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중앙지법 2008가단 306378 손해배상
원고: 유철균
피고: 김수경(김홍박의 딸)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내 놔라.
2. 청구원인
다음과 네이버에 “빼앗긴 토지보상을 받으려는 소송”을 게재한 내용 가운데
유철균이 (대)법관/검사를 매수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이다.
허위의 사실로 변호사인 유철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답변요지
가. 토지사유권을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헌법을 유린한 범죄행위이고.
판/검사를 매수하여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죄인으로,
민법[제2조] 大 前提인 信義에 反한다.
나.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강도를 만나 강도야"하고 소리 지른 것으로
권장하여야 할 시민정신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고,
빼앗긴 토지보상을 받으려는 정당행위이고, 자구행위로써 위법성을 조각한다.
다. 공공의 이익인 경우,
원고가 판/검을 매수한 현장사진이나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는 믿음으로 족하다].(사기재판 증거 제시)
따라서 원고가 판/검과 짜고 해 먹은 120억(400억 추정)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회신만 오면 공공의 이익이 입증된다.
라. 인터넷에 게재한 사람은 피고 김수경이 아니라, 그 아비인 김홍박이다.
첨언:
1. 반소: 헛발질한 원고(유철균)은 피고(김수경)에게 피해 보상하라는 "각하"되었습니다.
2. 제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기각"과 "각하"의 법률적 효력의 차이 점을 댓글로 적어 주시면(다른 사피자들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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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소식이어서 감사한마음입니다.기각과 각하의 의미는 훌륭한분들이 자세히 설명해주시길~요.
다들 유철균의 청구를 [각하]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각]한 속 뜻을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듯, 위 3항의 답변서를 보고, 6일 후에 재판부를 교체했는데....
축하드립니다...와우..!!..대단하십니다..!!..변호사를 상대로 승리하셨다..!!...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음으로 양으로 주위헤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홧팅~
저도 [기각]이 믿어 지지 않습니다. 법원/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유철균이가 무슨 [계략]이 있는지. 아무튼 [일류국가]와 사피자들 덕분입니다. 제 실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깁니다.
진실구현의 재판부에 경의를! 그런 다음에 권선징악! 잘못한 노무를 잘못 했다고 했는데 그기 무슨죄? 선각애국죄,,,? 의기로우신 김수경(김홍박의 딸)님 경하 드리고, 그 동안의 노고에 경의를 표 합니다! 승승장구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