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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면서 특수교육대상자가 아닌 경우
안면장애 : 학업에는 거의 지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중복장애가 없을 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다.
정신장애 : 조현병, 양극성 장애, 만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자. ‘장애인복지법’ 상에 정신장애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해당 장애 영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지역 교육지원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고, 되지 못할 수도 있다.
IQ 50~70의 지적장애(구 3급)[A] : IQ 50~70은 IQ 49이하와 달리 일반(비장애인)학교의 일반학급 수업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현재 특수교육은 반복 숙달에만 맞춰져있지만 이 정도의 지능이면 상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이 부적합 하다.[2]
IQ 71 이상의 자폐성 장애(구 3급)[A] : 고기능 자폐증 및 아스퍼거 증후군 으로 지능은 정상이기에 학업에 영향은 없다.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도 지역 교육지원청 지정에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4]
장애인이 아니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인 경우
특수교육대상의 장애인 목록
IQ 49 이하의 지적장애(구 1~2급)[A] : 특수교육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IQ 49 이하의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IQ 70 이하의 자폐성 장애(구 1~2급)[A] : IQ 49 이하의 자폐성 장애인은 학습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옳다. IQ50~70일 경우는 일반학급 수업을 어느 정도는 따라갈 지능이 되기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교육을 받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지만, 자폐성 장애는 사회성,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교육을 받는 것이 더 좋다.
그 외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등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간에 서로 겹치는 영역이 다수 있다. 대상을 어떻게 돕느냐의 차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되지 않는다. 법률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학교장이 특수교육대상자 지정을 위한 신청을 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한 검사 및 관련 정보를 검토 후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만일 학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다.[7]
대체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면 남자일 경우 거의 대부분 신검 4~6등급을 받는다.
3. 외국인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한 경우 등 모국어에 해당하는 언어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외국인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외국어고등학교의 본래 취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4. 분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특수교육법 제15조).
지능지수 75 미만이고 적응행동상의 결함이 있을 시 받는다.
뇌병변 장애 역시 포함이다.
정서ㆍ행동장애[9]
대인관계의 어려움, 문제/부적응 행동을 자주 보여서 특수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 받는다. 비율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중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병원에서 진단서 없이 정신과 상담을 받은 것만으로도 지정될 수 있다. 참고로 비행 청소년은 해당되지 않는다. 장애인 등록이 힘든 유형중 하나이다.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넓은 의미의 전반적 발달장애라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난독증 등등 특정 학습장애가 심하면 지정된다.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유형이다.
건강적 문제가 심하면 지정된다.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유형이다.
발달지체
또래보다 현저히 발달이 지체된 만 9세 미만만 지정 대상이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다만, 현행법상 따로 정해진 장애는 없다. 즉, 위 10가지 장애만 특수교육 대상이다.
5. 선정 과정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진단ㆍ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진단ㆍ평가 신청은 보호자 혹은 학교의 교장이 할 수 있는데 교장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하며, 신청은 교육감[10]또는 교육장[11]에게 하게되고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를 회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회부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한다.[12]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병원에서 진단서가 안나와도 임상적으로 상태가 심각하면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
5.1. 이의가 있을 시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교장들은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어도 따라야 하지만, 심사청구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제기 할 수 있다.
6. 혜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1항'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조 2항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약간의 혜택[13]이 따르기도 한다. 이미 설명했지만, 장애인으로 등록했을 때 받는 혜택이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서 지정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1.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준다.
2.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ㆍ체험 학습비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3. 특수교육대상자는 추가로 유치원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며,[14][15] 만 3세 미만 장애영유아의 교육과 전공과[16]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17]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청 소속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자.
