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례 30번 물음 3 관련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법령 위반’이 ‘처분의 위법성’과 동일하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이는 기판력 긍정설과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가 0기인지 1기인지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해놓은 부분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 확정 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물이 달라서 기판력이 안 미친다고 되어 있어서 어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첫댓글 네 /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령위반 자체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에 다시 이해해봅시다.
첫댓글 네 / 국가배상청구소송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고(기판력은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법령위반 자체에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잘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다음에 다시 이해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