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국내의 일일 부동산 거래는 수 십만건으로 예측합니다.
그와함께 그 매매계약으로, 또는 전,월세 계약건수가 소송 건수와 비례합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즉 공인중개협회 부동산협회가 표준으로 지정하여 국내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표준매매계약서'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표준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법원의 다툼이 주로 많았던 사건의 핵심 들) 매매계약서에 추가로 삽입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적은 소송건수로 분쟁의 당사자는 물론 법원의 사건담당 역시 훨씬 일거리가 줄고 (소송이 줄어들기에) 전체비용면에서도 더 효율적일거라 단언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표준매매계약서는 공란이 있어 그 공란에 서로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삽입하여(특약) 사용하는데.. 대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이 추후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웃으면서 도장을 서로 날인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철회. 또는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데..
현재 국내의 소송건 중 과반수가 넘는 소송이 부동산과 건설관련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민사건이구요. 민사는 자연스럽게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사회구조가 소송당사들의 이중고를 겪게 만들고 있으며. "이기고 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승소하였으나, 이미 세월이 지난 상황에서 당사자가 가진게 없으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준매매계약서의 서식을 대폭 변경하여
좀더 분쟁을 발생할 수가 있는 내용들을 미리 삽입하여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들로 만들어진 계약서로 수정, 변경하여 공표하고 사용하였으며 합니다.
계약서의 서식과 내용이 아예 처음부터 매도/매수자가 서로 조건을 달 필요도 없이 이미 협의되지 않는 내용이 다양하게 삽입된 계약서 일수록 법적분쟁 다툼이 적은것은 현재의 표준매매계약서가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전문가님들은 표준매매계약서 보다 법률적으로 묹가 안되게끔 작성하여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부동산 지식이 없는 분들은 대부분 중개소에 있는 계약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앞서가 있는데.. 여전히 과거에 탈피 안하는 못하는 ..이유가 있는것인지..
행여 특정분들에게 밥꺼리 주기 위한 대책으로 그렇게 만들진 않았겠지요?
- 대 진익 올림 -
첫댓글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 장짜리 계약서는 무언가 불안합니다
마자요 그러나 계약서 작성시 특약이많으면 또 서로가 자기주장만 하다가 성ㄱ사여부가 불투명해집니다
부족한점이 많다보니 특약이란 공란을 두었을 겁니다. 개(수)정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