7. 특수교육대상자들이 가지는 어려움과 현실
7.1. 부정적인 인식과 금전적 지원의 문제
학교 현장에서는, 경증 장애 학생들은 진단 과정에서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어른의 사정(...)이 있기 때문... 물론 예산 수준에 따라서 다른 지역구도 있겠으나,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정도를 빼놓고 교육청 예산이 대부분 넉넉치 않은지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 및 교육복지수준이 크게 높지 않음을 생각해 봤을 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또한 보호자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조차도 높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으로 여겨 버리기 때문에, 장애인 선별검사를 의뢰하는 사례 수가 그다지 많지 않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라.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 수준과 인식이 얼마나 시궁창인데, 누가 자기 배 아파 낳은 소중한 아이를 병신으로 낙인 찍히게끔 만들 수 있는 검사를 선뜻 실시하겠는가? 이 말이 비하적 용어라 말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과장이 아니다. 비장애형제[18]의 이야기를 다룬 책에는, 어떤 발달장애 학생이 정식으로 장애인등록증을 받자 그 아이의 여동생이 동급생에게 "너희 오빠 장애인 등록 했다며?", "이제 공식적으로 바보 된 거네?"라고 조롱당했다는 충격적인 실화가 등장한다. 장애인을 대하는 한국의 현실이 얼마나 잔혹한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출처: <나는-어떤 비장애형제들의 이야기>) 2004년의 이야기.
심지어 저 낙인이라는 말은 위 문단에서 인용한 예화처럼 단순히 인식과 시선이 안 좋은 정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지정되면 학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학급회장을 비롯한 전교임원 등 학생 대표를 맡을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다. 선천적인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장애인 급우 등의 경우, 학생 대표를 할 만한 능력은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
7.2. 고등학교 선택 권리 박탈
대한민국 특수교육에서 존재하는 제일 심각한 문제. 이 이유만으로 지능과 관련 없는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청소년기 이후에 진로 선택에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위에서 언급된 차별과 엄청나게 다르다. 단순히 장애학생을 선거나 다른 활동에서 참여를 하지 않게 강제하거나 배제하는 행동은 그래도 위 정책을 근거로 교육청에 배제 받았다는 사실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장애학생에 따라, 그 학생이 인정과 인기도 벌고 모든 아이들과 엄청나게 친하고, 학급 아이들을 이끄는데서 어려움이 없다면, 오직 교사들하고 의견 나누면서 회장에 갈 수 있는지 결정만 하는 것이다.
잘 된다는 가능성이 없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다양한 방법들로 끝나는 학교 활동에 대한 차별 문제와 달리, 진학에 대한 차별 문제는 일찍 부터 사립의 성격을 가진 특수 계열 고등학교들의 결정권과 반대 때문에밑에서 말할 특수교육청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밑에서 묘사한 문제들 때문에,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학생들은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잘 하는 걸 어려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저 규정을 준수하며 방법을 찾아야 하는건 사실이다. 문제는 장애가 학습 능력과 상관 없는, 신체적 장애로 인한 특수교육대상자인 사람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 선택을 하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중학생들은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진학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것의 그 이유는 교육부가 만든 특수교육법의 행정절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나, 또는 특수학급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한다. 라는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20]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녀를 둔 부모라면,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21]와 같은 다른 계열의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 시켜 자녀와 상의후 학교에 통보해도, 후에 자녀가 돌아와서 "학교에서 특수교사와 담임선생님께서 이 고등학교 진학은 안된다며 막는다." 라는 말을 들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서울에 있는 90%의 특성화고들은 모두 컴퓨터와 기계를 배우는 공업 계열이다. 기계나 다양한 장비를 만지는 공업 계열 특성화고 특성상, 학습 능력 저하 때문에, 비장애인 학생들도 부상 입힐 수 있는 기계를 만지다가 비장애인 학생들보다 더 심하게 그리고 빠르게 부상을 당할 수 있다. 문제는 대다수 장애학생들은 복지카드을 취득 할 수 있게 하는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 적용으로 인해 그 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특성화고등학교는 그 상황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대다수 특성화고들은 장애학생들 잘 안 받아주려고 한다.[22]
이렇게 대한민국 교육부는 특수교육청의 직원들, 심지어 특수교사들에게도 장애학생들을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로만 보내고[23] 나중에 전학도 할 수 없게 강요한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장애 학생을 맡는 특수교사들와 담임교사들은 위에서 미리 언급된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그들에게 불이익이나 패널티가 주어질수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면접 본 학생이 특수(장애)학생인게 확인된 특수 계열 고등학교의 면접관들은 그 사람을 그냥 불합격 통보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에서도 장애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심해서, 이 기관 마저도 부적응으로 다른 문제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예방을 명목으로 장애학생들을 이론과 수능 위주 학습을 시키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 할 것을 장려한다.
