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계약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임시직 0시간 파트타임’ 계약이 법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스포츠 다이렉트’라는 영국 내 가장 큰 스포츠용품 업체가 전체 고용인원 약 2만3천명 중2만여명을 임시직 0시간 파트타임 계약을 맺고 판매보조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 소속 한 근로자가 고용심판소(Employment tribunal)에 이 계약의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사건을 접수했다.
스포츠 다이렉트에서 지난 2012년 10월부터 파트타임 판매보조원으로 일을 해 온 자흐라 가브리엘 아브라함(30)은 영국 내 가장 큰 캠페인 단체 중 하나인 38 Degrees와 함께 이 계약의 부당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여된 ‘임시직’이라는 라벨과 관계없이 그녀가 일을 해야 하는 방식은 풀타임 스탭들과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스포츠 다이렉트는 직원들이 평균 1만2천주의 자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모든 파트타임 근로자들, 대다수의 직원들은 이 주식소유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가브리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 회사(Leigh Day)에 따르면, 이들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또한 연차 휴가와 병가 휴가에 관한 권리도 없다. 엘리자베스 조지 변호사는 “우리는 사용자들이 유연한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하지만 가브리엘과 같은 2만여명의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전혀 유연한 방식으로 자신의 노동을 관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임시직 근로자들은 누군가의 업무를 대신해야 하거나 노동력 수요가 높을 때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활용돼 왔다. 언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가로 임시직 근로자들은 그들이 언제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권이 없다면, 더 이상 그들은 임시직 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고용보장을 확보하지 못한 근로자일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시직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근로자들이고, 이들에 대해 유급 휴가, 병가, 보너스 등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며 노동력 착취의 한 형태일 뿐이라는 것이 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이다.
캠페인 단체인 38 Degrees 사무총장 데이빗 밥스는 “이른바 임시직 ‘0시간’ 파트타임 계약은 명백히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 일을 하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하는 노동력 착취에 다름 아니”라며 “사용자들이 이러한 계약을 남용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회원들에게 이 소송을 위해 모금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출처: 퍼스널투데이, 2013년 8월 7일자, ‘Sports Direct's zero-hours contracts face legal challen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