 이기석
중국, 한국, 일본의 고지도에는 '동해'라고 표기 되어 있으며,
1615년도 폴튜갈 지도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고지도에서도 '동해' 명칭이 나오고 있다.
'동해' 명칭을 일본에 빼앗기고 잃어 버린 것은 1929년 입니다.
IHO (International Hydrogralhic Organization) 에서
세계 바다 명칭을 통일할 때 일본이 '일본해' 로 등재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동해 표기문제는 1946년 동아일보에 제기된 후
1992년 UN지명표준화회의에 최초로 정식 문제제기가 되었다.
현재까지 일본과 여러 곳에서 다투면서 독자표기, 병기, 둘다 무표기 등의
여러 행태로 각 나라별 각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7년4월 IHO회의에 총력으로 대비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상 독도의 위상과 그 수호책]
- 나홍주
1948년 '독도'를 대한민국에 정식으로 인계하였지만,
1949년 장개석의 패망과 일본의 로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은 여러 번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안용복장군에 의해 비롯된 한일간의 '울릉도 및 독도' 쟁의는
1699년1월 일본측이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한다는 서계를 보내옴으로서
독도에 대한 조선의 영토주권은 국제법상 결정적으로 완성된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일본의 태정관지령도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 없다' 라는
지령을 일본 예하 행정기관에 내린 것이며, 일본정부와 조선국간 수년간에 걸친
협의결과 임을 지령 검토서에서 밝히고 있다.
독도 영유권에 관한 연합국의 조치가 포츠담선언에 근거한 스카핀677호에 의거
명문으로 일본의 주권에서 제외 조치된 바 있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후 동 조약 제19조(d)에 의거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누락된 경위와 함의]
- 박병섭
일본에서 살고 계시며 '다케시마문제연구넷'을 운영하시는 박병섭님은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독도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 할지라도
실제로 독도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국제법이다.
구 일본제국의 영토 처분을 결정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특히 중요하나
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았다.
당시 따져봐야 하는 도서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러시아에 빼앗기는 북방4개섬에만 관심이 있었지 독도에는 관심 밖이었다.
1994년 유엔총회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를 골자로 하는
'국제해양법조약' 이 발효되어 독도의 영유권을 갖게 되면 동해바다 전체를 갖게 되므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에 의거하여 맺은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며 일본 영토화하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를 아무 소리
못하게 만든 <일본영역참고도> 에 독도도 일본 영역에서 빠져 있지만 오키나와도 빠져 있다.
그러한 오끼나와가 지금은 버젓이 일본 영토로 되어 있는 것처럼
독도도 일본 영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인들의 특유의 사고방식을 말해주고 있어
이들의 정치적 논리 방식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평화조약의 법적체계]
- 김채형
일본과의 전쟁에서 연합국의 수는 54개국이었으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한 나라는 48개국이며,
중요한 연합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서명하지않고
지금도 조약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당연히 전쟁의 책임을 져야함에도
당시 크게 흥하고 있는 공산권에 대항하여 미국의 파트너로서 성장시킬 필요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승전국이 패전국에 부여한 역사상 가장 관대한 평화조약이 되었다.
미국과 영국등 주요한 전승국가는 배상청구권 포기를 선언하여
일본이 경제적으로 빨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조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평화조약 제21조에 의해
한국은 이 평화조약의 제2조, 제4조, 제9조 및 제12조의 이익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ICJ의 영토분쟁관련 판결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최철영
영토주권의 사실적 근거에는
1. 지리적 증거
2. 경제적 근거
3. 문화적 근거
4. 역사적 근거 등이 있다.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역사적 근거에 기초한 총체적인 것에 반해
일본은 독도에서의 강치잡이에 대한 미련 등 제국주의적 식민지배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ICJ에서 영토분쟁사건을 판결한 예를 검토해 볼 때
3단계별 준칙을 적용하고 있다.
첫째, 영토분쟁과 관련된 조약(treaty law)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둘째, 기존 행정관할권 (uti possidetis) 을 고려한다.
셋째, 실효적 지배 (effective control) 에 근거하여 판단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토조항은 독도문제에 대하여
소위 '미해결의 해결' 을 위해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고
한국은 당사국이 아니므로 당해 조항에 대한 특별한 의미부여도 존재하지 않는다.
