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부지급처분에대한 무효처리등 민원청구서
청구인이향자
파주시 와동동 가람마을 6단지602ㅡ603호 우)108ㅡ95
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
청구취지
피청구인은청구외 근로복지공단 태백지사가 2004.11. 청구인에대하여 통지한 재해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은 무효로하고 위 사건을 2016.12.22.자로산재보상재심사위로 회부한 이송 결정을 철회,중단한다.라는 처분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재해보상사무를 취급하는 근로복지공단 내지는 중앙재해보상재심사위를 통할감독관할관장하면서 곧재해보상중앙행정사무를 취급관장하는피청구인은 위공단태백지사가 이미 재해사실을인정하는 치료처분을 한사실까지 무시하는 내용의실현 불가한 위법이있거나 기안자 서명확인을 누락하는방법으로 시행무너인지 켤재단계에있는문서인지그래서 문서내용을 위한문서인지달리 문서형식자체를위한문서인지 초소한의 형식적요건에도 흠이있 는 통지를 하으로써, 재해보상부지급결정재심사청구를 처리함에있어 관할 재심사위원회로 이송회부한 처분은ㅡ심사치유가불가하거나 심사할이유가없는사실을 회부한것이되어 ㅡ이는 신속공정한민원청구권 내지는재해보상에 관한 청구권적기본권을제한하는 중대명백한 위헌위법이되므로 이에 청구취지 기재의 민원을 제기합니다.
2017.1.18.
위 청구인 이향자 (인)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주소)세종시한누리대로422세종청사11동 (우) 301ㅡ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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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서면으로 발송하였습니다.내용 요지는 대동소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