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세와 송달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사건에 대하여 복잡하게
인지세법 등으로 따지지 않아도 되게끔 간결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목적물이 같은 사건에서 같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2.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소의 인지세를 뺀 금액만큼만 인지세를 지불하면 됩니다.
3. 송달료도 반소원고가 특별히 반소피고(원고)에게 송달할 소장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근거로써, 같은 판사가 같은 사건을 같은 법정에서 소송을 하는데 반소원고에게
인지세를 지불하라는 것은 인지세를 이중으로 납부라하는 것이 되므로, 인지세법상 부당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반소원고는 원소액을 넘지 않는 한 인지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원고의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가 반론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인지세는 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반론만을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려 원고의 잘 못이 더 많으니 금원을 나에게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소입니다 단순한 방어적인 반론에서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반소의 경우의 경우이기 때문에 인지세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인지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험없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중간확인의 소처럼 인지세가 있다는 등의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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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향기님 댓글입니다.
시향기/조상연 16.09.20. 12:05 위 사건(중앙법원2016가합551835)에 대하여 2016가합23279사건으로 반소장 접수되었고, 성남법원에도 어제 우편접수했으니 곧 반소장 접수될 것입니다.
고맙게도 인지세 송달료 없이 푸른솔이 신청한 위자료 금액 몽땅 받아올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다퉈봐야 알겠지만 푸른솔이 쓴 소장으로 보아서는....
고소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성남자원 사건 2016가단221022 사건은~
인지세 98,500 원인지 납부하신 것 같습니다.
보정명령에 따라서 아닌가요?
서울중앙지법 사건은 아직 송달이 안 되어서~
납부은 안 하신 것 같고~
건승을 기원합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중앙사건 성남사건의 반소사건 인지액 0원 처리했습니다.
납부하지 않고 항변서만 보냅습니다.
그리고 성남지원 게시판에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 첨부했습니다.
또한 중앙법원에는 전화로 설명하자 서면으로 설명해달라고 해서 서면설명서만 송달했습니다.
본소는 인지세가 89,500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해서 그렇습니다.
반소는 인지세가 99,500 원입니다.
항변서만 보냈다고 해도~
반소는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지 않았는데~
차액이 10,000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건 누가 납부하는 것인지?
@멀쩡한세상만들기 성남사건은 인지대 99,500 원 납부되어 있습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 납부되어 있다.
웃기는 상황이군요. 그것 누가 납부했나 알아보아야 할 상황 같습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전자소송의 할인액을 취소하던가 아니면 그 액만큼 반소원고에게 지불하라고 하던가...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소를 제기한 자에게서 인지세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 원칙을 무시할 것인가는 두고볼 일이라고 봅니다.
성남지원 해당 재판부 참여관에게 전화로 문의하겠습니다.
본소 원고는 법 규정대로 납부했을 뿐인데~
반소를 제기한 분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자소송을 하면 참여관에게~
형법 미필적고의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멀쩡한세상만들기 관청 카페에 푸른솔님이 게시글 올렸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반달들은 떠나라!!!!!
그렇군요. 차액이 10,000원이라면 큰 돈이 아니고 누가 물어야하는 것인지는 두고 보면, 이행의 확실한 정립이 설것 같습니다. 두분의 토의 정보 감사하며, 바로 이것이 회원끼리 서로 돕는 일인 줄 압니다.
사실여부를 떠나
시향기님의 말씀이 더 신뢰가 갑니다._()_
추천1_()_
바람잽이는 떠나라
바람잽이 할 때 수십개의 삭제한 글이나 올리시면 좋은 텐데...
@송철이(그냥) 바람잽이 할 때 수십개의 삭제한 글이나 올리시면 좋은 텐데...
@송철이(그냥) 바람잽이 할 때 수십개의 삭제한 글이나 올리시면 좋은 텐데...
게시글을 삭제하셨네~
관청 게시글, 노00 명의 국민은행 계좌 사실조회 신청서 제출 예정입니다.
입금자 특정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사건이 여전히 존재치 않는 데
무얼 믿어라는 말인지
직접사실과 간접사실이 있는 데
직접사실로 증명을 하면 되는 데
무슨 간접사실만 말하는지
@송철이(그냥)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공소장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검색해야지~
의정부지방법원 검색하면 뜨나요?
답답하시네~
모르면 겸손하셔요~
오버하지 마시고~
사실조회해서 만약 특정인이 입금 사실이 나오면?
그 정도였으면~
@멀쩡한세상만들기 고양지원 맞군요.
죄송!!!!!!!!!!!!!!!!!!!!!!
@멀쩡한세상만들기 사실조회해서 만약 특정인이 입금 사실이 나오면?
그게 어떻다는 것?
@멀쩡한세상만들기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6.06.30. 13:24
<공소 기각 약속>
4,000명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2016. 7. 3일까지 카페 통장에 50만원 입금하시고 폰으로 입금사실 알리서면
인감첨부하여 취하서 제출하겠습니다
신고
운영자 회장 정대택 16.07.03. 07:44
누이 좋고
매부 좋고, Good idea!
추천 2
댓글도 중요 하지만 추천도 매우 중요 합니다.
추천을 하지 않는 분은 진리를 터득 못한 분입니다.
또한 실명을 거부 하는 분도 진리를 무시 하는 점임을 알아야 합니다.
추청 3
한두 번도 아니고 회원등급을 엿가락 자르듯 하면 되나요?
그리고 저에게 이메일 고발장 오발송 하신 것 있는데~
잘 보내십시오.
필요하시다면 메일이나 쪽지 주십시오.
공개해드릴 용의 있습니다.
그게 진리인가요?
엿가락 자르듯 하는 것이~
@멀쩡한세상만들기 구수회의 그 더러운 불법짓거리 공개합시다.
회원들 고소해서 돈 받아 쳐먹고 취해 해 주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공개하는 것은 공익적
고발이므로 위법성의 조각 사유(형법제310조)에 해당하므로 문제 될 것 없습니다.
내가 앞장 서겠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그대로 알려 주시면 내 이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채문 고맙습니다.
회원 고소하고, 고소 취하조건으로 돈 받은 사실을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합니다.
회신이 도착하는 대로 공개할 것입니다.
그런 얄팍한 조건에 편승해서 동조한 회원들은 떠나야 합니다.
반달들은 떠나야 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이채문 쪽지 잘 봤습니다.
사실조회 신청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신오면 메일로 송부드리겠습니다.
법원이 하는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불법짓거리 없애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승하십시오.
어떤
바람잡이는 떠나야 합니다.
누구?, 누구일까, ...삭제된 게시글 등등으로
주구장창, 주야장천, 계속된 리바이벌 만으로 ...
또, 단 정보공개 몇 건으로
사피자 세계에 마치 사피자 인양 기어 들어와
삭제된 바람잡는 글 수십건은 복원 시키고 바람잡이는 떠나여 합니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 한 번이라도 올렸다면 말을 안하지
바람잡았던 글 삭제 한 수십건이나 올리시면 진정성을 믿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