결정적으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을 따르는 일반계 고등학교과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들와 특수목적고등학교들과 같은 특수 계열의 학교들은 학교장이 지원자인 학생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선발형 사립학교들이기 때문이다.
상업 계열 특성화고의 경우, 이론 수업 위주의 수업이라 관리는 쉬울테지만, 세무나 화폐와 같은 부분에서 준전문급 수준으로 되어있기에 여전히 난해하면서도 복잡한 용어들이나 계산 능력이 필요한건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상업 계열도 컴퓨터를 많이 활용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힘들다.
그래서 상업 계열 특성화고도 내신 성적도 월등해서 이 학과 커리큘럼을 따라갈 능력을 증명하는 학생을 제외하고, 중상위 상업 계열 특성화고에서도 왠만하면 다른 이유 대며 장애학생들을 안 받아줄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은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취지로 운영되는 마이스터고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비슷한 이유로 특수교육청에 문의해도 해당 장학사가 일을 무마시키거나, 신문고에 올려봤자 돌아오는 답변은 "충분히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와 같은 그냥 막기식의 일관적인 통보 뿐이다. 다른 이유로는 장애학생들은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등학교로 진학 해야하는데 특성화고에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설치 되어 있지 않다.
부모님이 대신 상담 받아도 마찬가지이다.[24]
그리고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전학에 대한 권리도 거의 박탈당한다. 처음부터 특수 계열 고등학교로 진학에 실패한 몇몇 장애학생들은 결국 전학을 강구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전학은 실패가 진학 보다 더 높다.
더 구체적이자면, 전학가기 좋은 시기인 고1에 일반 행정 절차나 제도면에서 노력이나 환경에 따라 전학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주어지는 비장애인 학생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학교를 맘대로 옮길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학교를 옮길수 있게 하는 절차 자체가 사실상 없다.
대한민국 교육부가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을 분리하기 위해 각각 그들을 위해 두 개 교육 기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학 가고 싶은 비장애인 학생들은 그냥 교육청에만 가면 되는데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학생들은 자동으로 특수교육청으로 소속 되고, 그 후에는 비장애인 학생들 처럼 일반교육청으로 가서 어떠 한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하는 곳은 그들이 소속하는 특수교육청이다.
문제는 특수교육청은 행정 권한이 일반교육청에 비해서 재량권이 거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각 공무원이 여건만 되면 바로 처리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일반교육청과 달리, 특수교육청의 경우 거기서 제일 높은 직급인 장학사와 몇 직원 두고서 운영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상담도 매우 어렵고 하더라도 교육부의 지시에 움직여야해서 재량권도 거의 없는 수준이라 전학을 가려 해도 비장애인 학생들 보다 조건을 더 많이 따진다.[25] 결정적으로 일반교육청과 특수교육청의 학교를 옮겨주는 행정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대상자들에게 행정상 학교를 옮기는건 전학이라는 개념보다, 학교를 다시 배정 받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리고 이를 특수교육청에서는 공식적으로 재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차이점을 예로 들면 일반교육청에서 사용하는 전학은 가고 싶은 학교를 학생이 직접 선발하는 개념이라면, 특수교육청의 재배치는 그 학생이 가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는게 아니고, 각 시의 교육청이 담당하는 교육감의 허가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특수교육청에서 갈 수라도 있는 거리내에 학교들을 수소문 해서 자리가 나는대로 TO를 알아보고 거기서 학교를 있는대로 선정을 열몇군데 한 뒤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 배정을 하여 그 배정된 학교로 다시 가는걸 의미한다.
다시 말해, 장애학생은 일단 먼데든 아니든 속칭 '뺑뺑이'를 돌리듯 강제로 아무 고등학교든 다시 배정 받고 가야 한다는 소리. 그런다고 해서 갈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일단 이사가 아닌 사유로 재배치를 하게 될 경우,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연다. 거기에는 각 시의 교육감과 여러 전문가들, 심사위원이 한 자리에서 모여 과연 이 학생이 재배치를 받아야 할 상황인가를 따지고 심사와 논의를 거쳐 해당 학교와 그 학생의 부모님께 결과를 전달한다.