[샌프란시스코조약의 문언적 해석]
- 정태만
조약 해석의 일반적 원칙은
'용어의 통상의 의미'에 따라 성실히 해석(문언적 해석)해야 함에도
이를 왜곡시키고, 고의적으로 엉뚱하게 문맥을 연결하여 다른 뜻으로 해석하여
혼란을 야기 시키는 것에 대해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a)항은,
"동 조약이 효력을 발생한 1952년 4월 28일까지 한국은 비독립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국이 동 조약의 이익을 향유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한일합방조약이
1952년 4월 28일까지 유효함을 묵시적으로 승인 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김명기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논박하였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최종본에서
"일본이 코리아에게 돌려주어야 할 섬의 목록에 리앙쿠르 록스가 빠졌다" 라고
주장한 김학준의 오류를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발표문에는 없지만 국내 학계의 일본극우 추종세력들이
자료를 조작,왜곡,표절해 가면서 까지 일본편향 논문을 작성한 사례를 들면서,
일본의 은밀한 마수가 학계 및 관계에 미치고 있는 현상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SCAPIN 677호, SCAP관할지역도, 대장성령과 총리부령, 일본영역참고도 등
조약 조인 당시, 조약의 당사국인 연합국과 일본 어느 쪽에서도
'Korea (한국)'의 영역에는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 2조의 (a)항의 '한국'은
'독도를 포함한 한국'을 뜻하므로, 동 조항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카이로선언에서 규정하는 '폭력과 탐욕'에 의해 빼앗은 땅에 해당하는 독도는
일본의 항복문서 서명 (1945.9.2)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했고,
SCAPIN 677호(1946.1.29)에 의해 구일본제국으로부터 분리 되었으며,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 으로 그 반환절차가 종료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한번 더 확인한 것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 이성환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1905년의 독도 편입조치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삼고 있다.
독도에 대한 한일간의 영유권문제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살펴보면
1699년의 울릉도 쟁계
1877년의 태정관 지령
1905년 일본의 독도편입조치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이어지고 있다.
태정관은 일본 국가를 통괄하는 국가최고통치기관으로서 현재까지도 효력이 인정되는 바,
태정관 지령을 불과 27년 후에 무시한 1905년 독도 영토편입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독도가 언급이 안된 것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가 일본 영토다'라는 일부 초안을 받아 들이지 않아서
독도가 그대로 한국 영토임을 인정한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한일협정 및 신해양법과 독도해법]
- 호사카 유지
독도는 역사적으로 누구의 영토이었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포츠담선언의 4개국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서명한
영국과 미국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요소이다.
일본은 미국과 협상 중 한국에는 독도에 대한 명칭이 없다는 등 허위 자료 제공과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 독도가 필요하다는 등 로비를 하였으나
영국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결국 독도를 언급없이 체결되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시 '미해결문제'에 독도를 포함시키고자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의 반대로 그냥 체결하였기에 일본이 독도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신해양법이 1994년 발효되자
일본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 내세우기 위해
'독도는 일본영토' 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기 시작했으며,
독도가 한국영토로 되어 있는 '한일어업협정'을 1998년1월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일본 영토 끝단의 기점으로 선포(1996년)하고 EEZ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울릉도를 영토 끝단의 기선으로 선포(1997년)하고 EEZ를 주장하다가
2006년 독도 기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않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 호사카 유지 교수는 독도문제 해법으로 두가지를 제안합니다.
1. 독도를 EEZ 주장할 수 있는 섬이 아니고 EEZ 주장 못하는 바위로 인정하자.
2. '한일동맹' 을 체결하여 일본으로부터 독도로부터 12해리만 영토로 인정받아 독도문제를 해결하자.
비록 논문이 미완성 상태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연막을 쳤으나,
토론자로 나선 최장근교수는 오히려 혼란스럽다고 평한 것에
유념해야 해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일본처럼 독도를 EEZ 기점으로 제대로 잡은 것을
다시 울릉도로 하자고 국론을 분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일본이 제일 두려워 하는 것은
독도가 한국 영토로 인정되고 EEZ 협정이
일본 오키섬과 한국 독도섬 사이로 결정 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학계가 영토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구한말과 같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거짓과 침탈을 정당화 하는 일본'을 처벌하는 법안 한, 두개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이기석교수님의 말씀이 가슴을 크게 울리는 하루 였습니다.
첫댓글 잘 읽었습니다. 독도문제에 대하여 일본측 억지 주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