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스타링크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기술 기준’ 일부 개정안의 행정 예고가 이달 말 종료된다. 행정 예고가 종료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개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까지 완료되면 내년 초부터 국내에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된다. 스타링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우주항공기업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기반 인터넷 서비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43935?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