결정적으로 재배치 여부는 사실상 그 심사위원의 재량으로 가는거랑 마찬가지며, 거기서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재배치는 당연히 불가하고, 이런 심사는 기록에도 남아 추후 이의 제기나 한번 더 재배치 신청을 해도 이력과 똑같은 이유로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장애학생도 받는 특성화고가 근처에 있으면 그나마 나은데, 반대로 특수교육대상자도 심사하거나 받아주는데가 있으면, 비장애인 학생들처럼 면접 보고, 특수교육청에 통보한 뒤에 그 학교로 전학을 갈 수가 있다.[26]
그리고 그 담당 특수교사가 그 학교 지인이 있거나 아는 사람이 있다하면, 그 과랑 안 맞으면 재량으로 다시 자기네 전 학교로 돌아 갈 수는 있다. 허나 그래도 비장애인 학생들 보다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조건만 만족되면 전학 절차가 거의 다 이루어지는 비장애인 학생들과 달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사실상 고등학교 한정으로 한번 고등학교가 정해지면 오로지 이사나 이민이 아닌 이상 다른 사유로는 비장애인 학생들 처럼 자유롭게 부모의 승인만으로는 다른 계열로든 같은 일반계이든 고등학교 전학은 거의 불가능하다.
재배치의 사유가 안타까운 이유임에도 불구하고[27] 전학에 실패한 장애학생(고등학생 한정)은 결국 특수학교로 옮기거나[28] 자퇴라는 최후의 방법을 써야하는데, 위에서 전술 했듯이 특수교육대상자들은 특수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장애학생 신분으로 자퇴 자체를 받아준다는 것은 불법이다. 즉 누구의 동의를 받든 자퇴 자체가 안된다. 무단 결석으로 계속 해서 안 나오면? 그냥 그 학년 그대로 가서 유급이 되는 거 뿐이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퇴학도 못 시킨다.[29]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특수교육의 정책을 바꾸고 특수교육청에게도 더 넓은 권리를 줌으로써 특수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의 선택을 존중 할 수 있게 허용해야한다. 하지만 특성화고과 특목고과 교육부 사이에 갈등도 있게 될 것이다. 교육부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문제들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7.3. 7.2로 인한 제한된 진로 선택과 인간관계 문제
그러니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된 중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오직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밖에 없다. 사람들은 이러한 아이들에게 “그냥 네가 가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버티고 공부 실력을 높이거나 거기서도 취업을 준비하면 된다.”고 말한다. 지능과 크게 관련 없는 장애를 가진 학생에게는 어쩔 수 없으나 이것이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고, 또 그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코멘트를 달지 않도록 하겠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의 대부분(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이것 자체가 매우 큰 문제이다. 거기서도 그들이 얼마나 점수 내냐를 고려하면, 특성화고 학생들 처럼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지능 관련 장애를 가진 장애학생들이 할 수 있는건 고등학교 졸업 한 후에 취업이나 낮은 성적에 따라 특성화고와 비슷한 전문대학들이나 하위권 학생들도 갈 수 있는 4년제 대학들 뿐이다. 이것은 한국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성과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에 기인된다.
