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믿고 1000만원 전립선 수술했는데…보험소비자들 ‘공동 대응’
결찰술 시술 실손 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입원치료 필요 없어” “의사 판단 따랐을 뿐”
지난 2006년 실손보험에 가입한 50대 ㄱ씨는 지난해부터 소변을 본 후 잔뇨감과 통증이 심해 비뇨기과에 방문했다가 전립선비대증 결찰술(유로리프트)을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의사의 권유로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 수술했고, 통증이 심해 입원치료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후 실손 보험사는 수술비·입원비 등의 지급을 거절했다. ㄱ씨는 “보험사 쪽은 전립선 결찰술의 경우,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가 기본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며 “보험사와 분쟁을 이어가던 도중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전립선비대증 치료를 위한 시술을 받은 뒤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보험 소비자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제2의 백내장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전립선비대증 수술을 한 뒤 실손 보험금을 받지 못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동 소송인단 모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
입원할 것 없이, 간단한 시술로 치료하는 이런 저런 방법들이
점차 많아질 것이고, 더불어 보험금 분쟁 역시 늘어날 것이다.~
어찌보면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른다.
출혈과 흉터가 적고, 효과가 좋으며 시술(수술)시간이 단축되는 방향으로
의료기술은 발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실손보험의 보장형태를 입통원 구분없는 걸로 통합하고,
한도를 낮추는 것은 어떨까?
보험사는 의료비 보장한도가 수십만원이 최대인 통원의료비한도로 지급하려 할 것이고,
반대로 소비자와 병원은 실손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누리려 할 것이니,
입통원 구별없이 연간 한도금액으로 하면 이런 분쟁이 다소 낮아지지 않을까.
실손 믿고 1000만원 전립선 수술했는데…보험소비자들 ‘공동 대응’ : 쇼핑·소비자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