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23.5.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ㅇ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하였습니다.
ㅇ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ㅇ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