먼저 지적장애인들은 무언가를 판단하거나, 지능 문제로 무언가 습득하거나 학습 능력이 비장애인 학생에 비해서 분명하게 낮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거의 대학 입학 기준에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육부와 대다수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모든 학생들을 위해 창의력을 요구하는 즐길만한 수업을 개설하는 것 보다, 대학 입시만 고려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힘들어하든 상관 없이 거의 학생들을 공부만 하게 하고 일반계 고등학생들에게는 수능이라는 매우 큰 이벤트도 있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있는 수능에서도 나오는 주요 수업들은 거의 수능과 모의고사에 나오는 유형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내신에서도 그런 유형들을 시험 문제로도 출제한다.[30]
문제는 수능에 나오는 유형들은 난이도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저서 많은 공부와 재능, 출제위원들의 의도를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내신은 이미 단순히 경쟁자들만의 싸움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나오는 답들은 선생님이 출제자이기 때문에 주관과 직관을 모르면 재능있는 비장애인 학생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엄청 많다.[31]
이러한 교육 시스템 때문에 공부 잘하는 중상위권 비장애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한 문제가 그 학생의 성적을 정하는데, 거기에 태생부터 학습에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수능과 내신에서 중간 성적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32]
그래서 이들에게 당장 취업에 맞춰진 교육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취업 교육을 실행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아니면 애초에 장애학생들을 위해 설립된 특수학교가 많이 필요한 이유이다.[33]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애학생들은 학교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먼저 특성화고나 특목고와 같은 특수 계열 고등학교로 진학은 사실상 사회적 인식과 교육부의 압박으로 거의 불가능이고 특수학교는 현재 인식과 예산 문제로 그 학교의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대비하는 것도 큰 골치인게 애초에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설립된 학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코스들과 교육의 진도가 대학 진학에 필요한 시험인 수능에 맞춰저 있다. 설렁 일반계 고등학교의 특수학급은 취업을 목표로 수업을 만들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직업도 없다.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에 맞추고 특성화고 학생들 처럼 과를 선택하고 배우기 위해, 장애학생이 취업 하는 걸 선택하는게 아니라 4년제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으로 진학 하는 것도 문제이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달리 평준화 정책이 없어서 한국의 모든 대학들은 전형에 상관 없이 학생의 학업적인 성적과 실력을 평가한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대한민국의 입시 환경이 성적이 따라 대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한국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학생의 인성과 수업에 향한 의지에 따라 그 대학의 수업의 질과 난이도가 결정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고등학교 처럼 대학교도 순위에 따라 과목의 질이 안 좋은 대학도 존재한다. 이것을 해결할려면, 장애학생이 서울에 있는 (최고 상위권 학생들이 꿈꾸는(?) SKY 같은 명문대학이 아니어도) 꽤 유명한 전문대학교 또는 4년제 대학교로 진학하면 되지만, 이런 종류의 대학들에서는 (학)과에서 요구되는 성적이 너무 높아서 당연하지만 공부에서 상대적으로 어드밴티지가 없는 장애학생들은 그런 대학에 갈 가능성이 없다.
특히 방치되든 아니든 특수교육대상자 관련 전형이 존재하는 고등학교와 비교하면, 명문으로 여겨지거나 중상위로 유명한 도시에 있는 대학교에는 그런 전형이 없고[34], 그런 전형이 있는 대학교들도 학생의 수를 1~2명으로 짜여가지고, 사실상 일반계 전형으로 가는 거 보다 더 어렵다.
장애학생들에게는 기초적 인간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상위권 대학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학들은 대한민국 입시 제도와 환경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학)과들의 내신 기준이 좀 낮아서 대다수의 입학생들은 거의 공부는 안하는데 학교에서도 인기 많은 소위 인싸라 불리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 학교에서 일진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
7.4. 7.3에서 이어지는 잘못된 학습
이러니 그들의 학업적 스킬까지 고려하면, 강제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간 장애학생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계획을 준비 시키면서 나오는 결과는 지방에 있는 점수가 낮은 4년제 대학 아니면 그 학교에서 중간 혹은 낮은 점수를 내도 들어갈 수 있는 과가 있는 전문대학에 들어 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대학들은 교육이 잘 되어야하는 장애학생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일단 전문대학의 경우 과에서 간호학과나 공업 계열에서 제일 유명하고 최고인 과를 제외하면, 그 나머지 과들은 전문대학의 지원이 없다. 이런 계통의 과에서는 당연히 경제적 지원의 부족으로 교수가 누구냐 상관 없이 수업 과정의 질이 낮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설립 과정에서도 조금의 문제가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대학을 설립 계획을 실행 할 때, 대학 하나를 다시 새로 만들지 않고 옛날에 존재했던 모든 과목을 기초 레벨에서 시작하는 초급대학과 심지어 직업전문학교에서 통합을 해서 설립을 했기 때문에, 초급대학과 직업전문학교의 흔적이 남아있어[36], 전문대학 설립 이후에 나온 새로운 과들과 달리, 초급대학과 직업전문학교에서 존재하고 살아남은 다른 과들이나 문과 계열의 과에서는 모든 과목들의 난이도가 대부분 초급대학의 수준에 맞춰저 있다.[37]
또한 대한민국 교육부는 취업률 정책을 만들어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그리고 전문대학이 이걸 준수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취업률을 높여아하는 압박을 받으며 각 이런 특성화 계열의 학교의 교수와 교사들이 출제하는 시험 문제들은 무조건 선다형 문제라서 대다수 시험들은 엄청 쉽고[38] 그러면서 모든 회사들을 말해주며 학생들을 모두 취업을 시키는 것이다.[39]
특히 문과에서 어학계열(외국어)과[40]를 선택하고 싶어하고 특정 언어에 유창하고 관심 보이는 장애학생들에게,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엄청 큰 최악인 결정이 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문대학은 특성화고와 함께 교육부의 취업률 정책을 따라야한다.
