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지난 5월 법안 폐기로 멈춰선 토큰증권(ST) 법제화 작업을 이달 재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많은 사업자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미술품·음원저작권·한우·부동산 등 다양한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관련 법 정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미술품 투자 수요 등이 감소한 영향이 컸지만, 법 미비로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영향도 있었다.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은 없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에서는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시절이던 작년 7월에도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소득 없이 자동 폐기됐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STO를 이용하면 미술품, 부동산 등 특정 자산을 기초로 조각투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이 안정적으로 발행·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주축으로 한다. 특히 제재 사항 등 세부적인 시행령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정의조항이 지난해 나온 개정안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진 만큼 이번 개정안에는 제재 방법,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담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위원회도 활발히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15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