이 때문에 전문대학의 전체적인 시스템과 취업률 문제, 그리고 외국어 학습의 특성상 결정적 시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는 영미권 대학,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 외국어대학교들 처럼 실용적이고 원어민의 외국어 기준으로 수업을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과에 있는 대다수 교수들도 영어를 공용어로 혹은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 아니라 모두 한국의 중등 교육에서 교육 받은 한국인들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모든 영어 과목들이 한국어로 시행된다! 한국어가 공용어고 한국인들의 모국어인 대한민국에서 영어과에서 한국 교수와 한국 대학생들이 한국어로 영어를 배우는건 당연하다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과들에서 외국어의 이름과 같이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Business(비즈니스), Tourism(투어리즘)이다. 즉 본질로 보면 이곳은 사업/관광 영어 이다. 다룰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도, 사업/관광에서의 한 언어를 배운 다는 것은 내가 그 언어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언가 설명하고, 또 특정한 곳에서는 뭐가 유명하고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얘기 할 수 있어야 하는거랑 동등하다. 그리고 실제 사업성 영어에서는 어휘에서도 차이가 있다.(General English, 일반적인 영어에서는 Travel plan, Business English, 사업성 영어로는 '여정' 또는 '일정'이다. 사업성 영어에서의 어휘가 좀 예의가 있다.) 이것은 단어 선택에서도 좋은 실력으로 더 예의 있게 기업인들과 대화해야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런 특정 분야에서 언어의 지식을 요구하는 어학계열 과가 2년 내내 교수들에게 한국말로 번역만 가르치고 출력이 아니라 독해, 어휘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게 강요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다. 그런데 성인으로 자란 학생들이 지금 영어로 수업 받아도 잘 안되는데 사업에서 2년 동안 한국말로만 영어 수업을 듣고 영어로 말하는 걸 안 배운다는건 심각한 문제이다. 그냥 암기만 하며 그 영어가 다시 까먹어지는데 2년을 낭비하고 결국 사업에서 필요한 영어는 제대로 못 배우고 직장 없이 졸업하는거다. 이것도 위에서의 이유와 연관이 있다. 영어 작문 수업도 한국인 교수가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 심지어 작문 하는 방법을 안 가르치고 문법만 가르친다. 작문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고 해도 그 레벨 자체도 비즈니스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기초적이다. 영어 회화는 원어민 교수에 의해서 하는 확률이 높지만, 문제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콩글리시로 영어 회화 수업을 한다.
일단 전문대학생들의 99%은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을 졸업한 사람들이다. 이런 학생들은 거의 암기식들로 되어 있는 문제들만 접했고, 또 거기서 영어 원어민들에게도 어색한 수능/내신[41]을 통해 독해로만 영어를 배웠다. 그리고 전문대학에는 외국인 전형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설렁 이게 사실이 아니어도, 외국인 전형이 있는 소수의 전문대학들은 거의 한국에서 공부할려는 1-2명 외국인만 뽑는다. 그런 사람들도 거의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이러니 외국인 학생들이 있을리가 없고 학교 생활에서도 제대로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로 말하고 경험할 기회가 없는 것. 그 이유가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한국도 외국인 학생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은 4년제 대학으로 한국 국적의 한국인보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이 4년제 대학보다 덜 알려진 이유도 있다. 이게 어학계열 과에게 치명적인 부분인 이유는 국제화와 글로벌 시대에서 외국인들과 일을 하고 싶어서 이러한 영어과에 왔는데, 내가 보는건 영어 원어민이 아닌 한국인 학생들이다. 이런 한국인들의 모국어는 영어가 아니고 그들이 배웠던 영어도 원어민들에게도 어색한 TOEIC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영어 영역이다. 그렇게, 그 학생들은 영어를 배우지 않게 되거나 서로 영어권 나라에서 어색하게 고려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잘못된 영어를 배워 그런 영어가 피진어라 불리는 크레올어가 되버린다. 대다수 교수들도 한국인들이고 영어가 원어민이 아닌 한국인들과 수업하고 가르치고 하니 당연히 그 영어과에서의 영어는 "한국인들만 말하는 영어(Konglish)" 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진짜 원어민들은 영어로 이렇게 말 안한다.[42]
TOEIC을 영어 수업에서 사용하는 영어과도 있는데, 사실 TOEIC도 몇몇 영어 원어민들이 좋지 않게 평가한다.[43]
그런데 여기서 특수교육대상자으로 교육 받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치명적인건 이들은 그런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뭐가 맞는지 그리고 뭐가 틀린지 직접 구분을 하지 못한다.[44]
그리고 모든 과의 공통적인 부분에서, 전문대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아직도 남아있어 대부분의 좋게 알려진 기업들은 거의 " 4년제 대학 "을 졸업한 사람들만 선발하며, 이 때문에 취업률을 올려야하는 교수들 중 일부는 학생들을 강제로 취업 시키기도 한다. 또 공업 계열도 유명한 전문대학이 아니면 갈수록 취업이 힘들고, 또 전문대학에 있는 모든 수업들이 모두 난이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무언가를 제대로 배우기 힘들다. 나머지는 전문대학을 보자.
중하위권 4년제 대학들의 경우, 전문대학 처럼 수업의 질이나 내용에서 문제가 있는 확률이 더 많고,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학벌주의이기 때문에 확실히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면접에서 더 좋은건 사실이다.
저 문제로 극단적으로 갈 필요 없이, 학벌주의의 영향으로 상황에 따라 현재 4년제 대학, 특히 전문대학에서는 편입을 통해 상위권 대학을 갈려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편입 조건이 워낙 어려워서 악명 높고 유명한 편입 시험이 위에서 말한 영어다. 이걸 통과할려면 매일매일 공부 해야한다.
게다가 편입 기준에 너무 집중해서 난이도를 고려하면 편입 영어에 안 나오는 것들, 회화와 작문은 훨씬 더 심각하다. 한국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한국인 학생들은 독해와 어휘만 나오는 영어만 배웠고 영어로 작문 할 때도 한두개 외우고 쓰기만 했다. 심지어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에서 온 학생들은 영어 과목에서 영어로 말한 적이 없다.
그들은 전문대학에서 전공이랑 편입에 나오는 시험과 면접 공부를 매일매일 해야한다. 이런 바쁜 이런 아이들에게 말 걸수도 없는데, 사교성에서도 힘든 장애학생들이 이런 아이들과 어울리기가 힘들고, 또 어떻게든 그들과 친해저도 대학에서 친구는 비즈니스적인 경우가 많아서 미래에는 연락 중단되기도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두가 같은 장소에서 학생들을 강제로 수업에 참여하고 봐야하는 중,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의 경우 대학과 전공마다 학생의 수와 강의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주의고 대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성인이라 결국 혼자서 해야할 걸 다 해야하기 때문이다.
7.4.1. 반론: 한국 대학에서 영어에 관련하여 잘못된 학습을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타당하고 어쩔 수 없다
인간의 뇌는 유년기 이후에 언어를 습득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청소년기 이후에 성인이 되면 그 능력은 완전히 사라진다. 일단 결정적 시기 가설에 따라서 언어학자들은 결정적 시기가 얼마나 한 언어에 유창해지는게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한 언어를 마스터 할 능력도 없는데 지능 문제로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겪는다. 외국어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대다수 고등학교 진학 시기인 만 15~16세인 학생들은 더 이상 다른 언어를 모어처럼 구사하기가 힘든 상태다.
애초에 외국어 관련 과에서 수업의 질 상관 없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전문대학생들이 애초에 2년만에(어학 계열 과들은 대부분 2년제로 되어 있다.) 한 특정 외국어를 원어민(原語民, Native Speaker)처럼 토론(討論, Discussion)과 소통(疏通, Communication)을 하는건 말이 안된다. 어릴 때 이민이나 유학하지 않았던 한 성인이 유년기와 청소년기 이후 억만장자가 갑자기 돼서 영어권 나라로 영주권과 국적(國籍, Citizenship)을 취득하며 이민하거나 유학가서 영어로 얼마나 말해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글로벌 천재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어학계열 과에서 실용과 국제화를 강조하는 것은 그저 이상주의에 좇는 허황된 행동일 뿐이다.
이렇기에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이나 교포(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캐나다인 등), 조기에 유학 한적이 있는 유학파 학생들이 있는 경우, 국제학교와 영어권 대학 처럼 모두 영어로 진행하고 실력 기준으로 평가하면 이들이 시험에서 모두 좋게 되고 나머지 한국어 원어민인 비장애인 학생들이 떨어지고 이러면 학점에서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냥 저렇게 쉽게 가도 문제이다. 저 수업들이 영어 원어민인 외국인 또는 교포나 어린 나이에 유학 하거나 국제학교(외국인학교)를 졸업해서 영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유치원-초등학교 고학년 수준 영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높게 배움 없이 모두 출석(出席, Attendance)과 과제(課題, Assignment)만 잘하면 공부 하나도 안하고 놀고 시험 쳐도 적어도 A를 받을 확률이 높다. 즉 극단적으로 난이도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것이다.
원어민들에게 어색하게 들리는 잘못된 영어도 가르치는 교수에 대해서도, 역시 취업률 문제와 영어를 가르치는 대다수 한국인 전문대학 교수들은 한국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만 이론(理論, Theory)위주로만 영어를 배웠고, 설령 해외에 살았던 적이 있던 교수들도 청소년기 이후에 영어권 나라의 대학으로 학부(學部, Undergraduate)나 석사와 박사(Master's Degree or Doctoral Degree)로 시간이 지나고 가는거라 암기를 통해 영어로 적당하게 대화 하는 능력을 가진거지 제대로 그 언어로 수업을 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은 영어 강의가 필수인 4년제 대학에도 있는 논쟁(論爭, Controversy)이다.
그래서 영어과의 과목들은 대부분 편입 시험에 나오는 독해와 어휘[45] 그리고 문법(文法, Grammar) 위주인 것이다.
정리하면, 애당초 한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에 영어권 대학 처럼 영어로 수업한다는 것은 교포(한국계 미국인, 한국계 캐나다인 등), 조기에 유학 한적이 있는 유학파 학생들 외의 모든 순수 한국 학생들을 버리는 행위나 다름없게 된다. 그렇다고 아예 영어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일이기에 한국 학교에 있는 (편입 영어에 있는 유형들과 비슷한) 수능/내신 영어를 배운 한국 학생들을 위해 한국말로만 수업하고, 독해와 어휘만 가르치는 것 외에는 별 도리가 없는것이다. 편입에도 설명된 4년제 대학의 편입 영어는 영어 구사 능력 보다 그냥 수능/내신 처럼 독해 능력과 얼마나 많은 어휘를 외웠냐로 바탕으로 출제를 한다. 영어로 말을 하고 쓰는 것을 할 수 없으니, 영어권 나라 처럼 외국인 교수만 고용해서 모두 영어로 가르치면 역시 그들이 좋게 점수 내는건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한국이 영어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한계로, 이는영어를 공용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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